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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시간은 헌재에 있는가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전직 지방공무원 28년 10월)
작성 일자 : 2025. 4. 17(목)

작성자 공무원 경력 --------------
[ 공무원 경력 : 1973년 6월 5일 ~ 2002년 4월 30일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1973. 6. 5 ~)
2. (동래구) 북면출장소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 세무2과 징수계 / 시민과 민원계 / 수도과 통계 (6년 10월)
4.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5.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6.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 동래구청 분구 (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7.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 직무대리 ) / 세무과 징수계 /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 8년 6월)
8.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9.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10.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11. 금정구청 서1동 주무
20. 금정구청 총무과 (6급 : 2002. 1. 3 ~ 2002. 4. 30일 직권면직)
* 부산시의 구청, 동사무소의 행정조직에서 6급은 김대중 정부에서 ‘팀장’으로 슬림화되어 공무원법상의 ‘ 비직위’ 로 됨( 당시 금정구청 인사 담당이 김영식씨) 그러나 팀장과 평직원은 같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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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통령의 시간은 헌재에 있는가 ?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정부(대통령실)에서 제출한
인사 청문회 요청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로 반환했다는 것이다 ( 짝짝 ! )
이로써 대통령실은 무식한( 격식이 없는 ) 부처가 아닌 듯하고
한국 국회도 대통령의 인사권, 헌법 73조를 준수하니 그렇다.

그러므로 한덕수 대통령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면
국회가 스스로 나서 지명된 자를 국회에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위헌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위헌, 무식한 행위) /
그리고 지명된 자도 스스로 국회(인사 청문회장)에 가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현 고위공직자 수사처장(오00씨)이 그리했다.

국회에는 ‘ 일사부재의의 원칙 ’이 있다고 했다.
정부 즉 지방 정부(부산시)에도 인사원칙이 있다. 즉 대통령, 부산시장, 구청장, 동사무소의 행정조직(4단계의 턴넬 구조)에서
동사무소와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는 당해 구청장이 행한다.
이는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공무원 임면권 = 인사권)이다. 여기에서의 인사원칙이란 구청장은당해 소속의 공무원들을 승진시키고 또한 공무원들을 구청과 동사무소에 주기적으로 전보(=이동 발령)한다.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므로 공무원을 서로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다.
예로써 공무원의 전보에서 세무과 징수팀(징수계)의 통계 담당자는
전보제한이 있어 3년이 경과해야 전보할 수 있는데 이를 전보제한이라고 하며 이는 통계 업무의 전문성 때문이다, 통계 담당자는 국세든 지방세든
일년에 1회 지방세 및 국세를 정리하는데 이를 회기라고 한다. 시효소멸이란 용어도 이와 관련된 용어로 국세는 10년, 지방세는 5년(시표소멸)
이 세금 징수의 시효소멸제도로 공무원의 세금 징수권도 영원한 권한이 못된다(옳음) 이를 보통 조세처리지침이라고 부른다. 조세 법률주의도 유사한 용어이다.
2001. 10. 1일 민선(엉터리)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정부(대통령실 외)에 1999년 10월 제안서(식품안전) 제출한 제안자를 인사파괴해서 금정도서관에서 서1동사무소로 전보하고 이후 관내의 어느 젊은이
(조씨)가 갑자기 죽자 주민들의 진정서에 의해 3개월(인사파괴)만에 6급 팀장을 금정구청 총무과 평직원으로 발령했다. (제안서 제출 2년차 )
인사파괴란
본인은 승진도 않았음에도 하부로 좌천시키고
또한 서1동사무소에 간지 6개월도 못돼 구청 총무과도 발령했다. (3개월)

기초지방단체(구청 및 군청)의 6급의 직위는
김대중 정부에서 법률상 비직위로 전환되어 계장(구청 계장, 동사무소 사무장)에서 팀장으로 바뀌고 이는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서라고 했다. 즉 구청 계장에서 구청의 담당 / 동사무소의 사무장에서 동 주무로 호칭이 바뀌었다.
이러한 제도의 전환은 부당하면 검토 단계에서 행정 내부에서 사전 폐기가 되는데
김영삼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을 공무원 노조에서 김대중 정부에서까지 “ 공무원 연금법 개악 ” 이라고 주장하고
윤정부에서도 2024년 국정 과제로 올리고 본인도 제안건의서를 제출해오고 있다.
즉 군청 및 구청 단위의 팀장 제도, 내부 사무관 승진 심사제도는 잘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행하다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면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제안자는 제안 건의서를 제출해 왔다. 지방청 공무원들의 소양고사의 시행제도이다
즉 김대중 정부에서 지방공무원의 5급 승진시험(내부 사무관 시험)이 문제점이 많아서 5급 사무관 시험을 시험제도에서 심사제도로 바꾸었으나 지방
단체장이 엉터리이니 지방청의 공무원의 인사업무가 바로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제안자가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인사가 ‘빵점 ’이라고 해온 이유이다.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안자를 조건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공무원 직위의 심사는 당연하게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그렇다.
그리하면 제안자의 봉급과 연금은 관계부서에서 정산할 것이다.
중대한 잘못에 의한 행정행위는 취소 행위가 아니고 원인무효행위이므로
소급이 되어 제안자의 정년 퇴직일은 2013년 12. 31일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참고로 제안자의 5급 승진은 당시가 심사제였지만
제안자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행정 6급)에서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으로전보된 것이 6급 8년차이고
제안자의 소속은 당시 기획감사실이며 당시 (행정 6급 당시)
중앙부처에 제출해서 채택된 제안이 2건(교육세 징수 체계 개선, 주택임대차 정보 제공)이 있어서 당해 공문(채택된 사항으로 상부에서 하달한 공문)을 복사해서 총무과 인사 부서를 경유해서 김문곤 금정구청장께 제출했음(2001년 행정6급 8년차)에도 말씀이 없다가 이후 2001. 1월 인사파괴해서 금정도서관에서 서1동사무소로 전보한 것이다. (승진 없이 좌천 - 인사파괴)

다시 돌아가서
헌재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한 김정환 법무 법인 도담 변호사는 앞서 헌재에 ‘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잘못 ’ 이라고 문제 제기를 해야함이 옳다. ( - 동아일보 2025. 4. 17 목요일 1면, 여근호, 김태언, 이지운 기자)
김변호사를 개인에 비유하면 거짓말장이와 별로 다름이 없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이후의 5년 단임의 정부가 허송세월이 되어 온 이유이다.
행정 조직내에서도 그런 행태를 하는 김씨 공무원들이 흔하지만 구체적인 예는 일일이(하나 하나)들지 않겠다. ( 그러한 김씨 공무원들의 행태가 다수성의 횡포이다 - 행정조직의 민주화가 요청된다 )

거듭
정부는 현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는 폐기처분하고 (위헌)
지방자치법의 민선단체장 법률도 폐기처분하면서 (위헌)
다가오는 6월 3일자 동시에 바른 지방단체장을 뽑아야 한다. 아직 늦지 않다. 이는 소속의 공무원들이 지방단체장을 선정하는 투표이다. (추천 형식)
즉 현 지방자치법은 위헌이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언하면
시도지사는 스스로 퇴진할 것이다. 그리하고 바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면 되는 것이다. 시도지사가 스스로 퇴진한 곳은 행정부시장 권한 대행체제로 근무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그러한 선언도 없으면 아래 지방청의 공무원들은 대안을 마련하거나 대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아래 공무원들은 권리 위에서 잠을 잔 것이 아닌 것이다. 차라리 대통령이 잠을 잠 것이다.

등록 : 2025. 4. 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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