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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3. 19(화) ~ 2025. 4. 7(월)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8회 등록 )


상기 제안서 249쪽의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상기 제안서 46쪽의 식품안전기금 세대별 300,000원(이후 500,000 인상 - 2007년 12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건은 국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입법사항입니다.
상기의 제안서는
1999년 10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에는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
O. 한국 국회 제안서 1권 : 국회의장 이만섭
- 2000년 6월 7일 ( 부산 금정 우체국, 등기번호 047070 )
................................................................

그리고 상기의 제안서는
그 이전 전남 담양군 국회의원인 국창근 의원님도 1부 구입(25,000원)했고 이를 당시의 국정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께도 제안서 구입자 명단으로
국창근 의원님도 포함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입법화와 동시에 법명도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개정안 ( 제1장, 동법 37조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46쪽 : 식품안전기금 징수)
------------------------------
[[ 전 ]]

현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개정 ]]

식품안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삽입 )
이를 위해 *1)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하며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씩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지원장 및 대표, 강사의 연령과 초대 식품안전처장 및 적정(알맞고 바름) 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며 *2)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249쪽 :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
---------------
[[ 전 - 36조, 37조 ]]

①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 개정 - 37조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주는
여성의 영양사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하되 모두 여성이어야 하지만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어도 가능하다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부엌도우미를 양성할 경우엔
시도지사는 부엌도우미가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나 선주가 직영해야만 한다.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재등록 : 2022. 4. 21(목) ~ 2022. 10. 17(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24. 3. 14 (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국민제안
(신청번호 : 1AB-2403-0006453호)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 참여 - 제안신청
( 신청번호 : 1AB-2403-0006455호) ⟶식품안전처 소관으로 넘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식약처 국민제안 및 보건복지부 제안신청
........................
재등록 : 2024. 3. 16 (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5회 등록 )
...........................
등록 : 2024. 3. 19(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6회 등록 )
※ 소관 :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식품위생팀 (실무 검토 및 참고)
..........................
재등록 : 2024. 3. 20(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7회 등록 )
.................
재등록 : 2024. 6. 16(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줄친 부분 18자) 삭제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19회 등록 )
.....................
재등록 : 2024. 7. 3(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외 - 자유 게시판 외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조리사, 부엌도우미 등) 보충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20회 등록 )
.....................
재등록 : 2024. 7. 28(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2회 등록 )
※ 부분 수정 - 식품취급업소에서의 영양사(성별), 식품취급업소에서의 조리사 및 조리원에 대한 성별
※ 부분 보충 : 식품안전기금의 투입처 명시
.......................
재등록 : 2024. 8. 8(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남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5회 등록 )
※ 부분 보충 - 식품전문가의 연령 제한 제외자에 지원장, 강사 포함
....................
등록 : 2024. 8. 9(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6회 등록 )
※ 부분 보충 -대통령 주치의, 대통령 사저에 영양사 배치
.........................
등록 : 2024. 8. 10(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6회 등록 )
※ 부분 보충 -대통령 주치의, 대통령 사저에 영양사 배치
....................
등록 : 2025. 4. 30(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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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식품 성분의 표기’ 에 관한 사항은 동법의 시행령으로서는
효과가 적어 이를 법제화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동법 제3조 ①항의 하단, ②을 신설하고 이전의 ②,③항은 ③,④으로 함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11. 29(금) ~ 2025. 4. 7(월)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제 목 : 식품의 성분 표기 법제화 ( 20-11회)


노무현 정부에서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에서는 상표에
그 성분 및 함량을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는데 관계법령는 무슨 법령일까 ?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학교의 의무교육은 고교까지 연장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교도 무상교육이 될터인데 관계법령은 어디에 있는 걸까 ?
새삼스럽게 최근 이재명 의원님이 신문지상에서 ‘ 고교 무상교육’ 을 언급해서이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하도록 했는데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즉석식품)에
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며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의 징역과 12,000.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0. 검진에서의 마스크 혈압 측정의 의미
근년 2년마다의 국민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의 점검은 마스크를 한 채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면 분명 혈압수치가 다소 높아짐에도 그러한데
이는 ‘ 마스크를 한 혈압수치 ’ 의 ‘ 의미’ 는
혈압을 점검(체크)할 때는 음식을 조심해서 먹은 후 혈압을 측정해야 정상수치의 혈압이 측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 시중의 음식(주로 떡류)에는 조금씩 설탕을 넣은 음식이 흔한데
이 음식은 섭취한 후 목이 약간 걸걸하다가 사라지는데 그 증상이 사라지는 것은 인체 신장의 기능, 림프의 면역 기능 등에 의해 그 증상이 차츰 사라지지만 갱년기의 여성, 환자 등 인체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증상이 약 등으로 치유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이 되면 중풍 등을 유발한다.
요즈음 시중의 설탕이 불안한데도 설탕에 매실을 재여서 이 매실액을 음식에 사용하는 예가 흔하게 보이고 ‘ 설탕이 조금 들었다’ 는 시중의 떡류를 섭취하는 여성들도 많았다.
그런데 * 이러한 떡류를 먹고 혈압을 점검하면 140이 넘는다. 140 이상의 혈압 수치는 약을 복용해야하는 수치이다.
자동 혈압측정기는 우리 인체보다 먼저 감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의사는
목이 걸걸한 증상, 근육통 및 편두통 등의 인체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고 한다.
이런 잘못된 혈압수치로 어르신들이 내과에서 고혈압약, 지혈증 약을 상용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듯하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다.

[ 식품의 성분 표기 신설 - 개정, 신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
제3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며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즉석식품, 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의 징역과 12,000.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 ❉ 12,000,000원의 벌금은 국고에서 과징함 )

② 식품의 섭취로 인한 피해자 및 생산자간의 분쟁 또는 식품 생산자에 대한 사법적 제결에 앞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 식품안전처장은 당해의 사건에서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며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인 청문을 거쳐야만 한다. 청문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상기 ①항 하단, ②항을 신설하고 / 이전의 ②항, ③항은 ③항,④항으로 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현 식품위생법 제 3조
--------------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등록 : 2024. 11. 29(금) / 2024. 12. 1(일)/ 2024. 12. 6(금)
제안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등록 : 2024. 12. 10(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서울시청 ( 등록불가 ), 전북도청, 경북도청, 울산시청, 대전시청, 대구시청, 경남도청, 전남도청, 제주도청, 충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외 17곳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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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
* 이러한 떡류를 먹고 .............................
현 떡집들이 대부분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이상 식품인 설탕, 정제염 등을 넣어 각종의 떡(송편, 모시떡 등)을 판매하는 장난(?)을 왜 치는 것인가
그것은 생산자들이 정부의 규제(정부의 통제)를 받고 싶기 때문이다.
즉 ‘ 식품의 성분 표시제’ 등인데 그리되면 당해의 떡류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떡이 많이 팔리어 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기관청은
식품의 성분 표시제 등의 법률 또는 시행령 등으로 규제 장치(행정 통제 장치)를 마련하면 그에 대한 정부의 확인 행정 서비스가 따라야만 하니
재원(인력의 기용에 따른)이 필요하다. 제안서에서의 식품검사원 제도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안으로서 제정해 놓았는데 이들 식품검사원은 석사급의 식품전문가(영양사)이므로 재원도 이(규제 장치 - 식품검사원의 기용)에 따라야 한다.
제안자는 이 재원을 위해 음식점, 떡집 등에는 연 2회의 부가가치세(국세청 소관) 신고 제도를 없애고 지방세(시도세)인 면허세를 받도록 근년 제안 건의해 놓았다.
금액은 대강 30만원 미만으로 부과한다면 현행대로 면허세로써 연 1회 부과하면 되고 정부식품 생산에 대해서도 생산자 외 인증자가 따라야 하므로 출하가에서 인증자의 보수가 달리 계산되지 않는 정부식품 생산자들에게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대신 연 1회 30만원 미만의 지방세인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즉 현행 면허세의 부과는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 당연히 국회에서 승인을 하여야만 시행할 수 있다. 김치나 떡류는 한국의 전통식품이라 생산자가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아닌 김치 장인이나 떡 장인이어도 될 것이지만 규제 사항(행정 통제 사항)으로서 당해 즉석 식품 즉 김치 및 떡의 생산에 따른 식품의 표기 사항을 정부는 새로이 식품안전법에서 법제화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해서 즉석 식품의 생산자들은 이 법률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생산하는 식품의 품목 수를 줄여서 국민들의 먹거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공무원들이 토요일 근무를 하도록 주장해 오는 이유이다.

재등록 : 2024. 12. 7(토)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 각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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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24. 12. 12(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식품의 성분표기 법제화
......................
등록 : 2024. 12. 19(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 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식품의 성분표기 시행령화 / 부분 수정 및 보충
...........................
등록 : 2025. 1. 27(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불가)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식품의 성분표기 법제화
.......................
등록 : 2025. 2. 5(수)
제안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부분 수정
※ 식품의 성분표기 법제화
.......................
재등록 : 2025. 4. 7(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 불가) 외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제목 : 식품의 성분 표기 법제화 ( 10-9회)
.......................
등록 : 2025. 4. 10(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통합민원
( 부산시청 : 1AA-2504-0371488호 )
⟶ 식품안전처 접수 ( 1AA-2504-037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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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성분 표기화 -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
...........................................................................
소관(1) : 국민들
소관(2) : 손수득 벡스코 대표
소관(3): 서비가 대표(노00씨)

상기 본문 ( 제목 : 식품의 성분 표기 법제화 )의
내용에서의 다음 (1)
----------다음 (1)-------------------
* 노무현 정부에서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에서는 상표에
그 성분 및 함량을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는데 관계법령는 무슨 법령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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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관계 법령은
아래 다음(2)의 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 별표 1 ’ 에 규정하였다고 한다 ( 부산 동래구청 식품위생팀, 2025년 4월 답변 )

------------- 다음(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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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을 살펴보니 2025년 초 다시 규정하면서 당해 사항은 사라졌다.
아마도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대통령령(노무현 대통령령) 등으로 강제하면
그에 따라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행정 내부적으로 계도할 차원에서 장관규칙으로 규정한 듯하니 이를 위반하는 당해 식품의 생산업체를 벌할 수도 없어서 여태껏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에서 이상 증상이 있는 정제염, 설탕 등을 넣고 있었는가 보다.
현재는 이 의무규정(장관 규칙)도 별표 1에서도 사라지고 없으니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상표)에서의 성분 명시 사항은 ‘ 기업의 양심 ’ 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중에서 기업 등이 생산 판매하는 식품에서 첨가하는 식품의 성분(즉 식재료)은 안전한 정부 식품 등으로 첨가해야만 하니 (추진 중 : 법제화, 시행령화)
시중의 첨가물 식품(정제염, 설탕, 정제된 식용유)을 첨가하면 불법이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식품을 생산해야만 한다. 이는 추진 중인 법률사항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식품안전과도기에서는 정부 식품 외의 첨가물 식품은 섭취해선 안된다. 시중의 라면류, 과자류, 빵, 떡 등이 그러하다
즉 첨가물이 없는 농수산물을 섭취하거나 정부 식품만을 섭취해야만 하므로
17곳 시도지사는 읍면사무소에서 정부식품을 판매해야 한다.
대도시에서는 우선 동주민자치센터와 구청이 합해져야 하는데 이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읍면사무소에서는 영양사를 들여서 식품판매소를 개소할 수 있으니 미루지 않아야 한다.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안전한 식품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다.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정부에 항거하는 의료대란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지속되고 있다.
근년 부산의 공영 전시장인 벡스코의 전시사항 중 주로 식품과 관련되는 전시에서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를 둔 ‘ 서비가 ’ (대표 : 노00씨)에서는 된장, 고추장 등의 장류와 함께 청국장을 둥글게 뭉쳐서 이 청국장에 ‘ 3%의 정제염’ 을 표기해서 넣어 전시를 계속해 오고 (2025년 현재까지) 있는데 정제염은 섭취하면 이상증상(근육통 또는 편두통)이 있으므로 정제염이 든 장류는 벡스코에서 전시도 판매도 중지하고 그리고 벡스코(대표 : 손수득)에서도 식품관련 전시회에서 이를 감독해 주기 바랍니다.

등록 : 2025. 4. 22(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경기도 파주시청(시장 : 김경일) - 자유 토크 (등록 불가)
※ 제목 : 식품의 성분 표기 법제화 관련(10-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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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4.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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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의 성분 표기 법제화 관련(20-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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