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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업 생산 식품의 미래 ( 20-1회)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4. 30(수)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수신처) : 기존의 식품생산처

주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기존 기업 생산 식품의 미래 ( 20-1회)


1999년 10월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인 2018년 정부에서는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한다.
아마도 여태껏 기업에서 생산하던 식품들과 관련해서 법률로 별도로 2018년 제정한 듯하다.
제안자가 1999년 제안하고 추진해서 생산해 오는 식품은 ‘ 정부 식품 ’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들은 수출식품으로는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공무원인 제안자가 당시(1999년) 기존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으로서 ‘ 국민들의 식생활이 안전할 수 있다 ’ 고 판단이 되었다면 제안서에서처럼 ‘ 식품의 생산’ 을 정부로 넘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현행 헌법 제36조 3항 (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 정부, 국회, 법원, 군대-의 보호를 받는다 ” )과 관련해서이다.
제안자는
기업들이 생산 주체인 식품을
정부가 통제 장치, 규제 장치로써
‘ 국민들이 먹을 식품의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애써 힘들이지 않고 기업에 맡겨 둘 수 있는 ‘ 대안’ 이 있으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별도로
기존의 기업들이 이전처럼 식품을 생산해서 국내인들에게 팔아 이득을 취하고 또는 그 식품을 외국에 수출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식품의 재료는 농수산물이고 한국의 농촌과 어촌은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공동화 되어온 상태이라 앞으로 식품 생산의 재료(농수산물)는 줄어들 확률이 높아 제안자는 국민들을 농어촌에 귀촌시키려고 정부도 제안자도 머리를 짜고 있다
그렇다면 식품생산기업은 한국의 기업으로서 국내의 잔여 식재료(또는 기업이 직접 생산한 식재료 등) 및 외국의 식재료를 사용해서
식품을 수출하면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손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
그리고 요즈음 텔레비전에 보면 장류를 담는 장독들이 많이 보인다.
어쩜 직접 재배한 콩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한 콩으로 장류를 담아서 국민들에게 판매할 의도로 보이는데 정부 식품의 장류는 재료가 모두 국산품이다.
그러한 장류들은 콩의 가격이 싸므로 장류의 가격이 정부 식품보다 다소 낮을지 모르지만 성분도 제조 과정도 정부가 인증해 줄 수 없는 식품이므로 단체급식소, 음식점에서는 구매해서는 안되는 장류인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 생산을 금지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들의 가정에서의 식생활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제일제당에서 밥을 외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 쌀이 남고 또 수입한 쌀로 밥(100%)을 해서 수출하는 것은 정부가 막을 수 없고 이는 ‘ 한식의 세계화’ 에 이바지하는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도 한국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식재료들을 사용하고 가공해서 이를 수출해서 국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
그런 한국의 기후였다면 북쪽의 동포들이 배를 고파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한국이 이나마 식품들이 풍족해 보이는 것은 해방 후 정부에 농촌지도소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는 그러한 식품들을 보다 질을 친환경화하고 영양있는 식품들을 생산하고 가공해야만 하는 것이다. 식품의 안전은 나쁜 식품, 나쁜 첨가물을 없애는 것이니 곧 친환경 식품, 영양있는 식품이며 또 국민들은 풍부한 식재료를 잘 조절해서 섭취해 성인병울 예방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생산해서 수출하고자하는 식품은 [ 한국식품안전처의 식품생산기준( KSFD : 한국식품안전처)에 의함 ]으로 표시해서 수출할 수 있다. 식품안전처에 신고를 해서 수출해도 그 원칙은 마찬가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