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른 지방단체장 제도 (2025. 3. 16)

첨부파일
내용

-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 컴퓨터는 보안성이 없습니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작성일자 : 2025. 3. 16(일)

소관 : 대통령

제 목 : 바른 지방단체장 제도 (2025. 3. 16)
- 나라꼴 바로하기 (헌법 제8장, 지방자치 - 제118조 2항)


제안자(주제 : 식품안전 외)의 아버지가 2018년 1월 불의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고 2018년 상속세 납세자로 상속세 폭탄을 맞았는데 그 이유는 1995년 이후 한국은 지방자치화로 지방세(재산세)를 늘리기 위해
농토의 공시지가를 10배~12배로 인상시키면서도 상속세의 면세점은
5억원, 10억원 제자리 걸음을 해서 결국 상속세 폭탄이 되고 만 것이다.
그리해서 ( 사람이 먼저다 ) 본인은
2021년 2월부터 현 지방단체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민선단체장의 자격을 전직 지방공무원으로 설정하고
이어 민선은 위헌이며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시도민들이 적절한 지방단체장을 선정할 능력도 없어
민선지방단체장을 지방단체장으로 바꾸어
[[ 다음 ]] 과 같이 행안부에 2021. 6. 25일자에
국민제안으로 접수시켰다.

이후
이로써 지방청 여성공무원의 상위 직위를 위해
부구청장, 부군수를 여성공무원으로 보직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원칙 -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단체장(후보)을 소속의 공무원들이 투표해서 (시도청 자치행정과 소관)
당선자의 배수를 투표로 선정해서 관련 서류와 동시에 대통령실에 보내면 대통령이 최종 선정해서 발령한다.

사회가 민주화되면 행정조직도 민주화가 된다.
지방행정조직에서의 구체적인 그 예가
지방공무원의 연가 보장, 연가 범위내에서 대학원 수학 등이
김영삼 및 김대중 정부에서 마련되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내부 사무관 시험제도를 심사제도로 바꾸고
공무원법에서의 독소조항이던 ‘ 공무원의 직위해제’ 를 방지하기 위해
구군청의 6급의 직위를 공무원법상의 비직위인 팀장제도로 했으나
그렇다고 팀장과 평직원과는 같지 않다. (인사원칙을 반하면 인사파괴행위이다)

그리고 시도지사의 후보는 전 지방행정직 공무원,
시군구청장의 후보는 전 지방행정직 공무원 또는 전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자격을 설정하고 - 지방자치법

행정조직내 다수성씨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지방단체장 선정의 방법을 1투표자가 2인 이하의 후보를 선정하도록 하고
또한 총 시도지사의 수, 총 시군구청장의 총수가
전체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발령하되
재선임시에는 앞의 행정 성과를 보아 대통령이 최종 발령하므로
지방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당해 소속 공무원들의 투표는 소속 공무원들의 추천적 성격이다. - 지방단체장의 선임방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최근에는
현 공무원법 제2조를 감안해서 지방단체장의 자격을 나이 제한에서
상한선을 없애고 60세 이상으로 해서
상한 연령은 투표자나 임명자에게 맡기도록 다시 제시했다.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일전
국회의 진00의원님이 대통령의 임기와 기관장의 임기를 같이 하자고
해서 제안자는 지방단체장의 임기를 5년, 2선까지 하도록 제시했는데 (지방자치법)

이에 대해

지방지치법을 개정하면 (A-현행)
가)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
나) 지방단체장은 소속의 시도민, 구군민이 직선(민선)
* 지방단체장의 자격 추가

지방지치법을 개정하면 (A-1)
가)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
나) 지방단체장은 소속의 공무원들이 선정해서 대통령이 임명장

상기 A는
국민들의 판별력에 신뢰가 없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없는 A-1을
제안자가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선거 공탁금 문제는 제외해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하고 그리고 후보자가 난립할 경우 등으로 간단하지 않다.
그러면 선거 공탁금(대통령)을 제안자가 제시한 선거 비용으로 해서 1천만원으로 하고 후보자가 많으면 1차, 2차, 3차 등으로 좁혀 투표하면 되는 것이다.
즉 대통령 후보자가 많아야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하다면 현 대통령 선거 제도는 선거 비용을 천만원으로 줄인다.
선거(대통령, 국회의원)의 과열현상은 선거 공탁금에 있어 보이므로
대통령의 선거 비용은 1천만원,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은 500만원이다.
물론 낙선되면 모두(구군 및 시도 의원 포함) 환불하는 돈이다.

헌법을 개정하면 (B)
대통령과 지방단체장을 소속의 공무원들이 동시에 직선한다.
즉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중앙청 공무원, 지방청 공무원)이 직선한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세칭 국민의 공복, 심부름꾼인데
그리되면 공무원들이 권력을 독식하느니, 독재니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따를 수 있다.

윤대통령은
현 국정의 어려움이 아래 부하들인 시도지사가 민선으로 들어와
전문성이 없고 대통령도 그러하며 이에 국회가 장관의 인선에 관여해서
시도(지방공무원), 장관이 대통령의 부하가 못돼 그런 것이므로
바른 시도지사, 바른 장관으로 내각을 구성하면 되는 것이다.

윤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2개월 동안
‘ 지방단체장은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 한다’ 고 선언하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0. 그리하면 공무원 조직내에서 대안이 나올 것이다 (본인의 제안서에 포함해서 )
0. 미리 시도지사를 사퇴하는 시도청은 시도지사의 임기인 2026년 5월까지 행정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하고 대통령은 1년 2개월 동안 바른 단체장의 인선(선정, 임명)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
0. 장관은 인사 청문회(위헌) 없이 임용한다.

참고로
박정희 대통령 사후 과도기 정부(?)에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거하지 않고 ‘ 통일주체국민회의’ 라는 기구가 있고 대의원이 있어서 국민들은 대의원들을 뽑고 대의원이 대통령을 뽑았다.
그 기구에서 태어난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인지 ?

[[ 다 음 ]] 은
제안자가 바른 지방단체장의 선정을 위해 정부에 제안한 사항이다

.......................................................
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1)
새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새지방자치법 제109조에 신설해서 (6회 등록)
..............................................
.
.
.
[[ 다 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제안일자 : 2021. 6. 25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외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제 목 (2) : 민선지방단체장(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의 자격 신설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 3항 (5-5회 등록)/ 등록일 : 2021. 2. 27일 ~ 2021. 6. 14일 ] 와 관련입니다


0. 간호사는 ‘ 공무직(?)’

김영삼 정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정부에 몸을 담은 이회창(전 감사원장)씨에게
“ 북한(?)에 관여 말라 ! ” 고 했던 말은 언론(신문)에 의해 공개가 되었다.
북한의 일은 외교에 가까워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공무원의 통솔에 관한 북한(? 멧세지)의 일도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세칭 ‘ 의사가 아닌 보건소의 간호사 ’ 를
최근 ‘ 공무직(삼자성어?)’ 로 부르는 듯한데.............
그러나 본인이 근무했던 구청단위의 기획감사실(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은
민원 창구의 일 즉 국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일보다 공무적인 일이 더 많다.
지방 및 국가공무원법에서의 보직관리의 원칙은 법조문에서
“ 임용권자는 ... ” 라고 되어있는데 시도지사의 보직관리권한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고 시도지사의 임명(현재는 민선)권도 즉 ‘보직관리권 및 인사권’ 이 대통령의 권한(임용권자)이며 실제 민선단체장제도 이전에는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직접 발령했다.
현 지방공무원법 30조5는
---------------------------------
현행 지방공무원법
-------------------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

--------------------------------------
현 지방자치법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5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

-----------------------------------

즉 상기 기히 지방공무원법 66조3항에 제시한 사항(아래 사항)은
현 지방자치법 제96조(상기사항)에 옮겨 신설한다.

................................아래 사항 ...................................
(신설) :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5세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

상기 사항 중 ‘ 연령 ’ 은
같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기타
시도산하 구군청에서의 부군수, 부구청장(지방직 3급)에 일반행정직 또는 세무직의 여성 공무원에게 직위를 주는 것은 시도지사의 임용권에 해당이 되지만 시도간 형평성의 문제로서 고려해야 하므로 함께 시행하도록 한다.

첨부 파일
0. 상기본문
.
등록 : 2021. 6. 16(수)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

파일 첨부
0. 상기본문
1. 민선지방단체장 후보의 자격 신설 (참고용)

재등록 : 2021. 6. 18(금) 오전 3 : 05분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수정(2자) 수정 및 30자 보충
..............................
등록 : 2021. 6. 25(토) 오전 8시경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부 파일 : 국민제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

등록 : 2025. 3. 16(일)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 제목 : 바른 지방단체장 제도 (2025. 3.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