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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업 생산 식품의 미래 ( 20-2회)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4. 30(수)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수신처) : 기존의 식품생산처

주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기존 기업 생산 식품의 미래 ( 20-2회)


1999년 10월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인 2018년 정부에서는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한다.
아마도 여태껏 기업에서 생산하던 식품들과 관련해서 법률로 별도로 2018년 제정한 듯하다.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은 시군구청에 영업허가신고를 하면서 식품의 성분 등은 명시해서 신고를 하였으나 국민들에게 당해 식품을 팔 때에는 상표에는 영업신고를 한 사항 [ 예시(순창 된장) : 영업허가, 전북 순창 제22호 ]만 표시하고 상표에서는 성분은 명시하지 않다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상표에 성분과 함량을 명시해 왔다.
그러나 제안자가 1999년 제안하고 추진해서 생산해 오는 식품은 ‘ 정부 식품 ’ 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식품에 대한 홍보도 제안자가 맡아왔다.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들은 수출식품으로는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공무원인 제안자가 당시(1999년) 기존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으로서 ‘ 국민들의 식생활이 안전할 수 있다 ’ 고 판단이 되었다면 제안서에서처럼 ‘ 식품의 생산’ 을 정부로 넘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현행 헌법 제36조 3항 (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 정부, 국회, 법원, 군대-의 보호를 받는다 ” )과 관련해서이다.
제안자는
기업들이 생산 주체인 식품을
정부가 통제 장치, 규제 장치로써
‘ 국민들이 먹을 식품의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애써 힘들이지 않고 기업에 맡겨 둘 수 있는 ‘ 대안’ 이 있으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별도로
기존의 기업들이 이전처럼 식품을 생산해서 국내인들에게 팔아 이득을 취하고 또는 그 식품을 외국에 수출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
식품의 재료는 농수산물이고 한국의 농촌과 어촌은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공동화 되어온 상태이라 앞으로 식품 생산의 재료(농수산물)는 줄어들 확률이 높아 제안자는 국민들을 농어촌에 귀촌시키려고 정부도 제안자도 머리를 짜고 있다
그렇다면 식품생산기업은 한국의 기업으로서 국내의 잔여 식재료(또는 기업이 직접 생산한 식재료 등) 및 외국의 식재료를 사용해서
식품을 수출하면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손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
그리고 요즈음 텔레비전에 보면 장류를 담는 장독들이 많이 보인다.
어쩜 직접 재배한 콩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한 콩으로 장류를 담아서 국민들에게 판매할 의도로 보이는데 정부 식품의 장류는 재료가 모두 국산품이다.
그러한 장류들은 콩의 가격이 싸므로 장류의 가격이 정부 식품보다 다소 낮을지 모르지만 성분도 제조 과정도 정부가 인증해 줄 수 없는 식품이므로 단체급식소, 음식점에서는 구매해서는 안되는 장류인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 생산을 금지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들의 가정에서의 식생활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제일제당에서 밥을 외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 쌀이 남고 또 수입한 쌀로 밥(100%)을 해서 수출하는 것은 정부가 막을 수 없고 이는 ‘ 한식의 세계화’ 에 이바지하는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도 한국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식재료들을 사용하고 가공해서 이를 수출해서 국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런 한국의 기후였다면 북쪽의 동포들이 배를 고파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한국이 이나마 식품들이 풍족해 보이는 것은 해방 후 정부에 농촌지도소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는 그러한 식품들을 보다 질을 친환경화하고 영양있는 식품들을 생산하고 가공해야만 하는 것이다. 식품의 안전은 나쁜 식품, 나쁜 첨가물을 없애는 것이니 곧 친환경 식품, 영양있는 식품이며 또 국민들은 풍부한 식재료를 잘 조절해서 섭취해 성인병울 예방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생산해서 수출하고자하는 식품은 [ 한국식품안전처( KSFA )의 식품생산기준에 의함 ]으로 표시해서 수출할 수 있다. 식품안전처에 신고를 해서 수출해도 그 원칙은 마찬가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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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1]

[ 수출식품에 대한 규제 - 시행령안 : 2025. 2. 6(목) ]

- 영양사협회도 세계 영양사협회가 있어서 각지를 순회하며 영양사 대회를 개최합니다 -
-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토요일 휴무하지 마십시오 ! -
- 동래구청의 세무과에서 근무했던 고, 김남숙씨가 1980년대 유방암이 발병하고 나서 암시했던 멧세지는 ‘ 부추(?) ’ 였다. 잘못된 멧세지가 아닌 것이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2. 6(목)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 목 : 수출식품에 대한 규제


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생산(영업신고-시군구청 식품위생팀)에 따른 절차(규제 절차)는 국내인에게 판매하는 식품과 같다고 들었다.
다음 사항이다

0. 수출식품의 생산

- 중간 줄임 -

현재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제조 가공한 식품들은
‘ 정부식품’ 으로서 생산하고 있고 이 정부식품은 외국에 수출할 여분의 양이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나 가공이 안된 농수산물 등의 식품은 예나 지금이나
각 나라마다 특별한 규제 장치 없이 널리 수입하고 또한 수출하는 듯하지만 이도 최소한의 규제 장치(법률, 시행령 등)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한국민들이나 외국인들이 먹을 식품의 생산 및 수출에서는
어떠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즉 가공되지 않은 국내산의 농수산식품에 대한 규제장치는 국내인들도 그대로 먹듯이 규제 장치가 최소한에 그쳐도 될 것이지만
첨가물이 든 가공 식품은 일단 모두 수출을 제한하고
단 아래 [ 시행령안 ] 으로 제시한 사항대로라면
유해한 식품첨가물이 없어서 수출해도 가능하다고 본다.
과거 정제된 식용유의 정제 과정에 투입된 활성탄소 등은 당해 성분에 식용유에 남아있지 않다고 보았지만 섭취한 후 유방암 등이 발병했으므로
정제과정에서 투입한 모든 첨가물들도 명시를 해야만 한다.
수돗물의 소독은 정부(시도청)에서 직접 해서 믿는다 해도
실제 국민들은 정수기(고도의 정수기)를 사용하므로 오존수 등으로 소독하는 식품도 당해 과정(전처리 과정)을 상표에서 반드시 명시해야만 한다.
과거 거리에서 파는 붕어빵을 구울 때에도 열기구에 마가린(정제된 식용유에 수소 처리한 가공 기름)을 사용했으니 붕어빵도 불량식품인 것이다.
현재는 식품안전처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출할 식품에 대한 규제장치는 당해 장관(산업통상자원부)이 제정할 수 있는 ‘ 무역거래법 시행규칙 ’ 으로 제정하면 수출식품 생산자들(현재는 기업들)은 이를 위반하면 위법이므로 시행규칙 즉 ‘ 식품에 관한 무역거래법 시행규칙 ’ 으로 수출의 통제장치(규제장치)를 제정해서 수출해야만 한다.
식품안전처에서 아래와 같이 제정한 규제장치( 시행령안)를 당해 부처에서그대로 인용해서(즉 일원화) 제정하는 것이 식품안전 일원화의 원칙이다.
일본, 미국 등 각국의 식품생산에 대한 안전장치는
각국이 생산해내는 식품첨가물의 안전과 직결되지만 대부분 식품첨가물에 대한 생산과정이 불투명하고 인증자도 없으므로 ‘ 국내외에서 생산하는 ’ 인증자 없는 식품첨가물‘ 의 사용이 없는 ’ 안전한 식품만을 수출하고
인증자가 있는 식품첨가물이 든 식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 [ Korea - FSA(=식품안전처) 기준에 의함 ] 처럼 표기해서 수출하면 다소간 신뢰도 얻고 섭취자의 건강에도 무해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국제 수지에서 ‘ 한국은 적자국’ 이라고 한다.

__________________[ 시행령안 ]________________________

제5조9 ( 가공한 식품의 수출 허가 등 ) - 현 식품위생법 37조 참고

건조, 내장 정리, 자르기 등의 단순 가공 식품과 그대로의 농산물, 수산물의 수출은
시도지사가 당해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하되 매년 1월 품목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식품의 표시는 Korea - 시도의 식품표시 상징표로 표시하고
성분명은 00참외 100% 등으로 상표에서 표시한다.
세척, 살균 및 포장과정에서 인공첨가물로 처리가 되면 빠짐없이 상표에 명시해야 한다. 상표에서의 표시는 국내 판매에서도 같으나 국내에서의 판매는 당해 부처(장관)의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해외 수출의 경우에는 상표 하단에는 도지사의 실명을 명시한다.
당해 생산처 및 허가부처에서는 수출식품에 대한 허가시 식품의 소비처를 국내인에 우선해서 생산 판매해야 하고 수출 식품의 안전성은 당해 부처의 검역원, 검사원을 활용한다.
시도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생산. 제조. 가공한 식품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면
식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소에서는 상표에 허가 번호와 수출 기간을 넣고 성분이 식품안전의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하며 기업은 당해 식품의 상표에 허가 번호, 수출기간을 표시하고 성분, 함량도 상표에 명시해야 한다. 즉 상표에는 [ 허가 번호(예시) : 식품안전처 2024년 - 연 000호(7월) / 수출기간 : 00년 00월 ~ 00년 00월 / 성분 및 함량 : 완도 양식산의 건조 미역, 신안천일염 0g ] 으로 표시하고 상표의 상단에는 크게 “ Korea - FSA(=식품안전처) 기준 에 의함 ” 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약자 : KFSA의 기준에 의함 )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서울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한 식품도 - 이하 줄임 (※ 정부 식품은 당해의 식품생산에 정부의 재정지원, 공무원의 인력지원이 된 식품이므로 수출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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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의 업무를 맡을 적정의 공무원(행정직)이 없다면
산업자원부에서 일해오다 현재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사무관급의 중앙청 남성 공무원(혈족- 이*영)이 있다. 부산 금정구 출신으로 대학과 근무지가 서울, 중앙청이었는데 대학 졸업 후 해외 어학연수 등으로 영어, 일어에 능한 편이고 최근에 박사학위(경제 분야)를 취득했다고 들었고 부지런한 한국 40대의 모범공무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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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제정할 수 있는 ‘ 무역거래법 시행규칙 ’ 은
법규 명령(행정권이 정립하는 명령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며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다)이다.
법규 명령은
행정청의 의사표시(공법 행위)로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위법이다 (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대명출판사 1989년 122쪽 ~ 13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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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2. 6(목)
서울시청, 제안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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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5. 1(화),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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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존 기업 생산 식품의 미래 ( 2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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