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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봉사원 제도 부활

첨부파일
내용

- 사회복지 : 요람에서 무덤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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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2. 21(금)
소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가사봉사원 제도 부활 ( 10-2회 )


제안자 제안서의 주제는 식품안전이고 이에 대한 전문가는 영양사이다.
식품이 이해 관계인의 매개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전문가에서 의료인은 접근을 금지시켰다. 또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에는 남성들의 접근을 금지하고 남성은 영양사의 배우자만 허용했다.
그러나 학교 및 산업체, 군대 등 하루 1회 식사인수 50인 이상의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남성의 영양사이어도 가능하다.

어르신들은
공영의 유료 양로원, 공영의 양로원(저소득층의 어르신),
공영의 (노인)장기요양원 또는 요양병원 / 가사봉사원 제도를
운영하고
시군구청에서는 자원봉사인 가사봉사원 제도를 부활시켜 육성하되 봉사원들이 기본의 봉사료는 받도록 한다. 과거(1980년대)에도 구군청의 가사봉사원은 가정의 어르신들에 대한 봉사를 하였다.
가사봉사원의 자격은 생활정도 참고, 봉사정신, 활동범위, 봉사료, 시군구청에서의 육성 등으로 엄선된 자격자만 활동할 수 있다.
수혜자는 봉사자에게 봉사료를 주어야 하니 저축을 하고 이 저축금은 시군구청(보건소)에서 보호한다.

1. 준비금 -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원

0. 저축금(2종) : 전국은행인 신한은행, 우체국 체크 카드(2종)로
당해의 저축 금액은 시군구청의 보건소에서 어르신을 위해서 보호한다.
(지급 용도 제한 등)

0. 금액
가) 1인당 5천만원
나) 비과세 종합저축 :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 비과세로 65세 이상 가입 (※ 5천만원은 ‘ 1달, 50만원의 100개월분’ 으로 8년 4개월분)
나-1) 저축방법 : 분할 저축 및 일시 저축
나-2) 분할 저축으로 월 300,000원씩 준비금으로 13년간 10개월 저축하면 49,800,000만원이므로 65세부터 가입 가능하게 함

2. 가사 봉사원의 육성
가) 육성 기관청 : 시군구청장 (복지과 노인팀)
나) 자격 : 65세 이상의 건강한 남녀 (고졸 이상)
다) 봉사일 : 한달 10일, 3일간격에 하루씩 방문하되 가능한 동일한 봉사원을 투입 ( 즉 간병하는 가족과 함께 돌봄 )
라) 봉사 항목 : 목욕( 머리칼 커트 / 손 발톱 깎기, 몸 로션 등 / 이불, 옷, 손수건, 수건 등 세탁물 및 요강 등 세척 및 소독 / 1일 동반 여행 등 ) 마) 봉사료 : 1일 5만원 ( 점심은 도시락 지참 - 필수)
바) 기능 봉사자 : 이용 및 미용의 봉사자로 무료봉사이며 봉사 당일 먼저 봉사하고 귀가함


2-1) 가사 봉사원 육성 방법
가) 가사봉사원회 모임 : 2개월에 1회 시군구청 회의실
* 당일 점심 식사는 구내 식당에서 하며 외식을 금지함
나) 수교 : 활동 방법은 강사로부터 수교
다) 활동 : 가입 후 1년 후부터 참여
라) 경비 및 주최 : 행정비, 복지과 노인팀
* 이발 및 이용 봉사자는 무료 본사로 봉사 당일 먼저 봉사하고 귀가함

3. 정부 행정 지원
가) 당해 저축금을 금융기관이 비과세로 보장하고 관할의 보건소에서는 당해의 저축금이 여타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감시함
※ 시도청에는 고령화 대책반이 있음

나) 중앙부처에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복지부장관에는 부산시공무원이었던 이혜순씨(간호사, 행정학 석사, 행정학 박사)를 발령하고
복지부차관에는 사회복지에 밝은 현직 공무원(남성 공무원)을 발령한다
상기 가사봉사원 제도는
1980년대 부산시청 이말순 국장(여성보건국장)의 부산시 특수시책이었음

등록 : 2025. 2. 21(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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