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 1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수출식품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1. 4(토)~ 2025. 2. 5(수)
소관 : 식품안전처

제 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2조 등

- ( 중간 줄임 ) -


[ 다음 시행령안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제5조 - 대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중간 줄임 )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제5조 9 ( 가공한 식품의 수출 허가 등 ) - 현 식품위생법 37조 관련
건조, 내장 정리, 자르기 등의 단순 가공 식품과 그대로의 농산물, 수산물의 수출은 시도지사가 당해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하되 매년 1월 품목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식품의 표시는 Korea - 시도의 식품표시 상징표로 표시하고 성분명은 00참외 100% 등으로 상표에서 표시한다. 세척, 살균 및 포장과정에서 인공첨가물로 처리가 되면 빠짐없이 상표에 명시해야 한다. 상표에서의 표시는 국내 판매에서도 같으나 국내에서의 판매는 당해 부처(장관)의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해외 수출의 경우에는 상표 하단에
는 도지사의 실명을 명시한다.
당해 생산처 및 허가부처에서는 수출식품에 대한 허가시 식품의 소비처를 국내인에 우선해서 생산 판매해야 하고
수출 식품의 안전성은 당해 부처의 검역원, 검사원을 활용한다.

시도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생산.제조.가공한 식품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면 식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소에서는 상표에 허가 번호와 수출 기간을 넣고 성분이 식품안전의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하며 기업은 당해 식품의 상표에 허가 번호, 수출기간을 표시하고 성분, 함량도 상표에 명시해야 한다. 즉 상표에는 [ 허가 번호(예시) : 식품안전처 2024년 - 연 000호(7월) / 수출기간 : 00년 00월 ~ 00년 00월 / 성분 및 함량 : 완도 양식산의 건조 미역, 신안천일염 0g ] 으로 표시하고 상표의 상단에는 크게 “ Korea - FSA(=식품안전처) 기준 에 의함 ” 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약자 : KFSA의 기준에 의함 )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서울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한 식품도 상기 사항대로 여타의 정부식품과 같이 가능한 생산자 실명제 및 식품생산책임자 인증제로 출하하며 정부 식품으로서 해외 수출식품인 경우에도 국내에서의 판매와 같으며 상표의 바탕에 둥근 태극 표를 넣는다. 상표에서 태극표가 붙은 정부식품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는 판매수익을 붙이지 않고 판매해야 한다. 판매가에는 한국전통식품 생산인력들의 보수가 포함되어져 있고 운송비를 생산처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 정부 식품은 당해의 식품생산에 정부의 재정지원, 공무원의 인력지원이 된 식품이므로 수출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임 )


제 5조 10 ( 시도 농산물의 수출 규제 및 수입 규제 - 식품, 원예작물, 수종 등 동식물 )
1항
스페인산의 올리버유(엑스트라버진유), 치즈의 응유 효소, 수입 밀가루, 팽창제인 효모, 유산균, 커피의 원료, 육류, 벌꿀 등의 수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검역원 및 검사원을 해외 현지와 국내를 왕래하며 인증한다. 단 2인 1조로 구성한다.
중국산의 참깨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식품생산원급의 식품전문가(여성) 1명과 인천광역시 산하의 구청에 근무하는 세무과 7급의 여성공무원(세무직의 정규직 공무원) 1명을 2인 1조로 해서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 파견해서 참깨를 계약 재배해서 한국에 들여서 이 참깨를 각시도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의 지원에서 참깨(깨소금) 와 참깨를 착즙한 참기름을 판매한다.
이들(2인)은 인천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면 당해 연구소 소속의 식품전문가 된다. 여타 계약 생산 재배해서 남는 중국산(조선족 자치주)참깨는 시도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한다. (※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의 참깨의 재배는 인천공항의 소재지인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음)

2항
제조한 식품이 아닌 단순 농산물의 수출은 시도에서 * 당해 부처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하되 당해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검역원 및 검사원의 검사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상표에서는 상기 제 5조 9의 시도지사의 실명을 명기해서 시도지사가 수출하되 유통기한은 표시하지 않는다.
단 수출하는 당해의 농산물 및 해산물의 식품은 식품의 질과 양에서 국내인의 수요를 우선해서 공급해야 하며 또한 국내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아야 한다.
상기 검역 및 검사와 별도로 시도 및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은 수출하는 식품인 농수산물에 대해 최종적으로 또는 수시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수출할 농산물의 질, 당해 식품의 국내 수급량과 관련해 시도 연구소장 및 식품안전처장은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검사원들은 수입하는 농산물의 종류, 유전자 변환의 식품 및 꽃 등 원예작물, 수종, 동물,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개입해서 시도 연구원장 및 식품안전처장은 수입 및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한국은 꽃에서 벌꿀을 채취하며 동물은 한국인의 식품이 되고 있어서이며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수입 및 수출은 생태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므로 이(시도 연구원장, 식품안전처장의 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당해 부처의 허가 ...........이를 위해 시도청에는 당해의 공무원을 지정 배치해서 생산자들이 중앙정부에 직접 가지 않도록 해야 함


[ 행정사항 ]

1)
상기 제5조 2의 1항,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지원, 연구소의 운영에 따른 재원은 과거 국방비였던 민방위세에서 전환된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서 지출한다.

2) 공무원 연금법 65조 폐기 처분
현 공무원 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국립대 교수였던 식품전문가의 재취업(연구원장 또는 소장)에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어 폐지함.
제안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현직 공무원이 징계 등에 의해 파면이 되면 그 자체가 벌인데 이로써 공무원 연금까지 감액함은 쌍벌로 당해 법률을 없앨 것을 건의했음에도 이후 공무원이 매달 납부하는 기여금(퇴직 후 공무원 연금과 관련)의 명칭을 보험으로 바꾸고도 아직 이 공무원 연금법 65조가 남아있으므로 폐지 (폐기 처분)할 것을 다시 건의합니다.
이 법률(공무원 연금법)은 식품전문가의 재취업에 장애요인이 됩니다. 또한 전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지방단체장의 출마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영양사 실태 신고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이도 폐기처분합니다
0. 공무원 연금법 제65조, 폐기처분
0. 영양사 실태 신고제도도 신고를 않은 영양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독소 조항이 있으므로 폐기처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 공무원 연금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