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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장의 공정선거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관련대호 221019-1(2022. 10. 19 수요일 )
소관 : 윤석열 대통령(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 : 김진표 국회의장

주 제 : 행정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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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 (관보 게제 - 실무 공무원의 의견 수렴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 지방 행정 공무원 경력 - 부산시 ]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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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회의장,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등 논의 관련


문재인 정부(2017년 5월~ 2022년 4월) 초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4년 중임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부결시켰다.

현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달 전쯤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의장은 2022년 10월 16일에도 국회 방송에서 개헌의 의사를 피력하고
“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되 의회 입법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개헌하는데 공감대가 있다 ” 며 “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 ” 고 했다. ( - 동아일보 A8면, 2022. 10. 17 월요일 허동준 기자)

상기에서 살펴보면
4년 중임제 대통령 제도와 민선지방단체장 제도와는 무관할 수 있다.
즉 헌법에서 그 자격을 폭넓게 설정해 취임한 한국 대통령의 인사권이
실제 시도지사를 발령하는 것이 불가능해 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을
민선으로 한 것이며 그리고 지방청의 정통 관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자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설정(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항 - 대통령의 보직 관리의 원칙)하고
구체적인 선거의 방법을 정해야 한다. 즉 공직선거법인데
이 법이 어찌 선관위 소관이 되어 있는 것인가 ?
그것은 김영삼 정부에서 민선단체장의 선거 방법을 정당이 공천하도록 하고 단체장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아마추어 단체장이 정당의 공천을 받고 선거로 공직에 들어와 상하 행정(즉 정부)이 마비가 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맞는지 ? - 세칭 정원(?) 확대 현상이다
그리되니 한국 국회는 이후 지방단체장을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고 있어
정당에서는 손을 뗀 셈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광우 의원(변호사)는
“ 여의도는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 라는 저서를 내고 “ 권리 위에서 잠자지 말라 ” 고 했다.
공직선거법이 김영삼 정부에서의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제도로 선관위 소관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 민선단체장 선거가 아마추어 단체장 후보들이 ‘ 돈 내고 돈 따 먹기식’ 으로 되어 공직에 들어와 설쳐대는데
공무원들이 권리 위에서 잠잔다는 말은 무슨 망언인가 ?
한국 국회와 김진표 국회의장은 ‘ 나 몰라라 ’ 하지 말고
‘ 선관위 소관인 공직 선거법을 행안부로 소관 변경을 해
바른 민선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공직 선거법을 손보아서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로 제출해 줄 것’ 을
대통령께 건의해야 ‘ 권리 위에서 잠자는 것’ 이 아닌 것이다.
한국은 지금 비상시국이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니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 대통령께 그렇게 건의를 해야만
* 정부(행안부)에서 손보아서 제출하는 공직선거법(지방단체장 선임방법)
이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하여 마비되다시피된 정부를 조속히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의 안철수 의원은 - 중간 삭제 -
어떻든 이후 한국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에게 정당(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정당)이 직접 공천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은 제안자가 그동안 제안 건의한 사항대로 - 중간 삭제 -
공무원연금법은 그 기간동안 당해 단체장에게 월 공무원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입법(공무원 연금법)을 이미 하였다.

관련 제안 건의 파일
1. 공직자선거법의 소관 변경 ( 2022. 9. 24 토요일 등록 )
2. 인사 쇄신 ( 2022. 10. 13 목요일 등록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부(행안부)에서 손보아서 제출하는 공직선거법 ........... 1. 선거 공탁금을 내리고 선거 공보는 공공의 전자 게시판을 활용해서 선거 비용을 최대한 절약 / 2. 교육 및 행정 조직의 민주화를 위해 시도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의 후보를 당선자의 2배수로 하여 소속의 교사 및 공무원들이 각각 1차 투표해 결정해서 최종 대통령이 결정 하되 1차 투표의 방법을 1인이 후보자 2인 이하를 투표하도록 해서 조직내에서 다수성의 횡포를 방지한다 ( 즉 교육 행정 조직, 일반행정 조직의 민주화 )


등록 : 2022. 10. 19(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재등록 : 2025. 3. 2(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자유 게시판 및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삭제,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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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국회는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2건)에 대해 정부는
바르게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는 이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상기 법안을 여타의 국정에 코를 걸지 마십시오. 음식은 전쟁 중에도 먹어야 합니다 -
.
.
작성자 : 안정은 ( 상기 제안자 )
작성일자 : 2025. 3. 2(일)

소관 : 대통령(참조 :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 : 우원식 국회의장

제 목 : 지방단체장의 공정선거 외


[ 국민제안)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2021. 6. 25(토) /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와 관련입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
한국은 헌법 및 법률에서 선거의 원칙을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로 해서
국회의원(헌법 제41조), 대통령(헌법 67조 1항), 지방단체장(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성씨에서 김.이.박씨가 많고 혈세가 있어서
다수성의 횡포가 많았다
이에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헌법 제118조 2항)에서
현 지방자치법에 의한 민선단체장 제도는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에 위헌이며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
공무원의 투표(추천)에 의해 당해 지방단체장이 조직내에서 민주적인 단체장이 되도록 1차 투표 제도를 제안해왔다.
또한 지방단체장 후보자의 투표에서 다수성의 횡포를 줄이기 위해
현 선거의 방법에서 평등선거의 방법으로 1인의 투표자가 2인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고 이후 당선자에서 동성씨의 당선자가 총수(국회의원, 시도지사, 시구군수, 시도 교육감)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건의해 왔다.
대통령 선거도 1인만 뽑으므로 투표 방법을 1투표인이 2인 이하를 투표하도록 해서 당선자가 다수성이 되는 것을 다소간 방지하고자 한 것이지만
그 방법이 의미가 있을 것인지는 실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해방 후 한국에서의 다수성의 횡포는 분단된 조국을 낳았으며
행정부의 수반인 역대 대통령에게 굴곡이 많았다. 이승만 대통령이 초임의 대통령으로 초임대통령 임기 제한 철폐의 개헌(일명 시사오입 개헌) 결과에
위정자들이 승복하지 않아 해방 후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고
이로선지 공무원 시험에는 수학과목이 없었고 직렬에서도 세무직이 김영삼 정부에서 생겼으나 나라는 여전히 일본의 세제인 상속세가 그대로 존치하고 직업공무원이며 박봉의 공무원들이 받는 공무원 연금제도 외 대통령 연금제도가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되어 한국의 대통령이 ‘ 제왕적 대통령 ’이란 비난을 국회로부터도 받고 있다.
대통령 선거도 1투표인이 2인이하의 투표제도로 해야만
해방 한국에서 다소간 혈세 중심의 다수성 횡포가 줄어들 것이다.

요약하면
가) 선거의 4대 원칙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평등 선거의 방법을 1투표인이 2인 이하의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현 지방단체장의 선임 방법인 민선단체장 제도는 폐기하고
단체장의 자격에서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단체에서 근무해 온 정규직의 일방행정직 공무원에게 부여 (25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하고
시군구 구청장은
당해 지방단체에서 근무해 온 정규직의 일방행정직 또는 세무직 공무원에게 부여(25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하며
선거의 방법은 상기와 같이
시도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개표에서
개표인은 당해 시도 교육청의 교사 및 교직원이 맡으며
시도 교육감의 투표에 대한 개표는 시도청의 공무원이 맡는다.
이는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여도 개표 종사원은 위탁해야 하므로 그런 것이다.
지방단체장에 선정에 따른 후보자의 신청 등에 따른 사무는 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맡는다.
상기에서 공무원의 근무 경력을 20년에서 25년으로 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공무원의 정년을 직급 구분이 없이 60세로 올렸고
또한 공무원의 연금 수령 연령이 과거보다 연장되어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더 오래 근무할 것으로 예견되어
20년(문재인 정부에서의 제안 사항)에서 25년으로 연장하되
후보자의 연령은
모두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시도 교육감)만 60세 이상으로 한다.

등록 : 2025. 3. 2(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자유 게시판 및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지방단체장의 공정선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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