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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2등 폐지 ( 5-2회)

첨부파일
내용

- 규제 개혁입니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2. 24(월)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제 목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2등 폐지 ( 5-2회)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1)국민영양사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 실태신고수리 업무(B)를 동법 시행령 4조2에 의해 협회에 위탁하고(B)
그리고 이 *2)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영양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사항은 *3)국민영양관리법 22조의 설립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므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2의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의무는 폐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 규제 개혁 )

그리고 동법 시행령 9조 2(A)을 신설해서 미취업의 영양사들이 식품생산현장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기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에 의한 ‘ 영양사 실태 신고 의무’ 의 폐지는
의사 등의 여타 자격증(국가 자격증)에서는 유사한 의무의 부과가 없으며 영양사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그동안 음식점의 영업 등을 않은 것은
음식점을 영업하면 6개월마다의 보건증 갱신, 권리금이 붙은 점포의 비싼 임대료, 싼 음식값이 원인이었음에도 세간에서는 영양사들을 세칭 ‘ 전봇대 ’ 라고 지탄하고 그로써 영양사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국민영양관리법 20조 2 및 제21조(면허취소 등) ⑤항 )은 ‘ 영양사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정부에서 조성하는 것 ’ 이 못되므로
영양사 실태신고 의무 [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는 폐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참고로
영양사 자격증은 여타의 자격증처럼 영양사들이 관리하고 있고
달리 영양사 실태 신고의 필요시에는
신고 수리처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아닌 동읍면사무소의 인력 담당자에게 ‘ 영양사 실태신고 수리 업무 ’ 를 맡길 수 있으나
이는 이름대로 실태신고에 불과하고 그 실태가 가변성이 많으면 당사자 영양사와 신고 수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번거롭게 하므로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2 [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 및
제21조(면허취소 등) ⑤ (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은 폐지하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4조 2(B)도 폐지합니다.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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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안 제9조2(미취업 영양사들의 식품생산현장에 참여)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2는 삭제하고
시행령안 제9조2를 대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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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내 미취업한 영양사들에게
식품 생산의 현장의 견학과 자원봉사를 겸해 연 1회 농촌 봉사활동, 친환경 사료 단지(풀)의 조성과 풀베기 작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이웃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과 시도지사와 협업할 수 있다.
영양사의 자격이 국가 자격증이라는 사유로
미취업한 영양사에 대해 불이익(대한영양사협회의 가입에 따른 월 회비 징구, 미취업 영양사의 실태신고 의무 부과 등)을 주어선 안된다. (2025. 1. 21 화요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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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국민영양관리법
...................................
제22조(영양사협회) 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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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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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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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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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영양사관리법제22조..............
제22조(영양사협회) 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영양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사항 ...........
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면허취소 등) ⑤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3) 국민영양관리법 22조의 설립의 목적 ..................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등록 : 2025. 2.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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