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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복직 외 (10-3회)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섭섭이)
작성 일자 : 2025. 2. 27(목)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제 목 : 제안자의 복직 외 (10-3회)


아래 빗금선 안의 글은 제안자가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하고서의 중요한 추진 사항을 ‘ 제안 추진 경과 ’라는 제목의 파일에서
등재한 내용의 일부인데 오해가 있은 듯합니다.
제안서의 추진은
1999년 10월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해서 올해가 2025년이니 26년차에 접어들므로 추진된 관련 사항은 정부 부처보다도 어쩜 국회의원님들이 더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당해 대통령의 임기 5년이
재임 제한이 없는 국회의원님들의 임기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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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정기 국회 통과 (2024년 9월)

0.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식품위생법을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하고
- 식품안전처 설립, 식품안전기금 징수,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설치,
음식점의 영업자를 영양사로 하며 영업 및 운영을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하도록 함 ( * 박승재 법무부장관 / 이완규 법제처장 )

-- 2024. 10. 5(토) ~ 2025.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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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의 추진(추진실적)은 17곳 시도청에서 추진하였으나
그 추진사항(실적)은 제안자가 팔방(부산 벡스코 식품관련 전시장, 김대중컨벤션센터, 전북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기장 한우 축제, 강원도 봉평 메밀 축제, 경북 봉화 대추 축제, 마트, 공공기관청과의 전화, 우체국 쇼핑 식품, 각종 신문,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 신안섬 증도 등)을 통하여 수집해서 모아
국민들에게 홍보해 왔는데 그럼에도 제안자의 신분이 아직 복직도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식품안전의 추진자와 제안자의 복직을 해주는 권한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 사람이 먼저’ 라고 했는데 ‘ 사람이란
제안자 및 바른 시도지사’ 가 바로 ‘ 사람 ’ 인 것일 것입니다.

제안자가 제출한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는
제안서에서 쓴소리(제안서 138쪽)와 함께 제안이 되어져 있으며
이의 미이행은 결국 소상공인의 어려움(경제적)과 상통해서 정부는 그동안 소상인들에게 경제적 지원도 하여왔습니다.
2024년 국회에서 제안자의 식품위생법 1조 등 개정안( 30-26회 등록)을 직권 상정으로도 통과를 시켰다면 제안자로서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국무회의에서의 의사봉이 결여된 듯한데
이는 식품안전처의 미독립, 제안자 신분의 불안 등이 원인이었겠지만
이후(국회에서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후)에라도
당해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냈다면 국회에서는 다시 의사봉을 쳤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별첨의 법안(2건)을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 상정해 주시기를 제안자로서 요청합니다.
지난 국회(2024년 12월 3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엉터리)이
처음에는 부결이 되었으나 다시 표결해서 가결시킨 ‘ 이상한 헤프닝 ’ 은
이를 암시한 것입니다.
엉터리 시도지사의 상하 정부(비상사태의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는 식품위생법률안의 국회 통과의 건으로
국회와 정부가 그로써 시원한 소통도 못한체 오늘(비상사태의 지속)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제안자가 별첨 제출한 2개의 법률안(법제화 할 사항)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가 되면
제안자는 후속 조치 사안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상하 정부와 소통해서 절차를 밟아 확정(시행령 및 시행규칙)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자의 신분(복직 문제 등)이 아직 안개 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안자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직관을 가늠해보아
섭섭한 것입니다. 제안자의 복직 요청건(2024년 대통령실에 제출)을 ‘ 시효 중단 ’ 의 일환으로만 보신 것은 아닌지요 ?
그러하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씨 조선 성종 이후의 ‘ 사대사화’ 가 다시 거론이 되었습니다.

가 ) 제안자가 제출한 법안의 통과 건 (별첨 2건) - 헌법 제 89조 3항
가-1) 제안자 복직 (원인 무효 행위 - 소급 복직 ) - *지방공무원법 제23조
나) 바른 지방단체장 선임건(시도 교육감 포함 )- 헌법 제118조

별첨
1.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1)
2. 식품의 성분 표기 법제화 (1)
3. ☆ 제안 추진 경과(참고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방공무원법 제23조 ................................

제3장 직위분류제
---------------
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① 직위분류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직위분류제에서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ㆍ직렬ㆍ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같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직무분석) ① 임용권자는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
제23조(직위의 정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기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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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2.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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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3.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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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안자의 복직 외 (1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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