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 란 ? - 제안자 복직

첨부파일
내용

- 사필귀정 ( 처음에는 시비곡직을 가리지 못해 그릇되더라도 모든 일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돌아감 -

- 한덕수 총리의 ‘헌재, 탄핵 비인용’ 을 축하드립니다 (불행 중 다행)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작성일자 : 2025. 3. 24(월) ~
소관 :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1984년 가정학사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1989년 행정학석사)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법정관리 란 ? - 제안자 복직


제안자가 부산금정구청 행정자료실장을 할 당시(1998년 1월 ~ 2001년 1월 : 김영삼 정부 말기, 김대중 정부)에
언론에서는 얼핏 ‘ 법정관리 ’ 라는 말이 회자가 되었다.
당시 (2000년 초) ‘ 청소년 선도 ’를 한다면서
두 여성 민원인(두 김씨 여성)이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을 찾아 올 당시로
중앙정부에서 장관(기획재정부처)을 지낸 박재윤씨가 갑자기
부산대학교의 직선 총장이 되었다. 2000년 초이면 박재춘(부산 법대 졸업)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후쯤이다.
이 즈음(제안서 제출 후)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제안자를 징계에 회부한 것도 이 분위기 탓이였을까 ? (법정관리 ?)
당시 한편에서는 ‘ 아무나 못한다 ’ 라는 말이 들려왔다.

※ 김영삼 정부시의 김광우 국회의원( 변호사 및 의원)의 저서
“ 여의도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 ” / 말씀 “ 권리 위에서 잠자지 말 것 ”

한참 이후
공무원을 ‘ 틀어서 쥔다’ 는 말이 들린 것은

1. 김대중 대통령(1998년 3월 ~2003년 2월)이 제안서(식품안전) 접수증을 주지도 않고
또한 직권면직된 제안자를 제때에 복직을 시켜주지 않은 것. - 법정관리 (? - 사자성어)
헌법도 법률(공무담임권, 공무원 임면권)인데 공무원이었던 제안자를
복직을 시키지 않고 이 일을 보도록 간과 ( “ 아직 대안이 없다 ” - 김대중 대통령 말씀 )

2. 실제 (정서적으로) 제안자를 복직시키지도 않고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의 이행 추진, 식품전문가의 발령은 불가할 듯한데
제안자의 식품위생법 1조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치기 전에 국회에서 먼저 통과가 된 것이 그 사정(속 사정)일 듯하다. 맞는지요 ?

중앙정부 즉 한덕수 (⟵최상목 ) 대통령 관한대행은
제안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제안자가 금정구청 서1동 주무에서 금정구청 총무과로 발령을 받은 통지서(2002. 1. 30일자)는 신문용지의 발령장(밑 부분이 잘리어진)으로
팀장명(구청의 담당)도 없는 발령장이고 이는 ‘ 직위해제 발령장’ 이라며 전해 받았는데 ‘ 진정서가 있었다’ 는 설명(인사파괴의 사유 - 근무 3개월)이 있었고 관인은 찍혀 있었다.
제안자는 발령장을 받은 즉시 (당시 근무시간 경과)
금정구청 당직실(당직반장 : 지방행정6급 최천식씨)에 반납했다. (이의 신청 - 당시 총무과장이 최00씨 ⟶ 이태광씨 )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그렇게 인사 발령장을 남발한 것(2회)은
엉터리 민선단체장의 흉내 내기 또는 ‘ 무지 ’ 때문이다. (본인은 1988년 1월, 행정7급 6년차에 장전1동사무소에서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계장에 직무대리의 발령장을 받았다. 이후 금정구청에서 근무한지 7년차(1996년 7월, 행정6급)에 승진없이 노포동사무소에 발령을 받았다 (6개월간 근무 - 최00 총무과장) 승진은 1993년 했음에도..... 따지고 보면 이도 인사파괴 발령이다.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이를 흉내내기 한 것(진급 없는 좌천 발령)으로 추정된다.
공무담임권을 가진 모범의 여성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관리(인사불만)에 매몰되어 직무를 팽개칠 수는 없는 것이다.
제안자는 이(2002. 1. 30일자의 직위해제 발령장 - 엉터리)에 대해 부산지법에 행정소송(변호사 없이)을 하고, 고등법원, 대법원에까지 행정소송을 했으나 구제 받지 못했다.
그런데 앞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안자의 징계건(감봉 1개월 -2000년경)은
안재용 변호사가 맡았는데 2025년 초, ‘ 안재용 변호사는 10년 전 간암으로 죽었다’ 고 들었다
참고로
시군구청의 6급 직위가 김대중 정부에서 슬림화된 것(법상의 비직위- 팀장)은 과거 공무원들의 직위해제 조치가 평직원에도 적용(잘못 - 징계건임에도)해서 독소조항이 되어 김대중 대통령이 슬림화(유연화)한 것으로
이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보직 관리의 권한)이라 행정소송과 동시에 그 판결문 사본(부산지법 / 고법 /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문 포함 )을 대통령실(김대중 대통령실, 2003년 11월 대법원 판결문은 노무현 대통령실)에 우송하였으나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미운털(? - 한국 국회의 인사 청문회)이 박혔는지도 모릅니다.
지방청 행정내부의 인사처리지침이나 조세처리지침은 당해 법률(공무원법, 지방세법 등)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도청의 감사관실, 소청심사위원회는 무용하고 ‘ 행정법원’ 이 필요하다고요 ?)

제안자의 복직에는 국회 및 정부의 의사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관한 대행은
제안자를 조건없이 복직시켜 주십시오 !
제안자는 특히 여성공무원이므로
자리(직위)에 그다지 연연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법률에 주어진 공무 담임권을 팽개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 사람이 먼저 ” 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 )

등록 : 2025. 3. 24(월) /2025. 3. 25(화)
처분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