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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장이 대통령의 부하인가, 대통령의 견제 세력인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전직 지방청 공무원)
작성일자 : 2025. 4. 24(목) / 2025. 4. 28(월)

제 목 : 지방단체장이 대통령의 부하인가, 대통령의 견제 세력인가


현 한국 대통령 자격은 헌법에서 폭넓게 주고 있다.
그리해도 학력이 높은 대학총장은 국무총리감이거나 교육부장관감이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군인들이 대통령을 맡았다. 전두환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다.
5년 단임의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 개발주의자 이명박 대통령 /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다.
국민이나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대통령감은 없지 않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 중에서 다만 선택할 뿐이다.
또한 대통령감이라 생각하는 인사도 다수성씨의 세력에 밀려 권력 밖으로 밀려나거나 대통령에 나서도 낙선하기 일쑤다. ( 견제하기 때문이다 )
현재 헌법은 대통령의 자격을 폭 넓게 주고 있는 것은 단점이라기보다는
장점인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라 단점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장점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개발주의자로 사대강 사업을 한 것 등은 장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출신(공공 마인드 등)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장점을 많이 가졌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의 벽이란 김영삼 대통령의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 국회 및 이명박 정부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제도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제도화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벽이 되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제도화 한 것은 인사 청문회가 위헌이므로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도박이거나 아니면 무지, 세칭 또 다른 ‘ 정원확대 ’ 로도 보여지고 일면 다수성 이씨의 횡포라고도 보여진다.

이재명씨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방단체장의 자리는 지방청 관료들에게 돌려주겠다 ” 고 선언하고 당선되어
이를 용감하게 대통령으로 실천해야만 올바른 부하들를 얻게 되니 그제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헌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벗어나지 못한 윤대통령처럼
시도지사를 지방청관료에게 넘겨주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정부 안팎의 김씨들은 시종일관 지방분권타령, 4년중임제 개헌타령 등을 계속할지도 모른다. 그때 국회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고이 접어주면 다행이다.
이재명씨는 경기지사시절의 실정으로 아직도 미래가 불투명한데
그 대안으로 이낙연씨가 있지만 이회창씨처럼 낙오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는 것이다. 이낙연씨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된다. 선거 공탁금 1억원은 과거 국무총리를 맡았으므로 그 돈을 사용하면 된다.

내가 무소속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고 가정하면
가장 먼저 선언할 것은 ‘ 퇴임 후 대통령 연금을 받지 않겠다 ’고 선언할 것이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고 본인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이므 그러하다.
전두환 대통령이 ‘ 나는 7년 단임 하겠다 ’고 천명하고서 지켰듯이......

이재명씨가 상기대로 빠른 시간내에 말로써 선언하지도 못하면(공무 장애)
이낙연씨가 조기에 나와서 선언하고 이를 시행해서 나라꼴을 바로잡으면
이후의 정부는 다소 국정 경험이 있는 윤석열씨도 다시 나와서 성공할 한
국 대통령의 자리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현상태에서 살펴보아도
미래에도 적당한 대통령감이 없어서이다.
안철수씨와 홍준표씨, 한동훈씨는 성씨가 소수성이라 윤석열 대통령처럼 실패한 대통령이 되기 쉽다.
이낙연씨는 전직 신문기자(동아일보)로 알고 있는데......
나라가 비상사태이고 본인은 공무원 연금을 받는 전직 지방청 공무원이라 주제넘게 나서 국난을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보는데 혹시 발언에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