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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미래 그리고(1)

첨부파일
내용

- “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 - 대우 김우중 회장의 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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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전직 공무원 )
작성일자 : 2025. 4. 18(금)

제 목 : 북의 미래 그리고(1)

최근 북에선 ‘ 북의 국민은 남의 국민과 같은 동포가 아니다 ’ 라고 했다.
북에서도 행정구역이 있을 것이므로
도마다 우두머리 즉 시도지사 및 아래 기관장을 두어야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나라를 통솔할 수 있다.
그리하자면
시도의 우두머리인 시도지사, 아래의 기관장을
당해 소속의 공무원들이 뽑되 선거할 공무원은 당해시도의 기관청에서 20년이상 근무해 온 소속의 공무원들이 투표로써 2명씩을 선정(추천-투표)하되
시도 및 산하 기관청 우두머리의 자격자는 당해 시도단위에서 처음부터 근무해서 당해 시도에서 퇴직한 간부 공무원이 자격자가 된다.
투표의 방법은
투표하는 공무원 1인이 후보자 2인 이하를 투표하고 이의 개표는 수개표로 한다.
북의 시도 및 산하 기관청이 몇 개소인지 알 수 없으나
상기와 같이 우두머리가 선정되고
그리고 북의 최고 우두머리 후보자(한국의 대통령)는
임기를 마친 전 시도지사 중에서 국민들(선거권자)이 모두 투표해서 최고 득점자가 북의 우두머리인 촤고의 국정책임자가 된다.
만일 북의 우두머리가 남과 통일을 원하면
모든 남북의 국민이 투표해서 최고의 국정 책임자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므로
결국 남과 북은 각각 최고 책임자와 재정은 서로 분리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그리해서 경제외교는 절친한 이웃 나라처럼 외교를 하고 내정 간섭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만일 북에서는 북의 국민들의 만으로의 주소 이전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세칭 탈북민이 많을 듯하니 한국은 사전 상속세, 증여세를 없애야 하고 치안을 보다 정비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재정을 주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의 엉터리 정당공천의 지방단체장 제도에 대해 그동안 제출해 온 한국의 권력구조(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헌법 제 118조 2항)는
행정조직안에서의 다수성의 횡포 방지를 위해
지방단체장은 소속의 공무원들이 투표(후보자 2인 이하)하고
당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각 총수에서 동성씨가 1/10을 넘으면 차점자의 성씨 단체장을 대통령이 발령하도록 제안건의해 왔다.
한국의 성씨는
김,이,박,최,정,조,윤,한,오,강,안,하,서,송,양,원,설,도,남,황,권,전,우,노,유,류,홍,백,성,허,지,변,마,왕,엄씨(35성) 외 등이다
1/10로 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을 듯하다
상기 북의 권력구조는
대외 (한국 밖) 다수성 김씨(김정은)의 횡포에 대해 식품안전의 제안자인 전직 여성 공무원이 제시해보는 것인데 분단국가의 한반도에서 여성 공무원을 한국의 대통령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망상과 가깝다.
그리고
국가의 권력구조도 탑처럼 아래가 튼튼해야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북이 남과 통일을 원하면 북의 권력구조를 바로 해 놓아야 통일이 될 것이다. 만일 이를 위해 상기처럼 북의 지방단체장(상하) 및 최고 우두머리의 개표에 대해 남에 지원을 요청하면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공무원들이 함께 개표하되 서로 남, 북이 따로 개표해서 재확인 절차를 거치면 그 개표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이는 남이 북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길일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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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4. 18(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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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4. 19(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시민게시판
※ 부분 보충 / 제목 : 북의 미래 그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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