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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못 ( 5-3회)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부산시 공무원 28년 10월 )
작성 일자 : 2025. 1. 7(화)

소관 : 김창기 국세청장 / 윤석열 대통령(최상목 권한 대행)
소관 : 윤일현 금정구청장

제안자 주요 경력-----------
-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3년 졸업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공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과정 졸업(가정학사)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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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잘잘못 ( 5-3회)


탄핵 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
근년 정부에서 잘못한 것들을 들라면
경제와 관련해선 국민들이 증권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보면
그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언젠가 국회에서 제정해서 정부에 넘긴 듯한데 이 법률을 국회는 무엇때문인지 2024년 ‘ 폐지한다(잘못)’ 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 스스로가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정부에 넘긴 듯한데..... (정부는 거부권 행사 않음 ? )

1. 상기 사항의 잘못 : 국세의 수입은 정부에서 집행하지만 당해 세금 수입(부과)의 법률은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해야만 한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금의 징수권자인 집행부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해 법률의 폐지를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국회에서 폐지의 법안을 스스로 만들어서 의사봉을 쳐서 (직권상정) 정부에 넘기고 정부(대통령실)에서는 이에 거부권 행사를 달리 않았어도 당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폐지)은 잘못이다. 즉 당해의 법률(폐지안)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만든 것이 잘못(무효한 행위)인 것이다. 국민에게서 세금의 징수를 폐지하는 법률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지만 국회는 이미 통과시킨 법률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또한 무자격자(국회의원)로서 법안(폐지의)을 만든 것이니 당해 법안은 무효이므로
국세청은 국민들이 증권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보면 세금을 부과하는 당해의 법률은 중단없이 시행해야만 한다.
* 국세청은 그리하고 있는지 ?
(상속세의 폐지도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세청은 그리하고 있는지 ? .............
부산시청 및 부산금정구청에서 발행한 기관지에는
국민들이 증권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보면 세금을 부과하는 당해의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폐지되었다고 기사화 되었고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안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그러하니 최근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련해서 “ 윤대통령은 권력을 사유화 한다 ” 는 말이 나오고 이 말은 윤대통령이 나아가 ‘ 영부인이 주식 투자로 과다하게 번 이익을 정당화한 것’ 으로 보고서 나오는 지적으로 보인다.
개미투자론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 어디선지(공인중계사 사무소로 추정) 가가호호 전화를 해서 당시 땅값이 싼 제주도에 펜션을 짓는데 자본으로 투자하라는 전화를 열 번 넘게 받았는데 그것은 윤정부의 일은 아닌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법안(주식 투자 과다 이득에 대한 과세 법률-폐지법안)은 정부만이 폐지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률은 존속시켜야 한다. (김창기 국세청장)
최근 한국 국회가 윤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공작을 한 이유이다.
사람 여럿이면 ‘소’도 잡는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소가 되어서도 안되며
국무회의에 참가하는 장관들이 당해의 ‘ 사람 ’ 이 되어서도 안된다.
식품위생법 제 1조 등 개정안( 1건 더해 2건)은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국회로 보내고
상기의 폐지 법률(주식투자해서 이득이 얼마 이상이면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은 폐지하지 않아야 한다(계속 시행).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부하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국회의 부하도 아닌 것이다.
묶을 것(음식점 영양사 영업제도 / 음식물 성분 표기제)은 묶고
풀 것(상속세 폐지 등)은 풀어야 한다. ( - 2025. 3. 9 일요일 안정은)


2. 잘한 점 : 들리는 바(KBS 라디오)에 의하면 자녀(보호자)가 없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독신자, 또는 부부)은 월 소득이 대강 220만원, 250만원이 못되면 정부에서 현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자녀 즉 보호자가 없는 어르신이기 때문이다. 이들 어르신들은 형편이 어려우면 과거에도 양로원(사회복지시설 노인 시설 -1급 시설)에서 정부가 보호 지원을 했으니 마땅한 지원조치이만 어쨌든 잘한 것이다 (짝짝 ! ) 맞는지 ?
그리고 앞으로 공영의 유료 양로원이 생기면 이들(자녀가 없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우선 입소할 수 있다


3. 잘못 : 부산 금정구청에서 전 금정구청장(김재윤 -병사) 당시부터 시행한 것으로 짐작되는 금정구 관내의 ‘ 소도서관 설치 ’ 제도는 예산 낭비이다.
도서의 구입비와 인력의 배치 비용 및 도서관 장소의 설치 비용 및 임대료의 지출에 따른 제경비 때문이다. 이 소도서관이 금정구에 제16곳, 제17곳이 보이니 그만큼 많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행정은 과거 전남 무안에 비행장을 건립한 전남 지사(박00씨)처럼 도박인 것이다.
이런 파렴치한 도지사나 구청장의 잘못된 행정행위는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제장 제도를 처음 시행한 김영삼 대통령의 잘못이며 현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 아닌 것이다.
전 김재윤 금구청장이 병사하고 보궐선거로 취임한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전직의 금정구청장이 잘못한 행정을 바로 잡아야만 한다. 며칠 전 살펴보니 지금이 추운 겨울철이라선지 소도서관에는 구독자가 한명도 없었다. (제16번째 금정구 소도서관 - 지하철 장전역 역사)
그리고 금정구는 제안청으로서 윤석천 금정구청장(안상영 시장) 당시 마련한 스포원은 노포동이 오륜동 수원지로 수원보호구역이 되어 있으므로 그곳은 공영의 유료 양로원으로 건립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우 고기 곰탕은 빅딜식품으로 금정구 체육공원(원정희 금정구청장)에서 생산해도 되기 때문이고 금정구는 금정산. 경부 고속도로, 오륜동 수원지 등으로 환경이 여타 지역보다 나으며 교통편(도시 고속도로 등)도 좋아 태광산업 부지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 부지로 하여야 한다. 부산시에서 수용하면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불편한 어르신(6개월 이상동안 혼자의 생활이 어려운) 또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를 보살피기 위해 당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보살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얼마를 지급하고 더불어 그 배우자나 자녀가 취업자이면 매월 얼마를 지원하거나 3년간 보살핌의 휴가를 주는 땜질 처방을 해서는 안된다. ( - 2025. 3. 9 일요일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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