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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대학교 총장 직선제 관련

첨부파일
내용


- “ 인사가 만사 ” : 김영삼 대통령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3. 26(수)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제 목 : 공사립 대학교 총장 직선제 관련


시도 교육감을 제외하고
현재 공사립의 대학교들은 총장을 직선제로 뽑고 있는 듯하다.
대학도 다수성씨가 힘이 있다는 걸 아는지 총장을 다수성씨를 선정해서
다수성의 횡포가 이루어져
제안자는 대학교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대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임기를 마친 총장은 퇴임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로 평가를 해서 평가가 좋은 영양사에게는 고급 냉장고 1대를 선물할 것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안(총리령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정해 놓았다.
..................................다 음 .....................................
대학 내의 모든 단체급식소 직영 : 대학교의 교내 단체급식소는 모두 직영해야 하며 영양사는 당해의 총장이 임명하고 총장은 임기말에는 단체급식소별 영양사의 급식 제공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유능하고 학생들에게 식사를 잘 제공해 온 영양사에게는 감사의 선물로 고급의 냉장고 1대(가정용)를 주되
모두 주어 선심성의 뇌물이 되어선 안되므로 설문조사에서의 영양사의 평가에서 가) 양호함( ), 개선 ( )으로 나누고 / 나) 좋은 점, 개선 사항을 구분해서 적도록 한다. ( 1,2,3....)
설문조사자의 2/3가 양호함에 평가를 한 경우 당해 영양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주며 이는 동시에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들이 좋은 식단을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총장은 설문조사에서의 대상자는 단체급식소를 10회이상 이용한 교직원과 학생(1: 10)으로 하되 대상자의 선정은 어떠한 성씨에 치우침이 없이 성씨별로 널리 고루 받아야 한다. - 총리령
..............................................................................

상기 성씨에 치우침 없이 성씨별로 널리 고루 받아야 함은
성씨별 각 1인씩만 선정해서 설문조사에 의해 영양사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상세한 설문조사 내용 : 비공개)
이러한 방법은 다수성이 역차별 당할 수도 있으나 처음의 공개 채용에서는 다수성이라고 역차별 없이 채용이 되므로 잘못된 조사 방법(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을 듯하다.
한국의 대통령은 공무원(교사, 교수, 교육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임면권)이 있으나 시도 교육감을 제외하고
공사립의 대학 총장은
현재 소속의 교직원 및 교수에 의해 선거로 선정할 것이므로 총장의 선정은 상기 영양사의 평가 방법처럼 선거인단(교수, 교직원)을 성씨별로 고루 차출해서 1선거인이 2인 이하를 선정하도록 해서 다수표를 얻는 자가 공사립 대학의 총장이 되도록 한다. 그리해도 공립교의 교수 및 교직원들이 처음 채용이 될 때는 다수성씨라는 이유로 역차별이 없이 채용이 될 것이므로 총장의 선정 방법은 상기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총장을 직선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총장 임명권)은 대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지만 이 사항 즉 선정의 방법은 시행령으로 제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사립교의 학교 및 대학(대학 총장 ×)의 교사 및 교장, 교직원 및 학장의 인선은 이사장 또는 당해의 교장이 할 듯하다.
그리고 총장이 없는 공립의대학의 학장, 공립교의 교장도
소속의 교수, 교사 및 교직원이 총장의 인선처럼 소속내에서 선거인단(학생이 아님)을 성씨별 고루 차출해서 1선거인이 2인 이하를 선정하도록 해서 다수표를 얻는 자가 학장이나 교장이 된다. 이도 교수 및 교직원들이 처음 채용이 될 때는 다수성이라 역차별 없이 채용이 될 것이므로 공립 대학의 학장 및 학교의 교장은 교직원 및 교사들이 상기처럼 선거인단(교수, 교직원)을 성씨별로 고루 차출해서 1선거인이 2인 이하를 선정하도록 해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공립교 및 공립대학의 교장 및 학장이 되도록 하는데 이는 학교 및 대학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수성씨의 횡포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국립 부산대학교 BTO 사업의 실패도 제안자는 김인세 총장(의사)의 잘못(뇌물 수수)이라고 보는데 김씨라면 다수성씨이다.
이 BTO 사업은 실패는 이에 참여한 이해 관계인들이 부산지법에서 아직도 소송 중이다. 즉 부산대학교 BTO 사업 투자자의 투자비용인 돈 문제이다.
이러한 분쟁은 법원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감사원에서 나서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은 국립 대학교의 사무가 법령대로만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의 이름으로 중앙과 시도청에 독립된 감사관실을 운영하도록 제안했다.
웬만한 문제라면 이곳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감사관인 구성원을 그리 구성하면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