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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전문가의 복무 지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0. 4(금) / 2025. 3. 1(토)
소관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전문가의 복무 지침


- ( 중간 줄임) -


[ 다음 1 -제안서 70쪽, 식품취급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직무(식품 관련)와 관련하여 접대를 받지 말 것
2. 직무(식품관련)를 이용한 경조사 고지 금지와 축의금, 조의금 접수 금지
3. 경조사와 이임 및 취임에 화환, 화분 주고 받기 금지
4. 본인 이외의 가족 및 친지가 관용차 이용 금지
5.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참석 금지 (원장, 지원장, 대표, 식품생산책임자, 식품생산원, 식품검사원 등)
6. 정당 가입 및 정당 활동 금지
7. 파업 등 단체행동권 금지 (공무원의 노동권 제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다음 2 - 현 공무원 연금법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 제2장(외환의 죄) /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 제2장(이적의 죄) /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등록 : 2024. 10. 4(금)
서울시청, 제안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5. 3. 1(토)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경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 목 : 식품전문가의 복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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