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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첨부파일
내용
- 개헌이라는 넋두리는 김영삼 정부에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을 들인
후 위정자 김씨들의 넋두리(불평이나 불만을 늘어놓으며 하소연 하는 말)가
되었다.
한국 국회의 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현 김동연 경기지사도 오늘 (2. 28일) 다시 개헌을 논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에 개헌을 발의해 제안(대통령 4년 중임제)해서 국회에서 부결시킨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 헌법은 1987년 개정이 되었고 당시 양김씨의 정치인 (김영삼씨, 김대중씨)이 ‘ 군정 종식, 대통령 직선제 ’ 를 부르짖어 노태우씨가 1987년 6.29 선언으로 받아들여 대통령을 5년 단임의 직선제로 한 개헌이다 -

- 개헌보다 ‘지방단체장 제도 정상화’ 가 우선입니다.
윤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시면서 ‘개헌 ’을 언급하니 국회에서는 ‘ 윤대통령은 헌법 위에서 군림한다’ 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경향에 대해 식품전문가들은 과거부터 ‘ 과대 행동 ’ 이라고 표현해 왔고 이러한 현상은 당분(?)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 유형이라고 설명합니다. 새겨볼 말입니다.
사회에 발을 디디면서 형법을 집행한 검사가 대통령의 역할을 맡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 대통령 자리를 행정직 관료에게 넘겨주라 ’ 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 위정자들은 ‘ 윤대통령이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고 합니다.
동읍면 식품판매소도 개소하지 못했고 제안자도 복직시키지 못했으며 상속세도 또한 대통령 연금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권력 구조 개편도 그렇습니다. 이것들 중 권력구조개편과 상속세의 폐지는 대안이 있어야 하고 대안을 낼 곳은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문서 상단에는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라는 글을 넣어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당시 실태(상속세 폭탄)가 그러했다면 대안이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으니 제안자가 상속세 폭탄을 맞은 것입니다. 상속세 개정은 상속세의 폐지로 제안자가 제안(제도적 민원)한 그대로 하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착수해야 하며 물론 구제 행정(불합리한 상속세금 환급)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 시행하다가 미흡한 것은 다시 손질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출한 식품의 안전은 식품의 생산을 정부에서 맡으므로 정부 식품입니다. 이제까지는 기업들 또는 개인들이 가내 공업으로 식품, 식품 첨가물을 생산해 왔습니다. 제안자의 존재를 가벼히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존재를 가벼히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제안자를 조건없이 복직시키고 코다리 명태(?)들도 복직시켜야 합니다. ‘ 공무원을 틀어서 쥐고 있다’ 는 말이 나와선 안됩니다 ( = 제안자 복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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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2. 26(수)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최상목 권한대행

제 목(1) : 개헌 사항 - 미래
제 목(2)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아래의 개헌을 하기 이전에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즉 제안자가 제시한 먹거리의 안전을 위한 법제화가 우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래 2가지 사항을 우선 입법화하면 후속의 조치사항은 식품안전법 시행령 등으로 제정이 되므로
권력구조 등은 임기 말에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 이하 줄임

0. 당면 사항 - 첨부 파일
1. 식품위생법 제 1조 등 개정
2. 식품성분 표기 법제화

등록 : 2025. 3. 8(토)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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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3. 14(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 머릿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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