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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계에 몸담은 인사들의 최후 그리고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5. 4. 3(목)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17곳 시도 교육감
각시도 교육감 ---( 17곳 : 김씨 3인 / 임씨 : 2인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직위해제 (대법원 :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 2년)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주 제 : 식품안전,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부산시 교육계에 몸담은 인사들의 최후 그리고


1990년대 이전 부산 교육계에서 몸을 담은 중요 인사들의
최후(죽음)가 처절하다.
이윤곤 부산 교육감 등 그 친인척 가족들이 그들이다.
폐암, 파킨슨병 등등.... 그 친인척들에는 당시가 그 시절이라 박씨 및 김씨가 많았다.
윤 정부는 동읍면식품판매소를 개소해서
정부 식품을 팔아야만 한다.

이번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2025. 4. 2)에
엉터리 교육감 후보 중에서 전직 교수인 김석준씨가 다시 부산교육감으로 출마하고 당선이 되었다는 기사이다 (2025, 4. 3 인터넷 부산일보)
김석준씨는 전직의 부산 교육감(민선)으로 재임시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 김씨의 혈세로써 용감하게 시행한 ’ 전임의 교육감(민선)이다.
거듭 윤 정부는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개소해서
정부 식품을 팔아야만 한다.

상기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부산시민들이 22.8% 투표에 참여했다는데
본인은 3인의 후보가 모두 자격에서 미달이라 투표장에서 투표지 사이에 투표(무효화)를 하였으므로
선관위에서는 투표의 참여율 발표에서는 투표 참여율보다
총 유효 투표율을 발표해야만 한다.
국민들의 선거권은 중요한 참여권이다 (권리)
그리고 앞으로는 교육감 재선거에 부산시민(투표권자 모두)보다
부산시 교육계의 교사들, 교직원들이 투표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
그것도 1투표인이 2이하 후보자를 투표하도록 하면서.....

제안자는 얼마 전
학교의 교장 및 교감도 당해 학교의 교사 및 교직원들이 투표를 해서
교장과 교감을 선정하도록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당해 학교의 선거인단을 김이박씨 등을 고루 넣고 김씨의 교사가 2인이면 고령자 1인을 선거인단으로 선정한다. 교직원(선거인단)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교장, 교감 후보자는 성씨 구분없이 모두 나서 희망할 수 있고
선거인단이 선거해서 최고 득표자가 교장, 차점자가 교감을 맡으며
교장과 교감은 전보(학교 이동)가 제한된다
민선 교육감 이래
교육개혁(대학 및 학교 단체급식 / 고아원 학교 이전 / 결손가정의 학동 기숙 교육 / 섬, 농촌 학동들의 기숙 교육/ 초중고교 반별 도서비치와 독서 교육 등)이 부진한 것도
자격 미달의 엉터리 교육감 민선제도 때문이 아닌지 ?
안철수 의원님은 초중고교의 학제를
5(초등교),5(중고교),2(고교 과정에서의 대학 탐색기 2년) 학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동읍면 사무소에 24시간 탁아소(어린이 집과 병행)의 시행 및 그 준비도 부진하다.
이 부진한 사항들도 세칭 ‘ 세월(?)에 장사가 없어서’ 이거나
세칭 ‘ 국민들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 인가 ?
17곳 시도지사는
동읍면 식품판매소룰 개소하고
그곳에서는 공영의 탁아소룰 운영해야만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
재원 ? 영양사 ? 보육사 ?
아니면 관련 법령 ?
시도지사는 복지부동해선 안된다.
한국 국회는
이젠 엉터리 시도지사들을 탄핵할 차례이다. 제1호가 이재명 경기지사였는데...... 맞는지 ?

등록 : 2025. 4. 3(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시민 게시판 외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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