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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단체급식소 등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 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5. 4. 25(금)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제 목 : 각급 법원의 단체급식소 등


0. 구내식당 운영

부산지법은 판사들의 단체급식소는 별도로 있었다.
그리해선지 법원 일반직공무원들의 식사를 별도로 구내식당에서 마련하고 있었는데 현행 식품위생법 제52조에 의하면 단체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현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선 단체급식소의 범위를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의미한다.
즉 당해 구성원이 50인이 못되면 당해청 등에서는 단체급식소가 아닌 구내식당을 마련하여 조리사 1인으로 점심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영양사가 아닌 조리사를 고용해서 음식이 불안하였고 영양사를채용하자니 통상 영양사와 조리사 1인을 함께 고용하려니 경비가 많이 들어선지 현재 지역우체국에서는 조리사 1인을 고용하고 또한 점심시간에는 민원인도 함께 식사를 제공하면서 당해의 음식(점심)이 불안해서 제안자의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다.
그리해서 제시한 것이
청사의 울타리에 구내식당을 운영해서 우체국 밖 고객들의 식사 주문을 함께 받고 영양사 및 조리사 1인을 들여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도록 건의해 왔다. 즉 당해 영양사는 고용이 아닌 기관청에서의 채용이다.
상기 부산지법의 경우에는 점심식에는 법원의 공무원들보다 민원인들이 더 많을 것이므로 법원장은 구내식당에는 영양사 및 조리사 적정인수(영양사가 고용함)를 들여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식사를 제공하도록 한다. 즉 구내식당에는 영양사 1인을 채용하고 당해 영양사는 식사인수에 맞는 조리사 및 조리원을 고용하면 되며 이의 보수는 당해청에서 지급한다.

그리고 대학교처럼 식사인수가 많은 경우에는
교내에 단체급식소를 1곳에 두고 영양사 1인과 영양사가 고용하는 적정수의 조리사, 조리원을 채용하면
1인 영양사의 업무 또는 통솔의 범위가 커 산업재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학은 식사인수가 1회 300인 이상이면 단체급식소 수를 늘려야 하며 그것이 곧 300명당 1인의 영양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즉 산업체, 기관청 등의 단체급식소는 1회 식사인수가 50인 이상이면(현 동법 시행령 2조) 영양사를 채용해야 하며 호텔은 산업체의 단체급식소에 속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 사저, 식품안전처 등 중요 소수청의 단체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들이도록 시행령안에서 규정해 놓았으므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들의 단체급식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각급 학교에는 학생수들이 300명이 넘는 곳이 많으므로 300명이 넘는 곳은 1회 식사인수를 300명으로 보아 영양사 2인을 채용하고 605명이면 3인의 영양사를 채용해야 한다. 이는 음식점의 경우, 국 및 반찬이 있는 한식인 경우에 식사인수가 하루 300인 이상이면 영양사를 1인 더 고용하도록 한다. 즉 조리사에게 월 2,500,000원씩을 주어 고용하는 것보다 3,000,000만원의 월 보수를 주고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는 시행령안에서 제정해 놓았다.

[ 다음 3 ]이다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2조 2,3항 - 신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1항 「식품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영양사를 채용해야 한다.

2항(신설) : 식품안전처, 대통령 관저, 청남대 대통령 권속실 등 중요 소수 기관청에는 식사인수가 50인 미만이어도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대통령 관저(공관, 관사 등)의 영양사는 대통령의 주치의에 따른 영양사와 겸한다.

3항(신설) -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1회 식사인수 50인 미만 구내식당의 대표인 조리사는 함께 일할 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영양사나 조리사가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고 그 책임을 진다.
1회 식사인수 50인 미만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관청은 기관청의 구성원 외 민원인을 포함하여 점심의 식사인수가 상시 50인 이상인 경우와
구내식당을 기관청의 울타리에 설치해 외부인에게도 음식을 판매할 경우에는 영양사를 채용해서 단체급식소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4항(신설)
기관청 및 학교 등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조리원 등 종사원은
당해 가정에서도 부엌 주부의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퇴근시에는
당일의 남은 반찬(밥과 국은 제외)을 가정에서의 가족들이 먹을 반찬으로서
가져가서 종사원들의 식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이로써 추가되는 반찬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부담한다.
여타 음식점의 종사원, 병원, 산업체의 단체급식소 등에서도
종사원들이 여성으로서의 가정에서의 식생활의 짐을 덜 수 있도록
음식점의 영업주인 영양사 및 대표(기업체 사장)는 이를 배려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현 식품위생법 (※)----------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 이하 줄임
------------------------------

------- [ 다음 3 ] -------------------
대형의 음식점 등은 적정수의 영양사가 함께 운영하되 서로 영업의 공간은 구분해서 영업을 하며 1인의 영양사 직무 통솔 범위의 기준은 식사 인수를 하루 평균 300인 미만으로 한다. - 동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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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4.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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