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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제안자의 복직 외

첨부파일
내용

[ 목 차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제안자의 복직 외 ( 10-4회) : 2025. 2. 27
0. 국가 비상사태 : 2024. 12. 5(목) ~
0. 잘잘못 ( 5-3회) : 2025. 1. 7 ~
0. 선언, 지방단체장은 지방청 관료에게 - 아직 늦지 않다 : 2025. 3. 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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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섭섭이)
작성 일자 : 2025. 2. 27(목)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제 목 : 제안자의 복직 외 (10-4회)


아래 빗금선 안의 글은 제안자가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하고서의 중요한 추진 사항을 ‘ 제안 추진 경과 ’라는 제목의 파일에서
등재한 내용의 일부인데 오해가 있은 듯합니다.
제안서의 추진은
1999년 10월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해서 올해가 2025년이니 26년차에 접어들므로 추진된 관련 사항은 정부 부처보다도 어쩜 국회의원님들이 더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당해 대통령의 임기 5년이
재임 제한이 없는 국회의원님들의 임기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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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정기 국회 통과 (2024년 9월)

0.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식품위생법을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하고
- 식품안전처 설립, 식품안전기금 징수,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설치,
음식점의 영업자를 영양사로 하며 영업 및 운영을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하도록 함 ( * 박승재 법무부장관 / 이완규 법제처장 )

-- 2024. 10. 5(토) ~ 2025.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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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의 추진(추진실적)은 17곳 시도청에서 추진하였으나
그 추진사항(실적)은 제안자가 팔방(부산 벡스코 식품관련 전시장, 김대중컨벤션센터, 전북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기장 한우 축제, 강원도 봉평 메밀 축제, 경북 봉화 대추 축제, 마트, 공공기관청과의 전화, 우체국 쇼핑 식품, 각종 신문,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 신안섬 증도 등)을 통하여 수집해서 모아
국민들에게 홍보해 왔는데 그럼에도 제안자의 신분이 아직 복직도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식품안전의 추진자와 제안자의 복직을 해주는 권한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 사람이 먼저’ 라고 했는데 ‘ 사람이란
제안자 및 바른 시도지사’ 가 바로 ‘ 사람 ’ 인 것일 것입니다.

제안자가 제출한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는
제안서에서 쓴소리(제안서 138쪽)와 함께 제안이 되어져 있으며
이의 미이행은 결국 소상공인의 어려움(경제적)과 상통해서 정부는 그동안 소상인들에게 경제적 지원도 하여왔습니다.
2024년 국회에서 제안자의 식품위생법 1조 등 개정안( 30-26회 등록)을 직권 상정으로도 통과를 시켰다면 제안자로서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국무회의에서의 의사봉이 결여된 듯한데
이는 식품안전처의 미독립, 제안자 신분의 불안 등이 원인이었겠지만
이후(국회에서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후)에라도
당해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냈다면 국회에서는 다시 의사봉을 쳤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별첨의 법안(2건)을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 상정해 주시기를 제안자로서 요청합니다.
지난 국회(2024년 12월 3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엉터리)이
처음에는 부결이 되었으나 다시 표결해서 가결시킨 ‘ 이상한 헤프닝 ’ 은
이를 암시한 것입니다.
엉터리 시도지사의 상하 정부(비상사태의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는 식품위생법률안의 국회 통과의 건으로
국회와 정부가 그로써 시원한 소통도 못한체 오늘(비상사태의 지속)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제안자가 별첨 제출한 2개의 법률안(법제화 할 사항)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가 되면
제안자는 후속 조치 사안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상하 정부와 소통해서 절차를 밟아 확정(시행령 및 시행규칙)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자의 신분(복직 문제 등)이 아직 안개 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안자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직관을 가늠해보아
섭섭한 것입니다. 제안자의 복직 요청건(2024년 대통령실에 제출)을 ‘ 시효 중단 ’ 의 일환으로만 보신 것은 아닌지요 ?
그러하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씨 조선 성종 이후의 ‘ 사대사화’ 가 다시 거론이 되었습니다.

가 ) 제안자가 제출한 법안의 통과 건 (별첨 2건) - 헌법 제 89조 3항
가-1) 제안자 복직 (원인 무효 행위 - 소급 복직 ) - *지방공무원법 제23조
나) 바른 지방단체장 선임건(시도 교육감 포함 )- 헌법 제118조

별첨
1.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1)
2. 식품의 성분 표기 법제화 (1)
3. ☆ 제안 추진 경과(참고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방공무원법 제23조 ................................

제3장 직위분류제
---------------
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① 직위분류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직위분류제에서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ㆍ직렬ㆍ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같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직무분석) ① 임용권자는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
제23조(직위의 정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기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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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2. 27(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5. 3. 3(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제안자의 복직 외 (1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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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정부에서 제안자처럼 잘못된 음식을 먹고 부정기적인 생리(월경)를 한 여성들은 윤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할까, 아니면 반대할까 ? -

- 제안자의 복직에는
국회의 의사봉도 국무회의의 의사봉도 필요없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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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12. 5(목) / 2024. 12. 15(일) / 2024. 12. 22(일) / 2025. 1. 2(목) / 2025. 2. 18(화) / 2025. 3. 3(월)

소관 : 한국 국회 / 대통령 권한 대행 / 시도지사
(* 우원식 국회의장 ⟵ 김진표 국회의장 ⟵ 박병석 국회의장 )

주 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장


제 목 : 국가 비상 사태


- 중간 줄임 -

1. 위헌, 위법한 법률 - 현 지방자치법 제 94조 ( C )
- 내용 줄임 -

2. * 국회의 인사 청문회 제도 - 위헌
- 내용 줄임 -

3. 제안서 제출 이후의 망자 - 제안자 혈족 및 주위의 인사
- 내용 줄임 -

등록 : 2024. 12. 5(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등록 : 2020. 10. 30(금)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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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 일부 국민들이 요즈음
윤대통령을 ‘ 탄핵해야 한다’ 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 ?
- 내용 줄임 -


등록 : 2024. 12. 11(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국가비상사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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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2. 18(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시민 게시판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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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2. 20(목)
서울시청- 자유 게시판
※ 머리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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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회, 대다수 국민들이 요즈음
윤대통령을 ‘ 탄핵해야 한다’ 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 ?

2024년 9월 그리고 그 이전부터 ‘ 콘텐츠(내용)’ 란 말이 회자 되고
근년에는 제안자에게서 ‘ 봉투 ’(직장, 자리, 직위, 제안자의 복직)는 두고
‘ 콘텐츠(봉투 속의 내용) ’ 만 빼어 가는 사람이 있었다.
같은 의미인 것이다.
만일 ‘ 봉투’ 라면
지방단체장의 자리 등 직위이고
‘ 콘텐츠’ 라면
제안자 및 공무원, 국민들의 제안 및 건의의 내용, 식품에 관한 지식 등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제안자처럼 잘못된 음식을 먹고 부정기적인 생리(월경)를
한 여성들은 윤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할까, 아니면 반대할까 ?
그렇다면
대통령들은 지방청의 공무원 및
식품전문가들로부터 공분을 산셈이다.
맞는지 ?
그래서 요즈음 대통령의 탄핵을 부르짖은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옛말에도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의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의 말이 옳다는 말이 있었다.
그동안 대통령, 윤대통령도
국민들의 공분(여러사람들의 분노)을 산 것이다.

등록 : 2025. 3. 3(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시민 게시판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 목 : 국민들의 공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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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중앙정부에서 또는 제안자가 뭣하면 ‘ 혁신 전북도’ 타령을 하던데.........전북도 새만금에서, 윤정부 초기에서는 세계 유소년 행사에서 나아가 미래에는 하계 올림픽 등 참, 가지가지 하는군요.
김관영 지사는 순창군 강군수가 이행한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 식품전문가를 발령케 하는 등 ‘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
떠벌이처럼 자꾸 벌리지만 말고요
.
- 2024년 12월 비상계엄령 선포 전, 한국 국회는 영부인 특검법으로 윤대통령을 매우 압박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압박)은 제안자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대다수 공무원들과 여성들은
제안자의 입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영부인이 사려가 깊었다면 윤대통령께 제안자의 복직을 건의했을 것입니다. 영부인의 입장(신분, 위치)과 윤대통령의 위치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 식품은 공영의 식품이 아니고 공용(?)의 식품에 보다 가깝습니다. 정부 식품의 생산자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국민들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를 ‘ 민생문제 ’ 라고 언급해 왔습니다.
제안자는 제안자의 집에 드나드는 ‘미국 잠수함(?)’ 이란 놈도
자신이 먹고 살고자 드나든다고 생각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들의 공분(여러사람들의 분노)을 사서는 안되는데 2024년 말, 한국 국회에서도 제안자(여성 공무원)의 편을 들어(?)
영부인을 압박한 것도 제안자의 위치가 중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 2025. 3. 11 화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부산시 공무원 28년 10월 )
작성 일자 : 2025. 1. 7(화)

소관 : 김창기 국세청장 / 윤석열 대통령(최상목 권한 대행)
소관 : 윤일현 금정구청장

제안자 주요 경력-----------
-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3년 졸업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공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과정 졸업(가정학사)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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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잘잘못 ( 5-3회)


탄핵 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
근년 정부에서 잘못한 것들을 들라면
경제와 관련해선 국민들이 증권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보면
그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언젠가 국회에서 제정해서 정부에 넘긴 듯한데
이 법률을 국회는 무엇때문인지 2024년 ‘ 폐지한다(잘못)’ 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 스스로가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정부에 넘긴 듯한데..... (정부는 거부권 행사 않음 ? )

1. 상기 사항의 잘못 : 국세의 수입은 정부에서 집행하지만 당해 세금 수입(부과)의 법률은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해야만 한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금의 징수권자인 집행부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해 법률의 폐지를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국회에서 폐지의 법안을 스스로 만들어서 의사봉을 쳐서 (직권상정) 정부에 넘기고
정부(대통령실)에서는 이에 거부권 행사를 달리 않았어도
정부 (실무 부서)당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폐지)은 잘못이다.
즉 당해의 법률(폐지안)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만든 것이 잘못(무효한 행위)인 것이다.
국민에게서 세금의 징수를 폐지하는 법률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지만 국회는 이미 통과시킨 법률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또한 무자격자(국회의원)로서 법안(폐지의)을 만든 것이니 당해 법안(폐지)은 무효이므로
국세청은 국민들이 증권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보면 세금을 부과하는 당해의 법률은 중단없이 시행해야만 한다.
* 국세청은 그리하고 있는지 ?
(상속세의 폐지도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 상속세의 폐지가 위헌이 아니므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세청은 그리하고 있는지 ? .............
부산시청 및 부산금정구청에서 발행한 기관지에는
국민들이 증권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보면 세금을 부과하는 당해의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폐지되었다고 기사화 되었고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안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그러하니 최근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련해서 “ 윤대통령은 권력을 사유화 한다 ” 는 말이 나오고 이 말은 윤대통령이 나아가 ‘ 영부인이 주식 투자로 과다하게 번 이익을 정당화한 것’ 으로 보고서 나오는 지적으로 보인다.
개미투자론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 어디선지(공인중계사 사무소로 추정) 가가호호 전화를 해서 당시 땅값이 싼 제주도에 펜션을 짓는데 자본으로 투자하라는 전화를 열 번 넘게 받았는데 그것은 윤정부의 일은 아닌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법안(주식 투자 과다 이득에 대한 과세 법률-폐지법안)은 정부만이 폐지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률은 존속시켜야 한다. (김창기 국세청장)
최근 한국 국회가 윤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공작을 한 이유이다.
사람 여럿이면 ‘소’도 잡는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소가 되어서도 안되며
국무회의에 참가하는 장관들이 당해의 ‘ 사람 ’ 이 되어서도 안된다.
식품위생법 제 1조 등 개정안( 1건 더해 2건)은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국회로 보내고
상기의 폐지 법률(주식투자해서 이득이 얼마 이상이면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은 폐지하지 않아야 한다(계속 시행).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부하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국회의 부하도 아닌 것이다.
묶을 것(음식점 영양사 영업제도 / 음식물 성분 표기제)은 묶고
풀 것(상속세 폐지 등)은 풀어야 한다. ( - 2025. 3. 9 일요일 안정은)


2. 잘한 점 : 들리는 바(KBS 라디오)에 의하면 자녀(보호자)가 없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독신자, 또는 부부)은 월 소득이 대강 220만원, 250만원이 못되면 정부에서 현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자녀 즉 보호자가 없는 어르신이기 때문이다. 이들 어르신들은 형편이 어려우면 과거에도 양로원(사회복지시설 노인 시설 -1급 시설)에서 정부가 보호 지원을 했으니 마땅한 지원조치이만 어쨌든 잘한 것이다 (짝짝 ! ) 맞는지 ?
그리고 앞으로 공영의 유료 양로원이 생기면 이들(자녀가 없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우선 입소할 수 있다


3. 잘못 : 부산 금정구청에서 전 금정구청장(김재윤 -병사) 당시부터 시행한 것으로 짐작되는 금정구 관내의 ‘ 소도서관 설치 ’ 제도는 예산 낭비이다.
도서의 구입비와 인력의 배치 비용 및 도서관 장소의 설치 비용 및 임대료의 지출에 따른 제경비 때문이다. 이 소도서관이 금정구에 제16곳, 제17곳이 보이니 그만큼 많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행정은 과거 전남 무안에 비행장을 건립한 전남 지사(박00씨)처럼 도박인 것이다.
이런 파렴치한 도지사나 구청장의 잘못된 행정행위는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제장 제도를 처음 시행한 김영삼 대통령의 잘못이며 현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 아닌 것이다.
전 김재윤 금구청장이 병사하고 보궐선거로 취임한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전직의 금정구청장이 잘못한 행정을 바로 잡아야만 한다. 며칠 전 살펴보니 지금이 추운 겨울철이라선지 소도서관에는 구독자가 한명도 없었다. (제16번째 금정구 소도서관 - 지하철 장전역 역사)
그리고 금정구는 제안청으로서 윤석천 금정구청장(안상영 시장) 당시 마련한 스포원은
노포동이 오륜동 수원지로 수원보호구역이 되어 있으므로 그곳은 공영의 유료 양로원으로 건립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우 고기 곰탕은 빅딜식품으로 금정구 체육공원(원정희 금정구청장)에서 생산해도 되기 때문이고
금정구는 금정산. 경부 고속도로, 오륜동 수원지 등으로 환경이 여타 지역보다 나으며 교통편(도시 고속도로 등)도 좋아 태광산업 부지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 부지로 하여야 한다. 부산시에서 수용하면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불편한 어르신(6개월 이상동안 혼자의 생활이 어려운) 또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를 보살피기 위해 당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보살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데
더불어(잘못)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의 그 배우자나 자녀가 취업자이면 공영의 유료 양로원, 또는 공영의 장기 노인 요양(병)원에 보내야 함에도 매월 당해 가정에 매월 얼마를 지원하거나 3년간 보살핌의 휴가를 주는 상기와 같은 땜질 처방을 해서는 안된다. ( - 2025. 3. 10 월요일 안정은 보충)

등록 : 2025. 1. 7(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등록 : 2025. 1. 8(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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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3.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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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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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3. 11(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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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5. 3. 10(월)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헌재

제 목 : 선언, 지방단체장은 지방청 관료에게 - 아직 늦지 않다.


세간에서는
도사란 길을 죽이는 자가 ‘도사’ 라는 말이 회자가 되었다.
이 말에는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가로서의
길을 가지 않고
그에 관한 전문가적인 지식을 잘못 무기로 사용하면
그런 말이 회자가 되는 것이다.
정치인도 전문가이다.
김영삼 정부(1993년 3월 ~ 1998년 2월)
에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잘못 시행하자
본인 및 주위 여성들이 월경(생리)을 한달에 두 번 하였다. 그 즈음 나의 올케(강씨)가 농협에서 사 온 음식을 먹었더니 그렇다고 귀띔했다.
근년 알려진 경남도 어느 장씨가의 삼둥이도 당시 태어난 아기로
셋 모두 공무원으로 공개 채용이 되었다고 신문에 났었고
최근 트롯 가수(대중 가요 가수)인 쌍둥이 가수 (이00씨, 이00씨) 중
1인이 여친이 생겼는데 이 쌍둥이가 결혼 적령기로 현재 만27세라면
1998년 태어났으니 그 시대에 잉태된 아기들인 것이다. ( 2025년 2월,
KBS 2 텔레비전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서)
이들 세대(1995년 ~2000년)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려면
식품이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이 현재 연령이 25세부터 30세로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다.
상기 제안서 21페이지에는
본인(1996년 ~1999년)의 부정기적인 생리 점검표가 4장 첨부가 되어 있고 이는 1999년 3월 제출한 제안 계획서에 첨부가 되어 안상영 부산시장을 거쳐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이 되었다.
제안서 서문의 내용과 합쳐서
세칭 “ 닭 잡아 먹고 오리 발을 내밀 수는 없는 것” 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기 “ 지방단체장은 지방청 관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고
국정 책임자로서 선언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으며 이 말씀은 대통령의 국정이 중지된 상태에도 선언할 수가 있으며
김영삼 대통령은 퇴임 후 23년동안 이를 함묵하면서 ‘ 폐렴 주의보 ’ 발했으니 이후 한국에서 수입한 폐렴백신이 엉터리로 된 것이다.

1. 선언, “ 지방단체장은 지방청 관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 대통령의 직무유기 방지 - 윤석열 대통령
( ‘ 권리 위에서 잠자지 말라 ’ 고요 ? - 김영삼 정부, 김광우 국회의원 및 변호사 )
( 사자성어, ‘ 희망 고문’ 이라고요 ? - 문재인 정부, 정치인 김경수씨 )

2. 제안자 복직 - 원인 무효 행위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3. 식품위생법 1조 등 개정 (2건), 국회 상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4.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 비상계엄령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헌법,
국무회의 의결 결함)로 비상 계엄령이 무효이고 이는 국회에서 2시간만에 해제가 되었으므로 당해건은 탄핵 사유가 안됨 -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