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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의 산부인과 및 보건소 태교원 운영 보고 관련

내용

[ 본문 2 ]

.................................................................
맞벌이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 휴직
.................................................................

2025. 2.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쳐 최대 3년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육아 휴직은 자녀 1명당 부부 각각 1년씩 합해 2년이었으나
2월 23일부터는 부부가 각 1년 6개월간 합쳐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 및 산업현장에서는
국민들이 아프기 전의 예방 보건행정, 아기를 낳기 전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에도 힘써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다음 사항(※)은
공무원의 육아 휴직에 관한 현 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이므로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취업한 여성들이 임신 및 출산으로 퇴직하면 경력 단절, 가정 경제의 빈곤 등의 사유로 출산 후에도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출산 후는 물론 임신 중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체의 대표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려해야만 한다. 가정의 식생활을 동시에 맡고 있는 취업 여성들은 노동 현장(단체급식소)에서 당사자의 점심 한끼만 해결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산업체에서도 여성들이 임신 후부터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해야만 한다.

첨부 파일( 참고용) : [ 본문 1 ]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및 보건소 태교원 운영 보고

----------- 다 음 ( ※ ) -------------

[ 지방공무원의 휴직 제도 - 현행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기간 ) 2항4호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인 경우에는
동법 제64조 8호에 의해 “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 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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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2. 12(수)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 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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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 현행 헌법 ( 국민의 건강권 - 제안서 10쪽 인용 )
제 36조 2항 :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의 보호를 받는다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11. 25(월)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소관 : 17곳 미래성장추진본부장 / 17곳 시도지사
소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직속) / 협조 : 고용노동부
소관(추가) : 대학병원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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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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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제안서 제출 후, 공직 안팎의 사망자


- ( 중간 줄임 ) -
제안자는 2016년 부산시민공원이 건립되고 난 후
부산시민 공원내에 그 비를 세워
비에는 재직 중 사망한 부산시 공무원 당사자 및 그 가족(혈족) 중 사망한 자의 성명(한자 성명)을 새기도록 건의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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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 제안 관련 건축물, 행정 실명제


상기 제안과 관련해서 건립될 시도 식품생산연구원,
이미 건립된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하동녹차 연구소, 신안 증도의 연륙교 및 소금박물관, 전북 임실치즈 연구소와 시도의 공영전시장(벡스코,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에서는 입구에 다음의 간판을 세워야 한다.
즉 상기의 식품생산연구원, 연구소, 소금박물관, 연륙교의 입구에는 다음의 간판을 세우고 지척에는 높이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높이 단 태극기는 위치 추적 장치도 겸할 수 있다. 건립이 사립이 아니므로 당연하게 당해의 간판도 세우고 태극기도 달아야 한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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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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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3) : 보건소에 산부인과 설치, 태교원 운영 -보고 (10-2)
제 목 (3-1) :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및 보건소 태교원 운영 보고 (10-6)


인구 저출생 방지를 위해 대통령 직속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제안자는 그 이전에 모성의 건강 및 모자의 복지를 위해 *1)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한 제안 건의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
부산의료원에도 산부인과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2024. 6. 20일
정부에서 월 900만원 지원하는 보건소 태교원의 운영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
임신 중 잘못된 음식의 섭취를 예방하자면 임신부를 태교원에 입교시키는 것이 이후 선천성 장애아를 출산해서 평생 부모가 장애아의 보호자가 되는 것보다는 나은 길이므로
우선 각시도별 태교원 1개소는 의무적으로 개소하도록 권장해서
시도별 월 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안 건의서에 대해
각 시도지사는 그 추진 경과 사항을 2024년 12월 15일까지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제안 건의안과 함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병원의 산부인과에 진료시에 진료 의뢰서를 첨부하는 요건을 없애도록 함 ( 2024년 제안 건의)

시도지사는 ‘ 무노동 무임금’ 입니다.
학교(교사), 대학(교수)과 정부(공무원)는 토요일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음식은 365일, 전쟁 중에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하니 국회에서 최근 ‘ 먹사니즘 ’ (먹고 사는 주의), ‘ 잘사니즘’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
그리고 시도에서는
“ 잘 먹고 잘 자면서 왜 전기(?)를 끊습니까 ? ” (이명박 대통령)

그 이전 1980년대 여성들이
“ 남자들은 돈 있고 건강하면 바람(? - 비도, 외도) 피운다 ! ”
“ 노느니 장독 깬다 ! ”
는 말이 들렸습니다만 그말이 허언(거짓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사, 교수, 공무원들은
토요일 놀지 마십시오 !
토요일은 방학이 있는 대학이 먼저 놀았는데 이는 가르치는 지식과 현실이 너무 괴리(서로 어그러져 떨어짐)되어 그런 듯하지만
토요일도 음식은 먹어야 합니다. ‘ 여성들이 할 일은 여성들이 해라 ’ 면서
토요일 놀지 마십시오 !
제안자는 부산대학교의 단체급식에 따른 건의안을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 등재하였습니다. 별첨의 파일입니다.

첨부 파일 : 민원인에 점심 제공, 대학 단체급식소 직영 (부분 보충)

등록 : 2024. 11. 25(월) / 2024. 12. 3(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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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한 제안 건의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
부산의료원에도 산부인과가 있습니다만.............................................

*2)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제안 건의안과 함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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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은 공공의료화가 추세입니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노인 인구가 늘면서 공영의 장기(노인)요양(병)원 / 보건소에 노인진료소(한방진료소)의 설치 / 공영의 유료 양로원의 등을 설치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국민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맡아야 하는 것 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의 증원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 상하 정부에서의 공공 의료화는 아직 갈 길이 먼 듯합니다.
한국은 그에다 인구 저출산의 절벽에 당면해 있어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분만하고 여성들의 만혼과 이에 따른 불임을 극복하기 위해선 시도의 대학병원에선 임산부들이 동네병원을 거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아기도 분만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여성의학과)의 의료 체계를 없애야만 합니다. 과거 대학병원에서도 이비인후과가 그리했습니다.
여성인 모성의 진료, 여성의 불임 극복, 임신부의 출산 등을
대학병원에서도 동네병원을 거치지 않고 진료를 받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모성의 보호 문제(여성의 임신 및 출산)은 한국 사회에선 취약한 구석이 된지 오래였으므로 각 시도의 대학병원 중에서 산부인과(여성의학과)가 있는 대학병원장은 상기 사항들에 대해서 2024년 12월 15일까지 그 실행 여부, 문제점, 정부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 2024. 12. 4(수) / 2024. 12. 6(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및 보건소 태교원 운영 보고(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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