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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성분 표기 법률 살펴보기와 그 실제 ( 20-1회)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5. 3(토)
소관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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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제안서 30쪽 :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 2, 멸치젓(혹은 새우젓), 소금과 김치 등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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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의 성분 표기 법률 살펴보기


1999년 10월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인 2018년 정부에서는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한다.
아마도 여태껏 기업에서 생산하던 식품들과 관련해서 법률로 별도로 2018년 제정한 듯하다.

----- 다음 1 -------------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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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 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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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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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5. 3(토)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식품생산처

제 목 : 식품의 성분 표기 법률 살펴보기와 그 실제 ( 20-1회)


0. 쓰레기 식품이란 ?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은
2018년 제정되었으므로 살펴보면 모든 음식물(음식점의 음식, 단체급식소의 음식)도 성분과 함량을 표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설명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기업에서 생산해서 마트, 시장 등에서 팔고 있는 식품은 상표에서 대부분 당해 식품의 성분과 함량은 모두 표시하고 있으나 그 성분이 정제염, 설탕 등을 첨가해서 실제 섭취할 수 없는 유해식품(쓰레기 식품)이다.


0. 틈새시장 살리기

거리(시장통)의 점포에서 팔고 있는 떡집의 떡이나 만두는
성분(+ 원산지 표시)과 함량을 포장지나 아래에 명시해서 팔면 불법이 아니다.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함 ]
그러나 떡이나 만두에 첨가한 식품(첨가물)이 정부식품의 양념류가 아닌 첨가물 즉 인증자(생산자 표시)가 없다면 불량식품이거나 유해식품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제염, 설탕, 정제된 식용유가 그것이다.

그리해도
떡집에서 떡을 팔면서 [예시 : 성분 : 쌀 00%(국산), 신안천일염 0%, 참기름(공영 반여시장, 국산 ) 0.1% ] 상기 예시와 같이 나쁜 첨가물을 없애고 필수의 식재료로서 생산하고 이를 표기해서 팔면 신뢰할 수 있다.
어쨌든 잘못 유해 식품(또는 이물질)이 첨가될 수 있으므로 식품의 ‘ 보안 ’ 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실제 떡집의 떡과 만두집의 만두, 음식점의 음식에서 그 식재료 및 성분을
상기의 법률상에서는 표시를 않으면 위법이다.
음식점, 단체급식소도 마찬가진데 그러므로 제안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후 식품위생법(식품안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당해의 시행령대로 이행하면
합법적이며 시행령 즉 제안자(정부)의 방침대로 이행하면
당해 식품 및 음식은 유해한 식품이 아닌 항암식품, 무병장수의 식품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

등록 : 2025. 5. 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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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의 성분 표기 법률 살펴보기와 그 실제 ( 2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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