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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물 감기,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시인 )
작성 일자 : 2025. 2. 17(월)
소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제안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나의 콧물 감기, 그리고


주위의 병원에 갔더니 벽에 ‘ 마스크를 하라 ’ 고 붙어져 있어
이전 사용해 오던 면천의 마스크(보온성이 있음)도 하고 장갑도 끼고
외출했는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코에서 맑은 콧물이 뚝뚝 흘러 손수건을
옆에 두고서 닦았는데 이틀간 4개의 손수건이 젖었다.
감기에 관한 지식을 알아도 오는 감기인 것이다.
즉 병원에 가는 일 외에는 날씨도 추워서 방에서 지냈는데
콧물감기가 온 것이다. 감기의 병균은 종류가 많다더니 내가 만난 감기는
콧물 감기.
갑자기 약이 없어 약통을 뒤지니 한의원에서 받아 온 ‘ 초기 감기에서 먹어라’ 는 한방의 가루약 몇봉(건강보험적용)이 남아 있어 식후에 한봉씩 가루에 타서 먹으니 그 약은 한방 감기약 삼소음보다 씁었으나 꿀을 타서 2봉을 먹고 나니 줄줄 흐르던 콧물이 좀 그쳤다. 이후에는 완전히 낫지 않고 익은(보다 점도가 높은) 콧물이 나왔다. 얼씨구 재채기와 함께.....마침 또 주말이라서 이전 지었다 둔 독감의 한약(물약)을 김치 냉장고에서 꺼내어 보온 밥통 속에 넣어 데워 놓았다.
보통 감기가 오는 날이 외출에 따른 보통 주말인 경우가 많으니
비록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는 한약이지만 한의원은 가정상비약 한방 감기약(삼소음)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즉 한방 감기약 삼소음을 가정 상비약으로 한의원에서 국민들에게 팔면 되는 것이다. 현재는 한의사의 진료에 의해 일주일분까지는 주므로 먹다 남으면 가정상비약 감기 한방약이 될 수 있다.
양약의 소화제는 편의점에서도 판다니 양약 및 한방약 판매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형평성 있게 해서
제안자로서 그동안 노래하다시피 해온 한방감기약 삼소음을 한의원에서 일주일분은 팔아서 ‘ 가정상비약의 한방 감기약 ’ 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도 근거 법령(규제 완화)을 갖추어 놓아야 해서 관계당국의 손이 아직 닿지 못해서인지 ?

등록 : 2025. 2.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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