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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와의 “ 대화, 타협, 협치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4. 8 (화)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 우원식 국회의장

주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국회, 정부와의 “ 대화, 타협, 협치 ”


상기의 용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서 나온 것이다
헌법에서 법률은 정부에서 마련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
헌법 제40조 국회의 입법권이다.
제안자가 내어 놓은 법률은 식품위생법률인데
국회에 제출한 중요한 내용이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즉석 식품 즉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내어 놓는 음식의 성분을 표기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위반하면 음식의 섭취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형벌을 받게 하는 식품성분 표기법 합쳐 2회 작성 제출한 2,3개항이다.
상기의 건들은 중요한데 음식점은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맡고 식품성분의 표기법은 위반하면 형벌을 받는다.
그러나 대통령과 공무담임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 외면했다면
그 이전처럼 지속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도지사를 민선으로 뽑으니 식품의 안전을 민선의 시도지사가 책임질 수 없어서 김영삼 정부에서 모든 음식에서 이상 성분이 있은 것이니 그 이상 현상은 생산자들이 자행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상기 사항들은 가벼히 넘길 수 없으며 이를 대통령 시행령으로만 정하는 것보다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입법 효과가 크고 조삼모사 되기도 어려우며 또 고급인력인 외부의 식품전문가, 즉 60세 이상의 전문가룰 정부에 들이는 문제라 법률화 한 것이다. 그것도 최소한의 법률안이다.

0. 타협, 협치
민선지방단체장을 정당공천하도록 한 김영삼 대통령은 자칭 ‘의회주의자’ 라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국회와 대회하고 타협하도록 한 것일 수 있다. (입법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청문회법을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폐기처분하고 장관을 인사 청문회 없이 임명하고,
이로써 국회는 상기의 법률 등을 국회가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윤대통령이 지난 12.3일처럼 비상계엄령을 발했다면 ?
그러하므로
위헌의 법률은 헌재에 상정되기 전에 바로 되는 리더쉽이 있어야 한다. 리더쉽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리더쉽을 주문한다.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20여년 전에 국회에도 제출된 것이다. 이만섭 의장님이 수령한 것으로 그래선지 당해 법률안이 정부에서 거치기 전에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킨 듯하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는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식품위생법률 제1조 등(1건)은 그대로입니다.
현 엉터리 민선지방단체장의 정부에서는 당해 식품위생법률 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식품의 생산자들이며 다음은 임기의 횟수가 제한되지 않는 국회의원, 다음이 5년 단임의 대통령입니다. 현 음식점들은 음식점을 영양사가 계승하도록 고대할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 즉 4년 중임제의 대통령 제도가 장기집권으로 흐르는 것은 같은 이유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대로 공무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리고 제안자가 제시한 대안(지방단체장은 지방청 관료에게)으로 행한다면 이름대로 ‘ 지방자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여의도의 시계는 ‘거꾸로’ 간 것입니다.

첨부 파일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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