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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점포 관리비 어떻게 다른가 ?

내용

★ 세칭, “ 야단법석 ” (사자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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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전직 공무원)
작성일자 : 2025. 3. 27(목)

제 목 : 아파트 관리비, 점포 관리비 어떻게 다른가 ?


아파트 즉 분양을 받은 아파트는 소유자의 자산이다. 이 자산은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구군청의 가옥대장 및 등기소에 아파트 소유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 당해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당해 아파트를 특별한 사유로 몇 달 비우게 되어도 소유주는 아파트 관리비를 내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보통 상가 건물인 경우에 어떠한 백화점 주인이 당해 건물을 임대해서
점포를 나누어서 점주를 구해서 백화점의 영업을 하게 되고 그 점주들은 백화점 주인으로부터 구속을 당한다. 즉 개업시간, 폐업시간 등인데 이들은 백화점 주인과 서로 계약해서 점포를 점유하므로 이를 해약하면 점포를 반환하고 임대 보증금(계약금)을 돌려 받으면 된다.
대학의 BTO사업도 유사한데
어느 대학의 BTO사업은 실패했는데 그 사유는
투자자의 90%가 BTO사업자로부터 당해 총장(대학교)이 받은 뇌물(대학의 여타 건물)로 이것이 BTO사업자가 개업하기 전 투자자들에게 탄로가 나서 투자자등(300명의 약90%)이 뭉쳐 개업해야함에도 대부분 개업도 않고 단체 행동으로 결국 당해 사업자(G사 -BTO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90%의 단체 (투자자)와 대학 당국이 개장 후 3년이 못되어 결국 E라는 사업체를 들여 다시 개장하고 개업을 하면서 개업해서 영업을 해온 살아남은 10%의 투자자는 전사업자(G사 -BTO사업자)와 대학당국이
새로 들어온 E라는 사업체의 울타리 밖 즉 당해 건물의 공유면적을 칸을 질러 따로 제공했는데 그리되니 당해 점주는 구멍가게 사장(자영업자)가 되어 영업이 부진해서 폐업을 하였는데 이후 들어 온 사업자 (E)는 이들 폐업한 점포에 월 관리비(약 11만원 ~ 14만원)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옳은가 ?

아파트 관리비와 점포 관리비는 같지 않다.
0.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일반적으로 오르고 당해의 물건은 거래할 수 있으며 구군청에 본인 소유로 공증된 자산이다.
그러나 BTO사업의 자산은
시군구청의 공증된 자신의 자산이 아니며 30년 이후이면 맡긴 보증금액을 받고 당해의 점포 건물은 기부채납을 하므로 사업자 (E)와는 직접한 계약이 없었으므로 폐업한 점포에 대한 관리비(2014년 ~ 2025년)를 강제해서는 안된다.
그 강제한 관리비가 10년이 넘어서 1,500만원이 넘고 이건(부산대학교 BTO 사업)은 부산지법에서 이해관계인들이 소송 중에 있다.
그리고 점포 관리비를 받으려면
실제 관리(청소 등)를 하고 고지해야 한다. 강도가 따로 없지 않는가
그러나 당해 점포는 대학에 기부채납을 하기 전까지는 점포주의 소유이라 수시로 가서 안팎 청소도 소유주가 하고 있는 것이다. 당해 점포는 다시 영업을 할 수도 있지만 자영업자와 같고 점심을 먹을 음식점도 마땅하지 않으며 판매 실적(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 0원)이 부진해 6년 후 폐업한 것이다. 대학은 방학도 있고 요즈음은 토요일도 수업을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