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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압류 대장은 금고에 보관 외

첨부파일
내용

글쓴이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1(월) ~

제 목 : 2024년 신년사, 키워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 키워드로
“ 따뜻한 정부와 문제 해결력 ”을 강조할 방침이다.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 과제 보고 형식’ 으로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국정 과제별로 유관부처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이루어내는 식으로 짜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년사에서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룬 300억 경상 수지 흑자, 시장 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국정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 같다 ” 고 말했다.
그리고 *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도
재확인 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3년차에 따른 국정과제의 몰입을 위해 업무보고도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부처들이 주제별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벌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즉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 (- 2024. 1. 1 월요일 동아일보 이상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24. 5.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의 제25차 민생토론회에서 ‘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의료를 포함시키겠다’ 며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과제에서 의료를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의대 증원은 반드시 임기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 동아일보 2024. 5. 15 수요일 3면 전주영 기자 )


등록 : 2024. 1. 1(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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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작성일자 : 2025. 3. 24(월)
소관 : 17곳 시도 산하 230여곳 시군구 세무과장
소관 :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소관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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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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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인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사회 복지 / 제안 건의 ]

[ 1973년 6월 ~ 2002년 4월 30일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2. (동래구) 북면출장소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3. 동래구청 세무2과 (통계 : 3년 5개월)
3.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3.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 통계 )

4.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주민등록 /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5.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6.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7.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7.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징수, 통계)
7.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7.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8.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9.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9.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9.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10.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11. 금정구청 서1동사무소, 주무 ( 인사파괴 발령 )

12.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파괴 발령, 직위해제 -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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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체납세금 압류대장은 금고에 보관 외


0. 지난 2년 세수 결손 9조원 관련 / 의료 개혁

일주일전쯤 국회 안도걸 의원님이 ‘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이 9조원’ 이라고 전했다.
세입금(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징수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대부분 세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데
상습적인 체납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야만
징수권의 시효소멸(5년, 10년)이 정지되어 당해의 세금을 받을 수 있다. (징수권 유지)
만일 상속된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피상속자가 자신의 명의로
공부(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기소 등)에 등록(명의이전)을 하기 전
체납금을 받도록 한다. 대부분의 체납금은 압류된 물건을 경매해서 체납금을 받는 절차는 까다로우므로 징수기간을 유예시키면서 상속자의 재산에 대한 세금을 피상속자가 납부해야만 공부에 등록(명의 이전)하도록 해야한다. (징수태만 방지)

김영삼정부 이후 행정부에 세무직이 생겨 이후의 상세한 내용은 잘 알 수 없으나 시군구청의 세무과 징수팀에서는
* 컴퓨터는 보안성이 부족하므로 ‘ 준영구 보존할 압류대장’ 은 금고에 넣어 보관하도록 한다. (금고 구입)
현재 금고로는 동읍면사무소의 금고에는 주민등록증 용지, 인력대장 명부가
금고에 보관되는 듯한데 세무부서(징수팀)에서도 금고를 비치해서
체납자의 압류대장을 보관해야 한다.
현 캐비넷과 컴퓨터는 보안성이 없어 이로써 압류 대장을 이중관리(대장, 전산대장)하면 정리가 번거롭다. 금고속의 서류는 화재에도 불타지 않는다고 했다.
통상 세무과 징수계(통계가 근무하는 곳)는 주무계이면서도 힘이 약하지만 구군청의 세무과장(현 : 세무직 5급)은 징수팀에는 금고를 비치하고
압류대장은 수기분(손으로 작성하고 정리하는) 1매만 금고에 보관하며
정리하도록 한다. (이중의 컴퓨터 압류 대장 없애고 )

참고로
주민등록신고에서 전출신고가 생략된 김영삼 정부이후
- 소액에 속하며 주민들 대부분의 새대에 해마다 부과되는 -
주민세가 징수율이 낮을 듯한데 요즈음은 동사무소(대도시)에는 세금 담당자가 없지만 (구청으로 철수)
매년 부과 징수하는 주민세의 체납자 세대에는
체납표를 주민등록표에 삽입해서 주소를 이전한 전입지에서 전입신고시 주민세 체납금을 징수하도록 해서 세입금의 징수를 태만히 해서는 안된다.
세금의 징수에 왕도가 있을 것인가 !

복지국가에서는
복지의 수혜자가 대다수인 노인, 어린이, 노숙자, 영세민, 여성 등 약자(취약자)이므로 이 재원은 시도의 주민세에서 충당해야 합리적이다.
제안자는 공영의 유료양로원, 공영의 어린이집, 공영의 요양원(복지비 : 중앙 + 지방)의 건립비와 관련된 유지비(필수적인 경상경비)는
주민세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건축물의 건립비는 2년~3년 한시적으로 주민세를 인상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이후부터 대외적으로 잘못 지원하는 경비 중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등 경제 부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지방세의 세입금에서 지출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 정경분리(정치 및 경제와 행정부의 분리)인데
행정부의 재정은 세입금이므로 그렇다

의료보험공단이 처음(1987년 1월)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태어났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아마도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법 등에서 행정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듯하지만 의료보험은 과거의 청십자 보험(사립)이 아니다. 어쨌든 보험공단에 ‘ 국민 ’ 을 붙이고 현 보험료가 제2의 재산세가 되어있어 ‘ 한껏 징수해서 아픈사람이 비용을 쓰는 방법’ 이다.
그러나 실제 재산현황의 자료도 행정부의 정보인데
정부가 전자정부이라 규제없이 공단에서 그 정보를 열어보니
징수금을 늘려 건강보험료가 서민들의 가계에게는 가장 큰 월 지출금이 되어왔다.
그런 것들도 윤정부에서의 ‘의료 개혁’ 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을 탓해서는 안된다.
요즈음(최근)은 병원에 가면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진료가 된다. (개선 )
의료보호는 공적인 의료부조로 인류가 널리 택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험료는 수혜자수에 맞추어 균등하게(합리적) 징수해서 아픈 자가 사용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한껏 거두어서 아픈 자가 사용해선 안된다. 아픈 자가 보험료를 사용하는 것은 ‘ 인간의 질병이 사회적 요인’ 에서 온다고 보므로 사회보장제도인 것이지만 지금 한국은 정부식품이 있고 이에는 공무원의 인력과 재정이 투입이 된 것이므로 보험공단의 재정은 점차 줄여져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로써 의료 혜택을 늘리면 국민도 정부 재정도 잘못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이다.

1) ♬ 보험료의 징수는 합리적(수혜자수에 비례)으로 징수해야 한다.
1-1) ♬ 보험료 대불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복귀)

2) ♬ 병원 입원비, 학교 급식비 등에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으로 해야만 한다 (보험재정 낭비 금지)


0. 직업 공무원 연금 개혁 외
- 20년 근무 후 퇴직 즉시 연금 지급

정부는 여성공무원, 건축 및 건설직 공무원(전문직 공무원)은
상위 직급이 부족하므로 공무원으로 20년 근무 후에는 퇴직 즉시 과거처럼(김영삼 정부 이전) 공무원 연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현재(김영삼정부 이후)는 공무원 10년 근무 후 퇴직하면
60세(65세)부터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정률의 조기 퇴직금을 받도록 하였다. (선택 사항)
공직 근무 20년 후 퇴직 즉시 공무원 연금을 주는 것은
공무원이 직업 공무원이므로 그렇다. 그리고 보수는 연봉에 따라 오르므로 고액을 받는 20년 근무후의 공무원보다는 이들을 퇴직시켜 일정한 연금을 주고 정부는 그 수만큼 신규 직원을 채용해서 비슷한 직무룰 수행하는 것이 더 생산성(경제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부산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실에서는
‘ 공무원 연금법 개악 ’ 이라는 프랑카드가 걸리어져 있었다. 김영삼 정부이후인 김대중 정부에서 정년 퇴직일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명예퇴직금을 준 것도 잘못이고 이도 일면 “ 정원(?) 확대 현상 ” 이다.

그리고 제안자의 복직에는 국회 및 정부의 의사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건없이 복직시켜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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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는 보안성이 부족하므로 ............1997년경(본인이 세외수입계장 당시에 세외수입 체납금 압류대장이 잠깐 사라졌다) 그리고 이후(행정자료실장) 캐비넷에 둔 대장이 간혹 사라졌다.


등록 : 2025. 3. 24(월) / 2025. 3. 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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