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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 향토예비군 동원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건의자 )
작성일자 : 2025. 3. 25(화)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참조 : 산림청장 / 국방부장관 )
소관 : 시도지사

제 목 : 산불진화, 향토예비군 동원 외


0. 숲 해설사제도 폐지
외국에 산불이 나서 열흘이 넘게 타오른 것이
가짜 뉴스는 아닐 것입니다.
과거 산불이 나면 기관장이 직위해제 당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 직위해제를 당한 기관장은 없는 듯했습니다. 이후 산화경방원은 두었습니다. 요즈음은 산화경방원은 없는 듯하지만 그런데 ‘ 숲 해설사’ 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
그리고 산에 ‘ 산불조심’ 이란 깃발이 세워지면 사람들이 당해 산에는
입산을 못해야 하는데도 당해구청에서는 당해산에 산불조심의 깃발을 꽂아놓고도 당해산에는 구청에서 재원을 들여 산책길도 내고.......
구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은 엉터리 민선단체장들의 무지일 것입니다.
제안자의 선산이 그러합니다. (금정구청장 : 윤일현)
숲 해설사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므로 재정상 없애고
산불조심의 깃발은 동시에 입산금지의 깃발과 같이 새우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0. 산불진화, 향토예비군 동원

향토예비군도 당해 법령이 있겠지만
요즈음은 산림에 산불이 많이 나므로 관할구 소속의 소방대원에게나 농림축산식품부처에만 맡기지 말고 관할의 예비군 중대장은 향토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법률이나 제도룰 마련해야 합니다.
요즈음도 부산의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는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었으므로 제안자는 앞으로 동사무소에는 새벽부터의 식품판매, 24시간 탁아소 운영에서 청사의 보안 문제룰 고려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인데
산불이 나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예비군을 동원해서 산불진화룰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입법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0. 산불 난 지역, 올리브 나무 심기
산불이 난 곳에는 소나무 대신 올리버나무를 심어 식용유를 채취할 수 있다면 가능한 곳에는 묘목을 소나무 대신 올리버 나무를 심도록 합니다.
올리버 나무를 심고 식용유를 채취할 수 있다면 당해 지역에는 과거 산화경방원처럼 올리버 나무 재배사(충퇴근)를 출퇴근시켜 근무시키면 될 것이며 당해 산주에게는 얼마의 임대료룰 지불하면 될 것입니다. 개인 소유의 산에는 재산세로 임야세가 나오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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