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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어나는 정부 예산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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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마다 늘어나는 정부 예산 그리고
--------목 차 ----------
0. 정부 예산안 (2001 ~ 2017년, 2024년)
0. 각부처의 국정위원 구성
0. 쓴소리 - 그리고 국회의원의 리더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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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들의 가계부채가 선을 넘고 있다. 상속세를 거두는 한국이 이웃의 나라처럼 국민들의 삶은 가난하고 나라는 부유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상기와 관련하여 ‘ 국민의 삶과 나라의 국고 ’를 살펴보기 위해 역대의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2025. 1. 25일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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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먼저다 ! ( 이명박 대통령 ) : 지방단체장은 지방청 관료에게 맡겨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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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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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17년) 예산안 400조 7,000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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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분야 130조원 사상 최대,
- 전년도(386조 4,000억원) 대비 3.7%(14조 3천원억원) 증가
-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2년 연속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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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재정규모
0. 김대중 정부 : 2001년 100조원
0.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 2005년 200조원
0. 이명박 정부 : 2011년, 300조원
0. 박근혜 정부 : 2017년 400조원

-- 2016년 8. 31일(수), 국제신문 1면, 3면, 최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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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0. 14(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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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0. 15(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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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0. 18(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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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6. 5(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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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분 65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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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예산안 여야 합의 657조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12월 20일,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2024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가존 정부안(약 657조원)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국회가 요구한 4조2000억원의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총액은 최종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 2.8% 늘어난 규모다. ( - 동아일보 2023. 12. 21 목요일 1면 윤명진 기자 )

등록 : 2023. 12. 21(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 제목 : 한식의 세계화 및 정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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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 25(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해마다 늘어나는 졍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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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이후이면 개헌 이후인데 김영삼 정부에서 김영삼씨의 정치적 동지라는 최형우씨가 ‘ 정무직 장관 ’ 이라고 했고 정무직 장관이란 장관을 하면서 정치를 할 수 있어 정부와 국회를 연결시키는 장관이라고 들렸고 이후에는 ‘ 무임소 장관 ’ 이란 말이 들려왔다.
무임소 장관이란 아마도 각 부처의 장관 외에 국무회의에 참가하는 국무위원(헌법적 인사)으로 대통령이 헌법의 규정에 의해 위촉하는 국무위원으로 장관감의 인사를 대통령이 국무위원(15인 ~30인 : 헌법)으로 미리 위촉해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인사로 부처를 지정하지 않은 국무위원으로 이 위원을 ‘ 무임소 장관 ’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
현재의 전현직 장관은 행안부(1, 이상민), 기획재정부(2, 최상목), 교육부(3, 이주호), 농림축산식품부(4, 송미령 ), 보건복지부(5, 조규홍), 산업통상자원부(6, 안덕근), 문화체육관광부(7, 유인촌), 국토 교통부 (8, 박상우 ), 해양수산부 (9, 강도형 ), 국가 보훈부 (10, 강정애), 여성가족부 (11, 김현숙 ), 고용 노동부(12, 김문수), 중소기업벤처부 (13, 오영주 ), 외교부 (14, 조태열 ), 통일부 (15, 김영호), 국방부(16, 김용현 ), 법무부 (17, 박승재 ) : 김씨 장관이 4인, 23.5% / 김씨성의 시도지사 7인 41% / 합하면 17부처, 17시도, 34곳에 김씨성 11인으로 32%
김이박이 바로 설 것인가 ?
각 230여곳 및 17곳 시도의 지방단체장, 국회의원 총수에서, 각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에서, 각 국정위원에 다수성씨나 동성씨가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
제안자는 후자를 택하겠다. 이는 국회의원만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의 임면권이다. 대통령뿐만 아니고 기관청장도 공무원의 승진, 공무원의 인사 이동도 기관장의 권한이지만 이 권한도 대통령이 위임한 권한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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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부산시 지방 공무원 28년 10월 )
작성 일자 : 2024. 12. 13(금) / 2024. 12. 20(금) / 2024. 12. 24(화)
2025. 1. 23(목) / 2025. 1. 26(일)

소관 : 대통령 ( 참조 : 행안부)


제 목 : 국무위원이란 ? - 각부처의 국정위원 구성 ( 10-7회)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0. 각부처의 국정 위원, 15명선

헌법에서의 ‘ 국무위원’ 이란 용어를
헌법 제 87조 1항(제4장, 정부, 행정부)에서 살펴보면 ‘국무위원’ 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 94조- 행정부, 행정 각부 )

보통 ‘ 위원 ’ 이란 현직 공무원이 아니며 국회의원도 아니다.
과거 지방청의 산하 동지역 단위에서의 동정자문위원, 동정자문위원회는
과거 동장을 공무원이 아닌 지역 인사에서 뽑았으므로 그래서 생겨난 것인지도 모른다.
상기 국무위원도 그런 의미라면 나라의 일을 보는 ‘ 국무위원들 ’ 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헌법 87조 1항이다.

제안자는 지방공무원이라 국무위원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지만
현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가 중앙에 있을 듯하고 이 위원회는 시도 단위에도 있을 듯하다.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있다. 이도 국무위원들이다.
보통 ‘위원’ 이란 억지로 맡는 것이 아닌데 또한 국무위원이라면 국정에 대해서 잘 아는 위원일 것이다. 헌법 제90조의 국가 원로가 아니다.

5년 단임의 역대 대통령들은 위원회 제도(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 등)가 너무 많다고 하던데 지방정부에는 시도의회의원 및 시군구의회 의원이 있으므로 시도의 인사위원회 등은 정리하고 국정과 관련된 자문위원들을 다소간 구성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위원회가 최근 생겼다.


0. 중앙 부처 국정위원(국무위원)의 수당 외

중앙청의 행시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해서도 시군구청장을 맡을 수 없다면 대통령은 통일부(장관 : 김영호)의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외
여성가족부에는 여성가족부 위원 및 위원회
보건복지부에는 보건부 위원회, 복지 위원회,
행안부에는 인사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 약 15명씩의 국정위원들을 대통령은 임명하되
임기는 5년 단임 정부가 재임기간 2년이 끝날 때쯤 10명은 교체하되 유임도 가능하게 하면 될 것이다. 그리되면 국정위원의 임기는 5년 또는 10년이다.
실제 시도지사 아래나 시군구청에 지역에 밝은 지역의 자문위원의 역할을 하는 시도 의회의원 및 시군구 의회의원이 있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도 지방청에서 일했던 퇴직한 관료가 다시 선임이 될 것이므로
상기 각부처의 국정 위원들도 당해 부분에서 전문가인 전직의 공무원들 및 외부인사에서 위촉해서 관련 부처에서는 자문을 구하고 이들을 당해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으로 위촉했다가 적재 적소의 부처에 장관으로 발령하면 될 것이다. (국정위원의 위촉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과거 청와대에 갔다오면 ‘ 가족 중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 ’ 는
말이 들렸다. (징크스)
제안자는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라 대통령 사저인 청와대에 갈 일도 편지를 보낼 일도 없었다.
* 그리고 국정위원들의 수당은 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수당으로서 지급하면 이로써 국정위원들은 그 지위가 명예직이 될 듯하다.
그리해서 지방공무원이 정책 제안(국회의 의사봉이 필요한 제안)을 해서
당해의 제안 사항이 국정 과제가 되어 국정아젠다 (=국정 과제)라 불리어지거나 당해의 제안자가 “ 영웅, 대통령 ” 으로 잘못 취급 받아선 안될 것이다.
부산시의 인사로
국정 위원의 대상자를 들어보면 부산시의 전직 공무원 중에선 고령층 (이말선 여성국장)은 제외하고

최인섭씨 ( 부산시 행정부시장, 마산시장 - 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동문, 1940년생 - 행안부 )
곽만섭씨 ( 창원시청 근무 -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동문, 1938년생)
이태수씨 ( 부산시 공채 1기 - 행안부 ),
문정씨 ( 부산법대 - 법무부 ),
김동백씨 ( 부산상고 - 지방재정부서 )
윤순자씨, 심영숙씨 (부산시청 여성국장 - 여성가족부)
이혜순씨 ( 간호사, 행정학 박사, 부산대 행정대학원 동문- 보건부 )를
들어볼 수 있다.

첨부 파일
0. 본문
1. 민선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첨부 생략)

등록 : 2024, 12. 13(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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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원들의 수당은
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수당으로서 지급하면 이로써 국정위원들은 그 지위가 명예직이 될 듯하다.................. ( 국가 공무원법 시행령안)

월 1회 당해 부처(여성가족부 등)에서는 부처별로 국정위원회를 개최하며(정기회) 이에 따른 수당은 2024년 기준 60만원으로 한다. 왕복 KTX 승차 비용 10만원 ( ※ : 부산-서울간은 2023년 편도 59,800원), 식비 1일 10만원, 기타 의견 제출 비용 등 40만원으로 월 60만원으로 한다.

참고 문헌 : 헌법 (제 78조 / 제 87조 1항 / 제 94조 / ※ 제43조 )

등록 : 2024, 12. 13(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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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 23(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참고 파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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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 26(일) 오전/ 2025. 1. 26(일) 오후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제목 : 각부처에 국정위원 위촉 (10-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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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는 세칭의 ‘마녀’ 도 아니고
이씨 조선시대의 세칭 ‘ 기생 ’ 도 아니며
해방 후의 불행한 여성 제2의 ‘ 정인숙 ’ 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갑자기 크리스찬이었는지 “ 조찬 기도회, 제가 희생되겠습니다 ” 란 말씀(멧세지)이 신문에 실렸는데 이에 제안자는 “ 현재의 정부 식품에는 반찬은 거의 없으며 (여수 갓 김치, 기장 우남 김치외)
대부분 양념류(장류, 천일염, 멸치젓, 감식초, 어간장, 과일즙, 벌꿀 등)라고 전자 게시판에서 말씀드렸다.
이제는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개소하고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를 개소해서
반찬을 만들어야 한다. 제안서 104쪽에서 예시한 오징어 무침이 그것이다.
제안자는 마녀도 세칭의 ‘미국인’(묶인 사람)도 아니다. 나의 고향 공립의 청룡초등교 오만수 선생님의 수제자로 당시 청룡초등교 옆에 있던 금정중학교의 교장이었던 안장호씨(망 안동수의 부친)가 자랑스러워했던 ‘ 조카(제안자의 아버지)의 셋째딸’ 로 대학 진학에서 원하는 대학(학과)에 2회 낙방하고 선택한 차선의 직업이었던 지방공무원으로 부산시의 직업 여성공무원으로
‘ 보통 사람’ 인 것이다
근년 국회 및 외부에서 영부인에 대한 신상털기는 다소 과도하게 보이는데 이는 ‘ 제안자의 신분’ 에서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인인 듯하고
또 영양사의 대우(음식점의 영업주)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역대 대통령들이 이에 소홀했던 탓이다. 영양사 실태신고의 시행령이 그것이다.
제안자는 제안자의 직권면직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구제받지 못해 이후 정부만 바뀌면 당해 대통령께 복직 요구를 해왔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당시 공무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제안자의 공무원 정년퇴직일이 2014년 12월이 되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미루어졌는데 본인은 이의 사유를 들어서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서 줄곳 복직을 요청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도 복직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대다수 정부의 공무원들 나아가 식품전문가들의 지탄을 받을 일이라 여겨 본인도 줄기차게 복직을 공개 및 비공개로 촉구해 왔다. 더구나 여성의 근로는 헌법에서도 달리 언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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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5. 2. 14(금)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윤석열 정부 / 국회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쓴소리 - 그리고 국회의원의 리더쉽


대통령 후보자의 정거장이 시도지사 자리이고
각부 장관 후보자가 국무위원인가 ?
헌법과 현 지방자치법 제107조(민선단체장 선거제도)에서 살펴보면 그렇다.

현재 중앙부처의 권력구조는 장관은 헌법에선 ‘ 국무위원’ 에서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발령하고(헌법 94조)
시도지사는 정당의 공천에 의해서 지역의 국민들이 투표해서 선정되니
현 시도지사는 대통령에게는 임면권이 없으므로
현 시도지사 선정방법은 위헌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인사들에는 장관은 있지만 국무위원(헌법 94조)은 없다.
그러니 국무위원에서 장관을 대통령이 발령하는 체제는 현재 갖추어 있지 않으니 이도 헌법 질서를 외면해 온 것이다. 제안자가 최근 각부처별 ‘ 국정위원’ 이란 용어를 내어 놓고 부처별로 국정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해서 위원에게는 월 수당을 60만원 지급할 것을 제안 건의했다 (제목 : 국무위원이란 ? - 각부처의 국정위원 구성)
현재 각부처는 행안부 등 17곳인데 이 부처에 제안 건의한 사항대로라면 각 15인의 국정위원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제정해서 시도지사의 추천(지방청의 업무와 관련부처로 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해당될 수 있음)등으로 대통령이 선정해서 5년 ~10년간 맡기고 그 중에서 적절한 인사는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으로 ‘ 국무위원’ 으로 위촉해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면 총리 등 장관감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대통령감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 중앙 정부 체제’ 라고 본다.

현재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 추경 예산 운운’ 을 하는데
제안자의 상기 제안건의(각부처의 국정위원 구성)에 대해 중앙 정부는
묵묵부답이므로 국회는 추경에서 “ 가칭 국정위원 수당 ”을 배정(돈에 꼬리표를 붙여서)하되
부처가 17곳이므로 17곳 × 15인의 국정위원 × 월 수당 60만원 ×12달이면 1,836,000,000원(18억3천6백만원)을 추경으로 직권 배정(헌법 제56조, 헌법 제89조4 )해서 올해 시행이 되지 못하면 배정한 재정(예산)이 남을 것이므로 올해 연말 국정 감사에서 당해 금액이 잘못 사용(유용)이 되어졌는지 확인하고 이듬해로 넘기면 될 것이다.
아울러서 상기 사항에 대해 국감 이전에는 ‘ 정부 대정부 질문’ 에서 ‘ 국무위원’ 의 임명사항(헌법 제87조)에 대해 대통령께 질의를 할 수 있고 그리하는 것이 애국자인데 국회의원은 애국자라야 한다.
이는 비상시국 정부에서의 현직 국회의원의 리더쉽이며 더구나 국회는 그동안 망국의 인사청문회로써 국정을 마비시킨 당사자들인 것이다. 아닙니까 ?

그리고 현재 지역 선거구(소선거구제)에서 4년마다 투표하는 국회의원 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원이고 대통령은 3억원인데
국회의원의 기탁금은 300만원, 대통령의 기탁금은 1,500만원으로 하고
명칭은 ‘ 선거 비용 ’ 으로 하되 낙선하면 모두 환불합니다. 이 사항은 안철수 의원님의 ‘ 새정치 ’ 의 하나이며 국회의원 선거(총선)나 대선이 세칭 ‘ 돈 내고 돈따 먹기 ’가 되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선거 비용은 당사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참조 : 중앙 선관위)에 건의를 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비용도 함께 제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의원들의 숙원인 듯한 국회의원 기숙사 건립건은 그동안 때때로 여의도 국회 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자면서 ‘ 천막 농성’ 을 한 것이 혹시 의원 기숙사 건립건으로 그리한 것이 아닌지요 ?
기숙사를 건립할 때는 지방청의 공무원들이 국회의 국정 감사를 받을 때
기숙사에 투숙해서 국감의 준비를 하면서 수감을 받아야 하니 기숙사를 지을 때는 다소 여유있게 짓고 국회 식당에서의 점심 외 아침, 점심 및 저녁식은 기숙사에서도 365일 되도록 하여야 정부의 입법활동이 순조롭게 될 것입니다.
현재 헌법 제52조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소관처(정부, 국회 등)에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당해 법률안이 헌법 제 89조 3호에 의해 법률안 및 대통령안이 정부의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니 그런 것입니다.
요약하면
대정부 질의사항에서 ‘ 국회 기숙사의 건립건’ 에 대해 정부(대통령)의 의견을 물어 동의하면 국회는 예산(추경)편성을 해서 정부에 독촉하고 이와 아울러서 ‘ 가칭 국정위원 수당(18억3천6백만원)’ 의 책정은 제안건의서에 의해 국회에서 직권 배정하고 수시로 정부에는 그 시행 여부를 물어서 대안을 제시받고 정부의 대안이 다르면 올 정기 국정감사에서 당해 예산을 점검해서(유용 여부를 감시함) 이듬해로 이월하거나 없앨 수도 있으니 이러한 재원의 성격이 ‘ 정부의 이행 강제금’ 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이는 또한 비상정부에서의 ‘ 국회의원의 리더쉽’ 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헌법에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만일 254곳의 의원님들이 각자 행하면 엉터리 지방자치로 마비된 상하 정부의 정상화에 국회가 지원하는 것인데 이는 지난 국회의 파행 운영에서 살펴보면 국회의 ‘ 당연한 지원 ’ 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세칭 사자성어 ‘ 구원투수 ’ 인 것입니다.
끝으로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만일 제안자가 제출한 식품위생법 개정안(1조 등 개정)이 정부에서의 절차가 생략된채 직권상정되어 국회가 통과한 것이라면 이 사안도 대정부 질의를 해서라도 절차를 갖출 것을 독촉해서 넘겨받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만이 대통령이 당해 법률을 공포하고 법제처에서는 입법예고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안청인 부산 금정구청에는 동사무소와 합쳐 금정구청장이 소속의 공무원을 승진시키거나 전보(인사이동)할 총 공무원이 1997년 3월 현재 779명이었으며
2000년경 전국에는 도농 복합시를 제외한 일반시와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의 동사무소가 1,655개동과 1,856개 읍면동을 합쳐 3,511개소이고
시군구청은 모두 232개소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동사무소, 동읍면사무소 합쳐 총 3,511개소에
월 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식품판매의 영양사가 배치된다면
3,511개소 ×월 200만원 × 12개월이면 연 842억6,400만원이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도 추경에 반영(제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영양사 보수)해서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를 정부에 독촉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의 인사권과 관련해서 1997년 3월, 부산시 금정구의 경우에도 당해 구청장이 총 779명 공무원의 승진, 전보를 맡는 것(인사)이 간단하지 않았으니 과거 안철수 의원님이 박근혜 대통령께 지방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시군구청장 선임제도(개선)에 언급하니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고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시군구청장도 시도지사의 자격도 부여하지 않고 아무나 맡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의 보직 관리의 원칙)

참고 문헌 :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행정자치부 / 2000년 9월 총 18쪽

등록 : 2025. 2. 14(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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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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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처 : 대정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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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영양사실태신고 시행령 폐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0. 대통령 연금 중지(재정 +) : 윤석열 대통령

0. 공무원 연금 상한제(재정 +) : 김동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0. 상속세, 상속에 따른 취득세 폐지 및 부동산 소유 상한제(재정 -) - 김창기 국세청장

0. 기초연금 지급 중지(연금 재정 + )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0.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 재정 - ) : 17곳 시도지사
( * 추경 반영 )

0. 국정 위원 위촉 (재정 - ) : 대통령, 총리
( * 추경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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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2. 16(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해마다 늘어나는 정부 예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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