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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장 시도지사의 권한에 대해 - 자진 사퇴

첨부파일
내용
- 중간에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행동한 양심입니다. 짝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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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5. 2. 20(목)

제 목 : 지방단체장 시도지사의 권한에 대해 - 자진 사퇴


만일 한국의 시도지사를 당해의 시도민이 선출해서
중앙 정부는
시도 공무원의 인사권(임면권), 재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주면
한국의 시도는 아마도 미국의 주정부처럼 될 것이다.
그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 캐나다에 제의한 것처럼
한국의 대통령도 북에 ‘ 북을 한국 시도의 하나로 하겠다’ 고 북에 제의룰 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되면 북은 한국의 거대한 구역이 되겠지만 북이 이에 찬성할 리가 없다.

시도민에 의해 민선된 현 시도지사도
각시도에서 공무원 인사에서 재정에서 고유 권한이 없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고 공무원 임면권은 대통령에 있다. 현 시도지사는 헌법에 위배되어 취임했으므로 권한을 가질 수 없고 이 시도지사에 대통령이 명령과 지시를 하면 시도지사의 존재를 대통령이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헌법과 공무원의 특별법 및 선행 법률(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 시도지사는 스스로 사퇴해야하는 것이 옳다. 아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이유이다.
일전 광주에서 윤대통령의 탄핵, 탄핵 반대의 시민 집회가 있었을 때 김영록 전남지사는 헌재가 윤대통령을 탄핵할 것을 주장했다 ( 입장 발표 )
그러나
시도지사는
위헌의 엉터리 법률인 지방자치법 제94조, 공직자 선거법(소관 : 중앙선관위)에 의해 당선해서 시도지사에 취임했다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지방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특별법이며 지방단체법보다 선행 법률이다.
시도지사가 설령 전직의 지방청 관료가 된다고 가정해도 선거비용(구의회 의원 / 시도의회 의원 / 시도지사 / 시도 교육감을 4년마다)을 들여서 시도민들이 선택해야할 이유는 없는 것인데 실제 당해 지방단체장의 공무 수행의 성적(민주성, 성실성, 생산성 등)은 당해 대통령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안자가 그간 다음 17곳 현 시도지사의 ‘자진 사퇴’ 를 주장해 온 이유이다. 늦지 않다 ( 제안자는 킹메이크도 브록킹도 아니다 )
----- 다 음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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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2. 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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