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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인가 공용인가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2. 25(화)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 이주호 교육부 장관

주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공영인가 공용인가 ? - 쓴소리


0. 사회복지 시설, 양로원 및 고아원 - 공용

노인복지시설에서
과거의 사회복지법인 양로원은 저소득층의 노인 즉 부양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부양이 어려운 65세이상의 어르신을 사회복지법인 양로원에 시군구청 복지과의 담당 공무원이 입소 허가를 해서 입소시켜
매달 정부의 재정을 지원한다. 이곳은 시설보호 1종의 시설복지로
사회복지법인은 민간인이 희망에 의해서 운영하고 정부는 그곳에 수용된자에 대해 식비 및 숙박비를 매달 지원한다. (재원 : 국고 + 지방고)
그래선지 이곳에는 과거 연말이면
시도민들이 연말 연시 또는 명절을 앞두고
라면 등을 지원(불우이웃돕기)을 하였으나 제안자는 ‘ 라면류 ’ 는
불량식품으로 주민들의 ‘ 불우 이웃돕기의 품목’ 에서 제외시켰다
고아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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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부 식품의 판매 - 동읍면 사무소

정부 식품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아닌 민간인들이 자원해서 식품품목을 정해서 생산하고 정부는 물심양면(재정지원, 인력지원)지원해 왔다.
그런 식품에서 신안천일염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팔고 있는데
동읍면사무소에서는 팔지 않는 것은
당해의 천일염은 공용(민간인 + 공무원)의 소금이니까 팔 수 있으나
동읍면사무소는 공영시설이므로 안되는 것인가 ?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현재 신안천일염을 판매하는 것(정부식품 판매의 허용)은 소비자가 공용(민간인 + 공무원)이라서가 아니고
신안천일염은 100% 식품이고 이제는 생산량이 필요량보다 더 많기 때문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 허용 )
한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100%의 농수산물 외 공산품과 인증자가 없는 식품첨가물이 든 쓰레기 식품도 마트에서와 같이 팔고 있어서
현재 또는 과거 농협(은행)의 지점장을 지낸 부인이 정부식품을 배달해서 시켜 먹지 못하고 농장에서 심은 농산물을 자택에서 가공해서 먹고 있다 ( 된장, 고추장, 재래 간장, 조청, 감식초, 곶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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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가사봉사원 제도의 부활

1980년대 부산시 산하 구청의 자원봉사자인 가사봉사원은
과거에는 주로 여성들이 희망했다. 동사무소 단위에서의 봉사활동(단체활동)에서는 통장들(남성)이 지원했으니 가가봉사원은 대상이 남녀 어르신이므로 봉사원도 남녀가 참여해야만 한다.
이 제도도 민간인(남녀)이 자원해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주로 65세 이상으로 6개월동안 혼자의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도우니 역시 시혜자도 수혜자도 공용(민간인 + 공무원)이다.
그렇다면
노인장기 요양원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하고 국민(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입원해서 입원비를 건강보험공단과 당사자가 부담하는데
왜 제2의 고려장터가 되어 있고 호스피스 병동이 되어 있는가 !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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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학교 단체급식소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소의 영양교사는 시도 교육감이 채용한다.
자격은 남녀 영양사인데 학교는 공설과 사설이 있다.
학교 단체급식소의 법률은 1981년 전두환 정부에서 입법이 되어 있었으나
김영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학교 단체급식소의 위탁급식을 허용해서 100% 실시하다가 요즈음은 100% 학교에서 직영하고 있으나 부산의 국립대 P대학은 아직도 위탁급식을 하고 있어
요즈음도 식재료를 유탕처리한 어묵, 소세지 등을 사용하고 있어
식자층의 관료층에선 ‘ 대학과 정치’ 를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즉 토요일 먼저 쉰 곳이 대학교이고 김대중 정부에서부터이다.

가) 각급 학교 단체급식소의 남녀 영양교사는
식재료에서 정부 식품을 사용하고
단순 농산물의 공급은 - 시도청에서 파견한 농산물검사소가 있는 -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우선 사용해야만 한다.
제안자가 공영시장을 ‘ 학교 및 어린이 급식 식재료 지원센터’ 를 지정한 이유이다.

나) 남녀 공학의 학교(초등교, 중고교)의 빈교실에는
상기 사회복지시설의 고아들을 학교(기숙형 학교)로 옮겨서
공영 (교육부)으로 운영하고 입소 결정은 관할지역 시군구청 복지과에서
결정한다. 학교에서의 고아원의 설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법률을 갖추었다고 들었다. 이 사항은 제안자가 노무현 대통령께 업무보고(2007. 12. 31일자 - 노무현 정부 말기, 당시 비서실장이 문재인씨)한 사항이다.

최근 제안자는 이혼 가정 등 결손가정의 자녀는
정부에서 고교까지 양육할 것을 제안했다. 문제의 청소년이 성장해서 이후 문제의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정부에서는 이혼한 가정에서 자녀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가정(법원에 소송한 당해 가정)에 대해서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데 이도 정부는 돈봉투이고 돈타령이다.
정부는 제안자 가족 등의 상속세 폭탄의 세입금으로
섬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에서 나아가 산과 산을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설치해 왔다, 전북 순창의 출렁다리 (산과 산), 천사 대교 (신안의 섬)가 그것으로 시군구청장은 관내의 이러한 건조물에 대해선 제안자 실명제를 실시해서 건축물 앞에 이를 표기하고(건설 및 건축한 시군군수 실명) 사후 관리 책임자도 명시해야만 한다. (예시 : 신안군청 청사 관리반 공무원 000 )
그리고 상기 시군구청의 관리 책임자(공무원)는 6개월에 1회 당해 시설물의 안전을 정기 진단을 하여야 하고 신안섬에서 새로이 교량을 설치할 경우에는 신안군수는 결재를 식품안전처장의 결재(허락- 재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첨부 파일
1.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 교량안전 (신안)
2.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 식품관련 건축물

재등록 : 2025. 2. 25(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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