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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등

첨부파일
내용


※ 식품안전법 (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국회 통과
- 식품위생법 제1조 등을 개정하고 법명을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안전법으로 개칭 (2024년 9월 정기국회 통과 / 우원식 국회의장 )
( * 식품위생법은 1962년 1. 20일 제정 및 공포 : 윤보선 정부 )
.
- 정부는 식품안전의 국정을 ‘ 되는 방향으로 ’ 추진해 주십시오 !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5. 4(일)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참조 : 17곳 시도지사 )
17곳 현 시도지사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2025. 4. 11 사퇴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주 제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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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제안서 30쪽 :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 2, 멸치젓(혹은 새우젓), 소금과 김치 등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공채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4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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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등 - 식품안전법(위생법) 시행령안


시도에는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개소될 수 있다. 대도시는 동사무소 및 구청의 통합건으로 다소 미루더라도 도농 단위는 가능하다.
즉 안전한 식품을 판매할 장소가 개소되어야 현 한국전통식품, 정부 식품이 그곳에서 판매가 되고 그리고 동시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어야 정부 식품과 여타 안전한 지방정부 식품이 생산되어 식품판매소에서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위촉된 시도의 연구원장은 당장은 생산자로서 식품장인이 참여하는 배추 김치 등 각종의 김치는 연구원장 홀로라도 김치장인과 함께 생산할 수 있고 그 판매장소는 적정의 재래 전통시장이며 그 지원은 김치를 판매할 재래 전통시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의 세외수입팀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8~7급)이 지원해야 한다 (파견 근무)
현재 고구마를 원료로 만든다는 당면(건조면)은 100%라고 들리지만 제조과정을 검토해서 -정제된 식용유처럼 - 위해 요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지방정부 식품, 나아가 한국의 빅딜식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찐어묵, 두부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 원장은 현직의 시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고 현재는 시도의 연구소 건물이 없으므로 연구원장의 사무실은 시도지사가 소재하는 시도청의 식품안전상황실에서 우선 근무할 수 있다. 보수는 가처분소득 600만원이다.
식품안전법(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제출된 사항은 다음사항으로 국무회의를 거치면 시행할 수 있고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므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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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안 3조 - 신설
(식품생산연구소, 연구원 설립 등 )
( 1항 ~ 12항 )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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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1항,
시도지사 직속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하며 이를 위해 시도민 1세대에 평생 1회 50만원을 징수한다. 이는 정부식품의 사용권이다. 단 생활이 어려운 영세한 세대는 식품안전기금을 면제한다.
세대원이 결혼 등으로 분가하여 세대를 구성하면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징수하며 이는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이라고 명명한다.

시도청은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안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할 세대를 위해 식품안전을 위한 기부금인 후원금을 받으며 기업체를 제외한 개인 및 단체(동창회, 동기회 포함)는 상기 50만원미만의 금액을 직간접으로 후원할 수 있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면 당해 연구원장은 정부식품판매소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건의함과 함께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접수처를 마련하며 이 기부금은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 정부식품판매소에서의 정부식품의 유통기한경과로 폐기되는 식품대금의 보전, 기타 식생활이 어려운 개인 및 가족과 제도적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국민들의 식생활을 위해서 기부금을 사용하되 지출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동의(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시도는 이웃 시도와 합해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연구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구가 많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하되
이로써 당해 시도민들로부터의 식품안전기금은 면제하지 않는다.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원장(이하 연구원장)의 위촉은 당해의 시도지사가 5년을 임기로 위촉한다.
시도지사는 시장실 및 지사실이 있는 같은 층에 식품안전상황실을 설치해야 하며 이곳에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등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시도청 청사내에서 당해의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이 머물 수 있는 곳이다.

3조 2항,
시도민들로부터 징수한 식품안전기금은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식품안전처, LH)에서는 식품안전기금 수입금의 연도별 및 누계액를 기록 관리해야 하며
시도민으로부터 징수한 식품안전기금 외의 정부식품의 생산에 따라 투입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금도
분리해서 누계로 관리해야 한다. 관리란 기록해서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공임대주택 사업(국민임대주택사업)에 당해시도가 투자한 투자금인 식품안전기금과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정부로 부터의 지원금은 서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상기 지원금이란 식품전문가의 보수로 정부에서 지출한 재원을 제외한 재원으로 정부 및 지방정부의 식품생산을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순수한 투자금액으로 기부금 및 인력지원금은 제외한다.

3조 3항,
상기 1항의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시도지사는 연구원장을 위촉하고 원장은 적정 인력의 식품생산책임자, 식품생산원 및 식품생산인력 등을 채용한다.
연구원장을 포함한 식품전문가들의 월 기본보수는 시도지사가 산정해서 연구소에서 지급하되 식품안전처 소속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소장(대표), 식품생산책임자급, 식품생산인력의 보수와 균등해야 한다.

3조 4항
상기 3항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원장은
4년과정의 국내외 대학교에서 식품과 관련된 학문을 5년이상 강의한 교수급이며 퇴직한 교수라도 무관하다.
식품생산책임자는
4년과정의 대학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자로
대학원에서 식품과 직결된 학문을 공부하고 졸업한 석사급 또는 박사 및 박사과정 수료자로 한다.
식품생산원은 식품과 직결된 학문인 농학, 수산, 축산, 산림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한 석사 또는 박사급, 박사과정 수료자로 영양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식품생산인력은 연구소장이나 식품 책임자급 아래에서 정부식품을 생산하며 4년과정의 식품영양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영양사이거나 당해 식품의 생산에 따른 장인이어야 한다.
소장은 식품생산인력으로 적정수의 제빵사를 채용하여야 하며 생산할 지방 정부식품의 항목에서 빵류 및 제과를 생산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시도민들의 영양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빵사도 여성으로 4년과정의 식품영양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영양사여야 한다

3조 5항
연구원장은 식품생산책임자급 중에서 5,6명을 유전성질병연구원으로 선정해서 일반직 공무원처럼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 유전성 질병 연구원들은 식품의 안전은물론 한국인 남성의 대머리 현상, 한국인의 액취증 등 유전성 질병을 연구하고 이를 치유 및 예방하기 위해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이들을 위해 계속 공부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들은 이후 식품안전과 관련된 상위부서(식품안전처 등)로 발탁되어 근무하면서 신안 천일염 생산 연구소장(대표), 인삼 및 녹용연구소(현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의 대표로 진로를 확대해 갈 수 있으며 대표로서의 발령자는 식품안전처장의 동의를 얻어 당해의 대통령이 발령한다.
시도의 연구원장은 유전성 질병 연구원으로의 선정에서 당사자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으면서도 근무가 가능한 식품전문가를 우선해서 선정해야만 한다. 또한 가족 중 직계 및 방계에 선천성 장애아 및 유전성 질병자가 있는 연구원에게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당해 연구원이 오래도록 연구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당해 사항은 채용시 자기 소개서에서 기재하도록 한다.
채용 및 직무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사항은 개인정보로 공표하지 않아야 한다.

3조 6항
상기의 식품전문가들은 모두 여성이여야 하며 유전성질병 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5년 기간직의 전문직(별정직)공무원이다.
각시도청에서는 상기 식품전문가들의 채용에 관한 업무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식품안전기금의 징수를 위해서 시도산하 세무과 및 세외수입부서 및 주민등록 전입창구에서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에는 이 업무를 맡거나 지원할 식품안전팀(지방행정직 : 여성 공무원)을 신설해서 현 식품위생팀으로부터 가능한 업무를 인수하며 신설할 식품안전팀과 현 식품위생팀은 시도청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이 발령되어 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 2년간 병설(두가지 이상을 한곳에 설치하거나 곁들여서 세움)해서 업무를 넘기고 식품위생팀의 관련 공무원은 공중위생팀에서 일하거나 보건소로 옮겨서 근무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의 식품안전제도의 홍보를 위해 식품안전처, 혼인신고 접수 창구, 여성팀, 각종의 문화회관에서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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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장 국회
...............................
제51조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 법률안의 공포, 확정, 효력 -

제53조
1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 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3항,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4항,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5항,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6항,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7항,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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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상기의 법안은 늦어도 국회의원의 임기 (2022년 + 4년 = 2026년)내에
정부에서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 제출이 되어져야만
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기의 법안이
정부에서 국무회의 등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입니까 ?
아니면 국회가 개원하자 직권상정해서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입니까 ?
대통령실(실장 : 정진석)에서는
상기 제안자 본인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안자에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전화 : 051, 582-5330)
만일 잘못 국회에 (날치기로) 직권상정되어 통과된 법안이라면 지금이라도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 상정해 주십시오 !
늦지 않습니다.
- ( 중간 줄임 ) -
거듭, 아직 늦지 않습니다.

재등록 : 2025. 1. 20(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식품위생법 개정안, 어디까지 왔습니까 ? (30-27회)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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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5. 4(일)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제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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