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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

첨부파일
내용

- 안동수의 생활수급자의 박탈 사유에서
‘ 의사 진단서’ 요구 불응에서 ‘ 행방불명 ’ 운운으로 둔갑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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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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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숙자 생활수급권 박탈 사유 - “ 기타 ”


노숙자 안동수의 생활 수급권을 박탈하면서 금정구청장(고봉복)
공문에서 그 사유를 ‘ 기타’ 라고 적어 왔다,( 담당자, 금정구청 복지과 행정7급 박효진 / 과장, 행정 5급 박도문 전결)

공문에서 ‘ 기타’ 로 표기했던 사항을
안동수 사후, 본인 제안자의 질의(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서 다음과 같이 변명하고 있는데 ( 점선 부분안 )

1.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 중지 되는지 여부......

아래 별첨에서 다음과 같이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
.................................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 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는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는 노숙자로 거리에 있다가 경찰관의 ‘ 신원조회 절차’ (박재현 경관 :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 위법)가 없어서
부산 의료원 김홍만에 의해 잘못 2중창의 행려 정신질환자 병원(동래구 안락병원)에 4년간 강금되어 있었다.
제안자가 찾아 나섰더니 병원(안락병원)에 있으면서 주민등록은 재등록된 상태로 생활수급자로 책정(책정자 : 동래구청 복지과 김은향씨 ?)이 되어 있었다. (당연함 )
안락병원에서 퇴원 후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어서 우선 제안자의 집에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주민 등록표 : 동래구 ⟶ 금정구)
문제는 권한(생활수급자 자격 책정 권한) 도 없는
남산동 사무소 사회복지사(2명 - 김경희 , 박00 )가
시종일관 생활수급권을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유는 “ 의사 진단서가 없기 때문 ” 이라는 것. (안동수는 군에도 갔다 온 무능력자이지 환자는 아니다 )
제안자가 답답해서 나의 집에 와 보라고 하니
두 사회복지사가 와 보고서도 “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생활수급권이 중지된다 ” 고 안동수에 직접 말했는데 이 말을 듣고 안동수는 두 사회복지사보다 먼저 문밖으로 나갔다(가출 ? ).
나의 오촌 아저씨인 안동수는 생활수급권이 없으면 나(친척)의 신세를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 이를 ‘ 가출 ’ 이라고 할 수 있는가 ? )
그리해서 금정구청 복지과의 담당자 (박효진- 행정 7급)에게
문의를 해도 같은 답변으로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해서 ‘ 생활수급권을 박탈해야 할 분명한 사유가 있으면 공문으로 보내라 ’ 고 하니 공문을 보내왔는데 생활수급권 중지 사유가
‘ 기타’ 라고 되어 있었다. 그리해서 전화로 생활수급권을 박탈하려면 주장한 바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 기타 ’ 로서는 안된다고 했음에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이를 통보하여 곧 안동수에 대한 건강 보험료 고지서가 주소지(나에게)에 나오기 시작했다.
1. 안동수는 진단서를 제출 않으면 자격에서 생활수급권이 중지가 된다고 하니 내집을 가출한 것이다.
2. 안동수는 환자가 아니므로 진단서가 발급될 리가 없다. - 그래서 입원 확인서를 일찌감치 제출 ( 당시 남산동장이 김균현씨 - 본인과 동래구청 세무2과에서 함께 근무하다 부산시 주택사업소로 인사 발령 )

첨부 : 생활수급권 박탈 사유

-- 2015. 5. 30 (토) --

=========== 첨 부 ==============

금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2512 (2011. 1. 25일)
- 주무관 : 박은주 ( 박효진 빠짐) / 통합 조사 관리 담당 주무관 : 서병수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병기 (행정 5급 : 2011. 1. 25일 전결)



[ 질의내용 요지 ]

○ 수급자 중지에 대한 사유 등에 대한 질의.

1.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 중지 되는지 여부
2.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 중지 되는지 여부

[ 답변 내용 ] =======================

○ 위 민원사항은 2008년에 동일내용으로 질의한 바 있으며,
2008. 08. 27일자, 2008. 09. 25일자 기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리하여 기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보장가구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법 제2조제2항에 ‘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 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는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가출 및 행방불명된 자는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합니다.


2.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거주지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제4항에 '수급자관리카드 등의 사본을 이송 받은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어 전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법 제22조 제2항,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근로능력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질병자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재활이 필요하다’는 * 진단서 제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재차 서류제출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제출시에는 동법 제23조3항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 할 수 있다’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 박은주(☎:519-4951)( ⟵ 박효진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________________________
* 진단서 제출 ...........‘ 의사의 소견서 ’ 일 수 있다
안동수는 병원을 옮기는 전원이 아니고 퇴원(의사 : 정향균)한 것이다. 안락 병원(원장 : 양헌씨)은 퇴원하면 진단서가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입원확인서를 남산동 사무소에 제출한 것이다. 그리고 남산동 사회복지사(김경희, 박혜원)는
본인이 안동수는 생활수급자의 자격이 맞는데 의혹이 있으면 안동수의 전 주소지(계모의 주소지 - 청룡동)에 현지 확인을 해 볼 것을 권하니
김경희 사회복지사는 ‘ 그건 아니라’ 면서 거절했다. 그러나 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동 사회복지사는 그 자격 여부(생활수급자로서의 적정 여부)는 결정할 수 없지만 수시로 생활실태 조사는 하여야 하는데 국민들의 주민등록표가 동사무소에 있다고 실태조사는커녕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잘못 생활수급자 자격 여부를 구청의 담당자 대신 진단(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안동수에 대해서는 답변의
1항도 맞지 않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갈 곳이 없어서 임시로 내집에 거주)
2항 사항은 사회복지사 김경희가 거부(이유 없이)했다.

경찰 등 과거 거리에 있는 노숙자 (무능력자)를 정신병자로 오인해서 정신병원에 강금해서 향정신성의 약을 4년간 먹고도 당사자가 ‘ 무능력자’ 가 아니라고 답변하는 공무원 및 보건인은 직접 약을 먹고 실천해 보아야 한다.
거리에 있다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잡혀서 정신과 병원(향정신성의 약물 복용한자 - 당연)에서 입원한 자들(무주택자- 노숙자, 부랑인)에게는 시설보호(노숙자 쉼터)를 해주면서 점심도 주고 일거리도 주고 퇴소할 때에는 평생 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주라는 이유인데
이는 거리의 무능력자를 병원에 입소시켜 약도 투여해서 ‘ 중증 장애자 ’ 가 된 자이니 그런 것이다.
제안자가 의사로서 정신신경과를 전문의로 택할 의사는
이전 3개월 이상 향정신성의 약물을 복용해 본 경험의 의사를
정신신경과의 의사로 우선 지정하도록 한 이유이다. 현재 의사 시험은 국시원에서 치루고 전문의 시험도 국시원에서 치룬다면 이는 가능한 것이다.
또한 제안자는 복지부와 보건부는 분리할 것을
줄 곳 요청해 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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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생활수급비

안동수는 안락병원(2002년 7월 11일)에 4년간 강금이 되어있다가 본인이 연고자로 찾아 나서 의사의 허락을 받아 퇴원했다.
생활수급자는 퇴원하면(2006년경) 당사자가 매월 생활수급비를 받는데
퇴원을 하려고 생활수급비를 동사무소(사회복지사 허욱)에 요구하니
거래 실명제이므로 은행통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병원에 전하니
병원은 안동수의 외출을 금지시키고 ‘ 퇴원해서 통장을 만들라’ 고 해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허욱에게 ‘ 병원에 가서 생활수급비를 안동수에게 직접 줄 것 ’ 을 요구하니 얼씨구 !
“ 거래 실명제이므로 은행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 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다. (안락동 사회복지사 허욱)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어서 퇴원을 하기 전 동래구청 복지과 생활수급 담당자 김은향에게 금정구의 나의 집에 일단 안동수의 거처를 옮길 것이라고 하며 ‘ 생활비가 나올 것인지’ 확인하니 그렇다고 했다. (퇴원해도 생활수급자의 자격이 됨 )
그런데 동래구 안락동에서 금정구 남산동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안동수는 나의 서재에서 지냈는데 곧 당월의 생활수급비를 요청하니 남산동 사무소는 정당한 사유도 없이 버티다가 1회 30만원을 주고는 다시 동사회복지사(김경희)와 구청 복지과 담당자(박효진)는 횡설수설한 것인데 금액의 액수는 제쳐두고서라도 생활수급자의 자격에 대해서 무지, 갑질이 섞여 생활수급비를 주지 못하는 공무 장애자들인 것이다. ( 박씨, 김씨 )
이에 대해 정치인 이재명씨는 경기지사 당시부터 생활수급자 세대 또는 국민 1세대에 25만원씩 주자는 ‘ 말도 안되는 소리 ’ 를 때때로 했다.
생활수급자 세대는 자활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복지에 대한 신념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허남식 부산시장이 부산시에 사회복지직을 채용했는데
이들 전문직을 쓰려면 해당과를 분리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복지과에 사회복지직만이 근무할 수 없는 곳이다. 그렇다면 행정직을 쓰야 한다.
동 사회복지사(여성, 남성)는 진급이 되지 않는 별정직 7급인데도
근무지가 동사무소이라고 그동안 불평이 많았었다. 복지과의 기존의 부녀 상담원(여성)도 별정직 7급이다. 제안자가 진급이 되는 사회복지직도 그 자리는 각 노인복지회관장, 공영 복지 시설의 사무장으로 설정해 본 것인데
지방청에 사회복지직을 들인 허남식 부산시장은 중앙청 공무원 출신이라서 지방행정에 대해서 어찌 알겠는가 ?
등록 : 2015. 5. 30(토)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등록 : 2025. 3. 4(화)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서울시청 ( 시장 : 오세훈) 외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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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가출신고, 실종신고 운운


주민등록에서의 가출 및 행방 불명에 관한 사항은
제안자 본인이 비록 경찰관서에 안동수를 찾기 위해 가출신고를 했다고
하나 그것(안동수의 가출)은 시종일관 남산동 사회복지사(김경희, 박혜원)가
“ 병원의 진단서가 없으면 생활수급권을 박탈한다 ” 고 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생활수급 담당자(금정구청 행정 7급 박효진)도 잘못 인지한 것이다.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는 동래구 안락병원에 입원하기 이전부터 생활수급자의 자격자였다. ( 무주택, 무능력 )
즉 부친의 자산(빌딩 등)이 친형의 사업 부도로 모두 날아가기 전에는 생활수급자의 자격이 아니었던 것이다. (상속자 )
그런데 남산동 사회복지사(김경희)는 안동수의 생활수급자 자격이 부산의료원 김홍만이 잘못 동래구 안락병원에 입원(행려 정신질환자)시킨 사유 즉 정신질환자로 보고 안락병원에서 퇴원해서 본인의 자택(주민등록에서 나의 동거인)에서 임시로 머무는 안동수에게 시종일관 “ 의사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생활수급자가 못된다 ” 고 반복해서 말할 때마다 안동수는 나의 만류도 뿌리치고 나의 집에서 나갔다.
즉 생활수급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면 전남 구례에 있는 사촌형과 지낼려는 뜻이 있었던 듯했다. (부인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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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동수의 주민등록을 말소 시킨 금정구 청룡동사무소는 주민들이
가출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해 말소를 시키는 것이 통상이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의 이전은 이사 즉 주소지를 옮기려고 할때 전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당사자가 당해 주소지에 없다는 사유만으로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하고
불이익(생활수급권 박탈 등)을 주는 것은 잘못인 것이다.
만일 당해인이 예비군으로서 예비군 훈련을 기피하면 그에 따른 벌칙을 주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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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동 사회복지사는
생활수급 담당자가 아니라서 당해 사항을 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자 ( 행정 7급 박효진) 에게 말해도 같은 대답(진단서 요구)을 하여
그렇다면 “ 공문을 보내라 ”고 하니 생활수급자를 박탈하는 공문을 보내오고 그 공문에는 사유에서는 ‘ 기타 ’ 라고 보내왔다. ( 박효진 - 박도문 과장 전결)
입만 벙긋하면 ‘ 거짓말’ 인 것이다.
안동수 사후 ( 교통사고)
금정구청의 자유 게시판에서 유사한 사례(경남 거제도에 거주)
를 질의하자 당시의 담당자 박일( ⟵박효진)은 생활수급자 자격이 된다고 시인하고서도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상기 답변)에서는 의사 진단서 대신 행방불명, 실종선거 운운 등 엉뚱한 소리를 하였던 것이다. 이 김씨 및 박씨들의 행태는

1. 금정구청장 대리 변호사 박옥봉
1-1. 이전의 금정구청 직장협의회 회장 박진상 ( 행정 7급) 의 건의서 (수신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2년 )
2. 이후의 금정구청 복지과 박효진, 박도문 -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박탈( 2006년 )
2-1. 이전의 박재현 경찰관 - 수안동 파출소 (2002년 7월)

는 공무 장애자들인 것이다. 공무 장애자는 업무에 대한 무지에서 올 수도 있지만 그로써 허남식 부산시장(중앙청 공무원 출신)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부산시에서 채용해 왔는데 진급이 되는 그들을 어디에 배치할 생각으로......끝

등록 : 2025. 3. 4(화)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서울시청 ( 시장 : 오세훈) 외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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