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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 미래

첨부파일
내용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2. 26(수)

제 목 : 주적을 모르는 행패 (체면에 어그러지는 난폭한 짓)

한국 국회는 망국의 인사 청문회를 중단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국회에서 실행한 인사 청문회(위헌의)에 의해서
이후인 이명박 정부에서 법률로 제정한 듯한 국가 공무원법에서의 ‘ 국무위원 인사 청문회법 제31조의2 ’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를
폐기 처분해서
대통령이 지정한 장관을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바로 발령장을 교부하십시오 !
또한 현 지방자치법 107조(⟵제94조 )도 폐기 처분해서 시도지사는 사퇴시키고 시도의 행정부시장, 부지사는 중앙 정부에서 발령한 인사이므로
시도의 업무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 권한 대행체제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즉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 것입니다
비상사태의 정부를 물려받은 당해 대통령이라면
우선 ‘ 시도지사는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 한다 ’ 고 선언이라도 하여야
대안(공무원들의 제안 건의)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 시도지사는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 한다 ’ 는 대통령의 말씀 (추진 방향 제시)을 반드시 비상계엄령(명령의 말씀)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대통령의 말씀은 판결문이 아니며 ‘ 대통령의 리더쉽 ’ 이라고 봅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여전히 ‘ 정부의 미래 ’ 가 불투명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러하니 이로써 제안자 가족은 상속세 폭탄을 맞고 연부( 미납한 상속세액을 국세청에 대상 세목의 농토를 담보로 해서 즉 저당 잡히고)로 분할해서 납부하는 중에 ‘ 금정세무서 상속세과’ 에 들러 담당자에게 간단한 문의를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어느 민원인 남성(? -40대)이 자신이 앉고 있던 의자를 위로 번쩍 들고 본인을 향해 “ 씨팔년 ! ” 이라고 해서 본인도 모른척하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 문재인 정부인데 당시 대통령이 중앙 부처의 장관을 대부분 김씨 장관을 기용하고 당시 국토교통부장관도 김현미 여성장관이었습니다. 그것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도로사업소에서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음식을 바로 잡기위해서 여성 장관을 기용하였을텐데 그 원성이 왜 또 본인(제안자)에게 향한 것인지....
김씨성의 공무원 및 국민들은 주적을 구분하십시오 !
2000년 초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점심시간에 임박해서 쳐들어온 두 여성 민원인(김경숙, 김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코로나 정국) 부산의료원장실의 비서(김00씨)가
마스크한 혈압을 국민건강진단의 지표로 삼아서 제안자가 이를 바로 잡고자 원장실에 들러니 원장은 부재 중이어서 비서에게 방문한 사유를 말하고 나오니 당해 비서가 본인에게 갑자기 ‘ 마스크를 제대로 해 줄 것’ 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후 충남 당진시(시장 : 김홍장)의 어느 커피샵의 주인이 커피샵에 온 당진시청의 공무원(2명)한테 요구해서 이것이 말썽이 되어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해시청의 공무원 5급과 6급 공무원을 직위해제를 했다고 신문에 기사화해서 제안자가 ‘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 과 관련된 공무원의 법률을 등재하고 설명한 글을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재하였습니다.
김홍장 시장은 당진시에서 의원을 지낸 경력으로 당진시장이 되었으니 당해시 공무원들의 인사가 바로 될 리가 만무(절대로 없음, 결코 없음)인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김씨들이 제안자 또는 공직자들에게 ‘ 마스크를 제대로 하라’ 는 화두(멧세지)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트롯맨의 사회자 김성주씨의 ‘ 집안싸움(사자성어)' 과 유사한 의미가 아닐까요 ?
농협 하나로마트의 포크밸리에서는 김성주씨를 홍보대사로 계속 표기하는 것을 중지하고 또한 KBS1 텔레비전에서의 아침마당과 6시 내고향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홍게 맛장은 당해 성분을 KBS1 텔레비젼의 영상에서 표기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기를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추진중인 제안자로서 요구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진열되는 홍게 맛장에서는 여전히 첨가물 투성이의 홍게 맛장의 식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홍게 맛장의 대표(김00씨)가 제안자에게 전화로 불러준 성분을 바르게 표기해야 정부식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말경, 경북 관내의 도시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열된 홍게 맛장에서도 성분의 표기에서 첨가물 투성이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홍게 맛장의 대표(김씨)가 당해 식품을 싸우는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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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2. 26(수)
소관 : 대통령

제 목 : 개헌 사항 - 미래

아래의 개헌을 하기 이전에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즉 제안자가 제시한 먹거리의 안전을 위한 법제화가 우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래 2가지 사항을 우선 입법화하면 후속의 조치 사항은 식품안전법 시행령 등으로 제정할 것이므로
개헌할 사항(권력구조)은 임기 말에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과거 ‘ 개헌하면 블랙홀에 빠진다 ’ 고 말씀한 전임 대통령이 있었으므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그리고 국무총리,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자격들과 그 선정 방법, 선거 비용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에 제안한 사항과 합쳐서 다시 제시해 보았습니다. (블랙홀에 빠지는 것 방지 )

1. 식품위생법 제 1조 등 개정
2. 식품성분 표기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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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사항 -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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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의 대통령에서 최선의 대통령으로 ”

0 바람직한 지도자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


[ 헌법 ]

0. 국회의원 -------

1. 국회의원은 200명 이하(소선거구제) - 비례 대표제 없앰
(* 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있으므로 )
1-1. 국회의원은 3선(12년) 이상은 할 수 없으며 의원의 학력은 대졸이상
1-2. 국회의원의 선거는 시도 의회의원 및 시군구 의회 의원과 동시에
선거하며 각 총수에서 동성씨가 1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1-3. 선거 비용은 500만원으로 낙선하면 반환
.
.
.................................................
헌법 또는 지방자치법
.....................................

0.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

1. 대통령의 자격 :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3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전직의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신체가 건강한 60세 이상,
학력은 대학교 이상 졸업자로 마지막 직급이 3급 이상

2. 국무총리의 자격 :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2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전직의 일반행정직 공무원(남녀)으로서 신체가 건강한 60세 이상으로 학력은 대학교 이상 졸업자로 마지막 직급이 5급 이상이되 여성이면 6급이상

3.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선정(각 1인) : 20년 이상 근무한 상하 정부의 정규직 공무원과 20년 이상 근무한 임시직 공무원이 각 1인의 투표인이 2인이하의 대통령 후보자, 국무총리 후보자를 따로 투표해서
각각 최고 득점자가 대통령에 취임하며
대통령 및 국무총리가 동성씨이면 국무총리에는 차점자가 취임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동성씨는 불가함

* 헌법에서의 국무위원의 용어는 없애고 장관의 기용은 현행대로 함
※ 대학 총장, 교수,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으로 함
※ 일반행정직이 아닌 지방의 세무직 및 국세청 공무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음

................................

0.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방자치법

1.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전직 정규직의 행정직 공무원으로 신체가 건강한 60세 이상으로 학력은 대학교 이상 졸업자로 마지막 직급은 5급이상,
4년 임기로 삼선까지 가능하며 전국의 시도지사 수에서 동성씨가 10% 초과하지 못함

2. 시도지사의 선정은 20년 이상 근무한 소속의 정규직 공무원과 임시직 공무원이 선거인 1인 2인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해서(시도청 자치행정과)
최고 득점자 2인의 인사기록카드, 선거 결과표를 대통령실에서 제출해서 당해 대통령이 전임기간 동안의 행정 성과를 참고해서 최종 임명함
* 시도 교육감도 시도지사와 같음

3. 시군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2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전직 정규직의 행정직 또는 정규직의 세무직 공무원으로 신체가 건강한 60세 이상으로 학력은 대학교 이상 졸업자로 마지막 직급은 5급이상, 4년 임기로 삼선까지 가능하며 총 시군구청장의 수에서 동성씨가 10% 초과하지 못함

4. 시군구청장의 선정은 20년 이상 근무한 소속의 정규직 공무원과 임시직 공무원이 선거인 1인 2인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해서(시도청 자치행정과)
최고 득점자 2인의 인사기록카드, 선거 결과표를 대통령실에서 제출해서 당해 대통령이 전임기간 동안의 행정 성과 등을 참고해서 최종 임명함

.....................................
....................................

0. 선거 공탁금

1. 대통령, 총리 및 시도지사는 없음
2. 국회의원은 500만원으로 낙선하면 반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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