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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단체장은 엉터리 부하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3. 29(토) / 2025. 4. 3(목)
소관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현 지방단체장은 엉터리 부하


인터넷 중앙일보 2025. 3. 29일자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즉 ‘ 내란의 수괴 ’ 라고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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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수괴를 석방할 때는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검찰은 과연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며 “계속해서 검찰 선배인 보스에게 충성하겠다는 것이냐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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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 12. 3일 이후 비상계엄의 소용돌이 속에서 윤대통령의 탄핵파와 반대파가 구분이 되고 있다.
그런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달 전쯤 윤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었고
무엇때문인지 전 경남지사를 잠깐 지낸 김경수씨가
며칠 전까지 윤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며 단식까지 했고
상기의 글에서는 김동연 지사는 무엇때문인지 윤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라고 말하고 있다.
따져보면 내란의 수괴라면 정당공천제를 들인 김영삼 대통령인 것이다.
즉 윤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는 아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살피고 검사는 범인을 벌하는데 이제는 검사로서가 아닌 현직 대통령인데
그동안 부하(경기 지사)로써 잘 받들지 못해
잘못 탄핵의 기로(갈림길)에 있는데......
참 뻔뻔스러운 부하들(시도지사)이다.
이는 최근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해서 그런듯한데
광주광역시의 북구청장(문 인씨)도
일주일 전쯤, 청사에 윤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글을 게첨해서
당해 구청에서는 그것은 구청장 개인의 의견이므로 ‘ 불법 광고물 ’ 이라고 뗄 것을 당해 구청장에서 요청한 듯한데 잘한 것이다.
즉 윤대통령의 재임기간이 2024년 12월이면 2년 6개월간인데
만일 윤대통령이 잘못했다고 가정해도
그동안 구청장 및 시도지사(부하)로서의 잘못에 대해 국민들에게 석고 대죄는 못들일지언정 당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
참, 영화라고 해도 이보다 더 재미있는 다큐멘트리 영화도 드물 것이다.
‘ 사람 여럿이면 소도 잡는다’ 는 옛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다.

참고로 공무원들은
상관의 명령도 체계가 있다. 부하는 지근상사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
즉 시도지사는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
시도지사가 요즈음 윤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흡사
지방구청의 공무원(6급 팀장)이 5급 과장은 제쳐두고 구청장께 억지 주장을 하거나 요구하는 것과 같다.
상기 김씨의 도지사 및 문씨(문인 광주 북구청장)는
아마도 현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가 잘못이므로 윤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할 것일 듯하다.
그렇다면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대통령께 그동안 지방단체장 제도를 정상화 하도록 부하로써 대통령(지근상사)께 건의한 적이 있었을까 ?
그리하지 않았다면
아래 공무원들이 시도지사의 자격에 대해서 운운할 수 있을 것인가 ?
입장 바꾸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