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 추진도 법질서 존중 - 보충

첨부파일
내용
- 현행 헌법 ( 국민의 건강권 - 제안서 10쪽 인용 )
제 36조 2항 :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의 보호를 받는다 -

- 2024년 9월 언론을 통해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국회는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치지않은 법안(식품위생법 1조 등 개정)을 국회에서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킨 듯하지만 (절박감 또는 날치기로) 이는 그로써 유효하지 않습니다. 즉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법안)은 중대한 하자(헌법적)이므로 그러한데 이는 과거 박희태 국회의장 당시(말기)에 제안자가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하는 건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독촉하니 박의장은 ‘ 직권상정은 안된다 ’ 고 했습니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안은 이에 따른 후속 법령(시행령 등)이 있으며
이도 헌법에 의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 공무원은 종합행정을 보므로 공무원들은 맡은 업무 분야에서의 시행령의 개정 및 신설 등은 행정부 공무원의 일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로써 본인이 김영삼 정부(이홍구 총리)에서 ‘ 교육세의 징수 체계 ’를 개선할 당시에도 총리령(526호, 1995. 11. 22일자)에 의해
교육세법 시행령(제 10조 2항 -국고 납입)을 개정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는 지방금고에 납입한 후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어 세입액이 다소간 불투명하고 징수 관리가 번거롭고 이에 따른 인력(임시직 여성공무원), 교육세 영수필통지서의 시군구청에의 이송에 따른 우편료 등으로 이를 중앙 정부에 제안건의 (1,2회)를 해서
시중은행이 수납한 교육세를 직접 국고에 납입도록 개선(시행령)해서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의 투명성, 인력의 절감, 우편료의 절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세무과 통계 주무가 할 수 있는데
당시 이의 시행과 함께 중앙정부에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농특세를
새로 징수하였는데 이는 이후(5년)에도 농특세를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상기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 줄 것을 독촉해오고 있지만
김창기 국세청장은 왜 모르쇠(?)일까요.
그리고 그 이전 전두환 정부에서는
소련(소비에트연방공화국)의 해체, 이에 따른 미소 갈등의 감소, 세계의 해빙 무드 등으로
한국도 국방비였던 민방위세가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는데
전두환 정부의 가족계획의 성공으로 한국은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에
다달아 교육비가 줄어들어 이 재원이 군인들의 보수로 돌아갔습니다.
미소의 갈등은 해소가 되었으나 소련(러시아)는 세계에서 국토가 가장 크면서도 경제적으론 어렵게 되어 한국은 노태우정부로부터 러시아에 알게 모르게 평화비용을 지출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방교육세를 코를 걸지 마시고 식품안전세로 전환해 주십시오 (2025. 2. 21 금요일 안정은 보충)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5. 2. 13(목) / 2025. 2. 21(금)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대통령( 권한대행) / 김창기 국세청장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식품 안전 추진도 법질서 존중


1) 2024. 12. 3 비상계엄령 - 중대한 하자 (헌법)


2014. 12. 3 윤석열 대통령이 발한 비상계엄령이 절차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이 결여되어 이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헌법 제 89조 5항 계엄과 그 해제)로 인한 원인 무효 행위로서
발한 비상계엄령 자체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무효이므로
한국 국회(의장 : 우원식),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은
당해의 연극같은 행위들을 중지하시기를
제안자로서 경고(3차)합니다
대통령의 시간 및 제안자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0. 중대한 하자 - 원인 무효행위
* 하자 : 비상계엄령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 (2024. 12. 3)

* 근거 : 헌법 제4장 정부 / 제2절 행정부,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 - 5항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2) 제안자의 직위해제 - 원인 무효 행위


[ 2002. 1. 30일자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인사 발령장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지방행정6급 9년차)를 금정구청 총무과 평직원으로 발령(조치)하면서

0. 하자 및 중대한 하자 - 원인 무효행위
* 지방공무원법상의 직위가 아닌 행정6급의 비직위 ( 동 주무)를
직위해제의 발령장을 교부하고 (2002. 1. 30일자) 이후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잘못 적용) 직권면직 시킴 (직권면직 조치)

* 하자(인사 파괴) 및 중대한 하자
- 인사 파괴 : 2001. 10. 1일자 인사파괴 발령(금정도서관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로 발령)

- 이후 인사파괴 발령 후 (3개월 후) 직위해제 인사 발령장 ( 서1동 주민자치센터 ⟶ 금정구청 총무과)을
규격의 발령장이 아닌 * A4규격 1/2의 종이 쪽지 발령장(아래에 관인은 날인)을 교부해서 이 발령장을 제안자는 곧 당일(퇴근시간 후) 금정구청 당직실의 당직 반장(최천식씨)에게 반환함(이의 제기)
하자의 요인은 동 주무는 공무원법상의 비직위인데 ‘ 직위해제의 발령장’ 을 교부하고 이후 직권면직 절차로 직권면직 조치함

------ 관련 법 --------------------

제3장 직위분류제
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① 직위분류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직위분류제에서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ㆍ직렬ㆍ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같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

제6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5.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상기
1) 2024. 12. 3 비상계엄령,
2) 제안자의 직위해제
와 함께
별첨의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절차상 하자(헌법 제89조 3항 :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권.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국무회의 심의가 결여된채 직권상정으로 한국 국회에서 통과) 가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정의 절차를 밟아서 법안 (별첨 1)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30-26회) (1)

등록 : 2025. 2. 13(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_________________________
* A4규격 1/2의 종이 쪽지 발령장(아래에 관인은 날인)을 교부해서 이 발령장을 제안자는 곧 당일(퇴근시간 후) 금정구청 당직실의 당직 반장(최천식씨)에게 반환함(이의 제기)...............................

보통 당해 기관장(구청장)의 인사 발령장(종이로 마분지 형태나 신문 종이)은 근무지의 이동(전보), 승진 등에 교부하는데 아래에는 구청장의 관인이 날인된다. 상기의 발령장은 신문용지로 임용사항과 아래 통지자의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절개된채 제안자에게 교부된 것으로 당일 곧 반환했으니 당해의 발령장은 없으므로 제안자는 공무원 근무중 보관하는 발령통지서(인사 발령통지서, 임용장)에는 2002. 1. 30일자분은 없다.
그 외 본인이 본인의 출생지이며 고향, 약 300년간 선조들이 살아온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의 동사무소에서 일년간 근무하고 이후 200미터내의 거리에 위치한 부산 동래구 북면출장소에 발령이 나서 당해의 발령장을 외근하고서 귀청한 동장(김만두 동장- 지역인사)께 보여드리니 “ 남자 두몫의 일을 하는데... ” 하시면서 신문지 용지의 발령장을 받아보고는 찢어 버렸다. 아마도 발령자(손태균 북면출장소장)가 당해 동장에게 상의도 없이 발령해서 그런 듯했다. 그래서 제안자에게는 2개의 발령장이 없는 셈이다.
제안자는 공무원의 벌칙인 2000년 감봉 2개월(2000. 6. 29일자)은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하고 감봉 1개월(2000. 10. 9일 심사 결정)이 되었는데 이 징계 사항은 2003년 3월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의 8.15 공무원 특별사면(행정자치부 예규 제119호, 2003. 8. 18일자)에 의해 사면되었다.
이 징계 사항의 발단이 된 두 여성 민원인(김경숙, 김화자)이 자주 언급되어지는 이유이다.
제안자가 2001. 10. 1일자 금정도서관에서 서1동주민자치센터로 발령한 인사 발령장(임용장)은 본인이 진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하부기관청으로 발령해서 이를 인사파괴 발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제안자는 상기처럼 발령장의 파기, 반환 등의 사유로 2006. 5. 15일자로 경금정구청에서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두었다.
제안자는 부산시 지방공무원 28년 10개월 근무동안
상벌 사항에선 벌칙 사항은 없으며
수상 사항은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장상 1회 (고봉복 교육원장 : 1976년 6월 신규행정실무자반에서의 교육훈련 성적 우등상 / 100명 중 3등)
동래구청장상 3회,
부산시장상 2회,
내무부 장관상 1회(온천1동사무소,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업무, 전국 최우수 - 내무부 총열에 의함)를 수상했는데
내무부장관상은 당해 사무소의 사무장(김차동씨)이 수상하고 ( 1982년 하반기) 사무장은 동래구청으로 영전했다. 중앙부처는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자(실무자)와 중간 관리자 합쳐 2인에게 내무부장관상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안자의 직위해제, 직권면직이 공무원의 벌칙인가 아닌가 ?
본인의 의지에 반해 직권면직이 되었으니 벌칙인데
만일 어떠한 사유로 파면이 되었다면 공무원 연금법(65조)에 의해 공무원(교수)연금이 깎일 수도 있으므로
식품전문가로 재취업(기간직)하는 별정직 공무원(교수급), 전직의 관료인 지방단체장에 부담(수령 연금에 대한 리스크)을 없애기 위해
현 공무원연금법 제65조는 쌍벌이므로 폐지할 것을 건의해 온 것이다.
지방청 공무원들에 대한 수상은 제때 수상해야만 옥석이 가려지는 것이다.
이 사항(공무원 연금법 65조에서의 연금 감액 사항 폐지)은 노무현 대통령께도 당시 건의한 사항인데 이후 공무원들이 매달 불입하는 기여금이 보험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데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등록 : 2025. 2. 13(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행 지방공무원법
______________________

제6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5.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안자가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대통령이 직위해제 조치를 권유한 것은
공무원의 복지부동인데
이는 상기 지방공무원법에서의 65조 3의 1항 1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인데
이에 대한 결정은 전남도청의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직위해제 조치하고 대기 발령을 명한다.
대통령은 법 62조(직권면직)제 1항제5호에 따라 김영록 지사를 대기 발령한후 직권면직을 시키고자할 때에는 즉 해당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안자가 언젠가 김홍장 당진시장이 관내의 5급 공무원이 관내의 커피점에 들러 당해 업주가 ‘ 마스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 고 하여 이것이 말썽이 되어 소속의 5급 공무원을 직위해제 조치를 하였다고 해서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도청에서 직위해제, 직권면직을 해야한다고 글을 등록하였다.
그것은 부산시지방공무원 중 5급이상의 인사(조치)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시도지사에 두고 있기 때문이며 6급이하는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주어져 있음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제안자는 외람되게 잘못 인사조치한 김홍장 당진시장을 충남지사는 ‘ 직위해제 조치’ 해야 한다고 글을 등록했다. 이는 엉터리 민선단체장을 마감시켜야 하기 때문이었다 -
제안자(행정 6급 9년차)의 엉터리 인사 발령(인사 파괴 -2001년 10월)에 안상영 부산시장이 당시 손을 못쓴 이유이다.
대통령은 공무원의 인사권(임면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으나 감독자이므로 시장과 구청장 및 군수를 당해 법률에 따라 직위해제(⟶ 직권면직)를 할 수 있고 새로이 본인이 제안한 지방단체장의 선정방법에서 시군구청장도 대통령실에서 검토해서 최종 발령할 것은 제안 건의한 이유이다.
제안자의 발령장인 2002. 1. 30일자의 직위해제 발령장에서 서1동 주민자치센터의 동 주무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직위가 아닌데 이는 김대중 정부에서 상기의 인사상의 부담(리스크)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 하부청 공무원의 6급의 직위을 비직위로 슬림화한 것인데 당해 정부(김대중 정부)에서 이 사항에 코를 걸어 잘못 직위해제, 직권면직한 것이니 본인의 직권면직 사항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눈 밝은 짐승(?)들이 계속 설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그러한 인사 발령 사항에서도 ‘ 행정 6급이 평직원’ 은 아닌 것이다. 즉 팀장으로 동 주무, 구청의 담당으로 평직원과 같지는 않은 것이다.
부산진구청의 하계열 구청장이 전직 관료로 법대를 나왔다는데
재임시 관내의 공무원(행정6급) 몇 명을 제안자처럼 직권면직해서 이로써 주위(하씨)의 남성(60대 초)이 암으로 병사했다. (부산 서면시장, 일신사 )
울산광역시, 상기 부산 부산진구청의 6급 공무원 수명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사무관 1명도 박재완 장관시에 직위해제, 직권면직을 했다고 들렸는데
이도 코다리 명태이다. 구군청의 6급, 시도청과 중앙부처의 5급의 직위를
김대중 정부에서 법률상에서 비직위로 한 것은 공무원 직위에서의 슬림화 현상,(법률에서의 6급 및 5급 직위의 비직위화),
그리고 또한 김대중 정부에서 지방청 5급 공무원의 승진 심사제(시험제도에서 심사제로 전환)도
다소 보완하면 잘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기 공무원의 잘못된 인사(코다리 명태)는
행정 업무에 문외한인 시도지사들에게 맡기지 말고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즉 ‘ 사람이 먼저 ’ 인 기관장이 민주적인 기관장인 것이며
이에 제안자는 대통령이 발령할 지방단체장들을 소속의 공무원들이 사전 투표를 하도록 한 이유이다.
지금도 눈 밝은 짐승들(?)이 설치므로 제안자를 따라서 코다리 명태가 된 공무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복직 사유는 위법사항(지방 및 국가 공무원법)으로 중대한 하자 행위이므로 원인 무효행위이다. 제안자는 감봉 1개월 징계사항, 직권면직 사항(즉 2개)을 대법원까지 행정소송하였으나 구제받지 못하고 감봉 1개월은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8.15 공무원 특별 사면(2003년 취임한 해)에 의해 사면되었으니 제안자의 인사기록부에는 수상 사항만 있는 셈이다.
1987년 개정한 헌법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자격을 폭 넓게 주었다면 아래의 시도지사(부하 공무원)는 행정 업무에 능한 전직 관료를 맡겨야만 정부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제안자는 정부에 제출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바로 처리가 되었는지 만일 바로 처리되지 못했다면 제때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다. ( 대통령의 공포, 입법 예고 등)

등록 : 2025. 2. 13(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5. 2. 15(토)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5. 2. 20(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머리글 보충
............................
재등록 : 2025. 2. 21(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머리글 보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