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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단체장 제도, 지방분권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전직 지방공무원 29년 )
작성 일자 : 2025. 4. 25(금)
소관 :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제안자 공무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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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인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사회 복지 / 제안 건의 ]

[ 1973년 6월 ~ 2002년 4월 30일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973. 6. 5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3. 동래구청 / 시민과 주민등록계, 세무2과 징수계 통계, 시민과 민원계, 수도과 요금 1계 통계
4.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5.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6.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7. 금정구청 /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세무과,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사회산업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8.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9. 금정구청 /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10.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11. 금정구청 서1동 주무
12. 금정구청 총무과 (2002. 1. 30, 2002. 4. 30일 직권면직)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월 ~ 2006.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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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선단체장 제도, 지방분권 관련


한국이 지방자치법에서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단체장을 민선으로 하고 있고 (4년 3선)
한국의 시도를 재정 등에서 만일 분권화하면
이는 미국의 권력구조와 유사해 진다.
그리고 남북이 합쳐서 1인의 우두머리를 세워 국정책임자로 정하고
시도지사들, 산하 단체장을 산하의 국민들이 뽑으며
또한 그 시도별 재정도 분리한다고 가정해 보자

시도지사나 대통령을 뽑을 때,
현재처럼 1인 1표제의 선거방법은 다수성씨에게 유리하다.
그리해서 한국이 북과 통일을 하자면
한반도에서는 한사람의 국정 책임자만 뽑으면 통일이 되는셈이다.
즉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오도록 말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대통령이 북을 한국에 들어오라는 것과 같은데
이는 흡수 통일론이다. 한국은 북을 흡수하는 통일은 않는다고 하였었다.
북을 흡수하면 북의 주민들이 남쪽으로 오고 그로써 북이 공동화 되어서도 안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국정책임자가 바르게 국정을 통솔하자면
부하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을 전(현)직 관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산하의 국민들이 불특정 다수를 선거로 뽑아서야 나라의 꼴도 국정도 바로 될 리가 만무이고 이는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다.
전직 관료들에게 당해의 지방단체장 자리를 주어도 그 결정자가 선거에 의한 당해의 국민이면 선거 비용도 많이 들고 적격자를 시도민들이 선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
실제 대통령이 적정한 지방단체장(230여곳의 시군구 + 17곳 시도)을 선임할 수 없으므로 소속의 공무원들이 적정자를 배수로 뽑아서 대통령실에 보내면 대통령은 최종 임명장을 교부한다면
헌법(헌법 66조 4항, 헌법 78조, 헌법 제118조 2항)대로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다

2025. 4. 19일 인터넷 서울신문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원들이 대선 후보자를 뽑는 순회 첫경선(충청권)에서 김동연씨, 김경수씨는 ‘ 지방분권, 매가시티’ 를 주장했다. 결과는 이재명씨가 승리(88%)했다는 것이지만....
한국이 시도지사를 현재처럼 민선해서야
대통령이 공무원(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포함)을 임면(임명)한다고 할 수 없으니 이는 위헌(헌법 제78조)인 것이다.
즉 헌법 제66조 4항, 헌법 제78조, 공무원의 특별법인 지방공무원법(30조 5항)의 위반(즉 위헌, 위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된 사유일 듯하다.

-----현 지방공무원법 ----------------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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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4. 20(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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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4.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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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줄임,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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