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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외 (14회 등록)

첨부파일
내용

- 제안자를 무엇때문인지 요즈음 한국의 대통령에 비유하는 듯한데 .....
본인이 부산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의 당해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무(어떠한) 인연도 없습니다. 모두 출생지가 틀리고 학교도 틀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에 갔다니 불교인이면 전두환 대통령의 종교가 본인의 종교와 같을 수 있지만
우리 인류가 석가, 예수 등 성인을 받들고 자녀들이 부모와 조상을 숭상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상기 역대 대통령들과 본인은 악수도 한번 한적이 없었으니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하는 일(제안 추진)도 매끄럽지 못한 듯도 합니다. 다만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출생한 마을(청룡 마을)이 본인과 같고 초등학교(청룡초등교)가 같아서 동문이며 윤석천 구청장의 선조 중 1인(윤씨)이 제안자의 선산(순흥 안가)에 묻히어져 있습니다. 데릴사위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본인의 고교가 부산 제1의 여자 상업고교인 부산여자 상업고교인데 부산에서의 여자상업고등학교에는 부산여상, 부산진여상, 계성여상, 선화여상, 남여상(영도구 소재), 덕명여상이 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상고,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상고, 이명박 대통령이 동지상고 출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 부산상고(남학생)는 본인의 고교인 부산여상과 함께 부산 제1의 상업고교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프랑스 파스칼)이지만 제안자는 직업 공무원이므로 제안자의 존재를 학연, 지연, 혈연으로 너무 묶으려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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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말에 ‘ 사람 여럿 ’ 이면 소도 잡는다고 했다.
박재현 경찰관(동래 수안파출소) // 보건직 공무원 김홍만(부산의료원) // 동래구청 복지과 생활수급 담당자, 김은향(?) / 사회복지사(동래구 안락동) : 허 욱 및 박부련 // 사회복지사(금정구 남산동) : 김경희 및 박혜원 /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의 생활수급 담당자 박효진(7급) 및 박도문(5급)이 그들이다. 이후 이들을 세간에서는 ‘ 조직 폭력배’ 라고 하던데......
이들은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를 사지에 몰아 교통사고로 죽게 했다.
‘ 사람 여럿이면 소도 잡는다 ’ 는데 노숙자 최창수, 노숙자 안동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 소 ’ 가 되어선 안될 것이다 -

- 지난 12. 3일 밤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유기하지 않기 위해 발한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명령권이다(77조 - 제4장 정부, 대통령).
당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무효한 행위이다. 이는 2002. 1. 30일자 부산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제안자를 2001. 10. 1일자 인사파괴로 서1동주민자치센터에 발령하고 곧 관내에 젊은이(조씨)가 갑자기 죽고 서1동 주민들이 구청장에 진정서(민원)을 넣자 발령한지 3개월 만에 갑자기 금정구청 총무과로 직위해제(잘못)의 발령장(무효한 행위)을 내고 3개월 후인 2002. 4. 30일자 직권면직(잘못) 했다.
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의 해제가 합당하지 않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잘못) 그리하고도 이에 대해 국회가 현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없었음인지 잘못을 반복했다. 윤대통령 탄핵 소추의 번복이다.
우원식 국회회장님은
- 이하 삭제 -
즉 인사 청문회법은 위헌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현 지방자치법은 위헌이며 현 ‘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의 선임방법 ’ 은 위헌임과 동시에 위법(선행법에 위법)이므로 ‘ 지방단체장은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 한다 ’ 고 우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표명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당해의 입법안(지방자치법안 96조)이 순조롭게 국회에서 입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 국회를 살펴보니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국회가 바라는 방법이 아닌 듯하고 그렇다고 정부는 당면한 사안(식품안전법안 개정 등)등으로
정당의 해산을 제소(제1장, 총강 제8조 4항)할 처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현 국무위원의 청문회법은 정부가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위헌 : 제43조)해서 발단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현 민선의 지방자치법은 폐기와 동시에 국가 공무원법의 인사 청문회법도 마땅히 폐기처분해야만 합니다. ( - 2024. 12. 29 일요일 / 2025. 2. 15 토요일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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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5. 14(금)~ 2025. 2. 15(토)

소관처 : 식품안전처 외

주 제 : 식품 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악법 외 (14회 등록)


악법인가,
쓰레기법인가 ?
법이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 법은 치워야할 쓰레기 법이다
다음의 법은 악법이다.

1. 기초연금법 : 박근혜 정부

- 내용 모두 줄임 -

2. 대통령 연금법(퇴직 후 대통령 예우법) : 박정희 정부

- 내용 모두 줄임 -

3. 상속세 및 상속 재산 취등록세 - 해방 후 (상속세는 ‘일본의 세제’ 라는데)

- 내용 모두 줄임 -

3-1.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면세점 - 해방 후

- 내용 모두 줄임 -

4. 국무위원, 인사 청문회법 : 이명박 정부

- 내용 모두 줄임 -

5. 기타 시행령 (대통령령- 영양사 실태 신고법령 ) : 박근혜 정부

- 내용 모두 줄임 -

6. 민선지방단체장 (지방자치법)

- 내용 모두 줄임 -


등록 : 2021. 5. 14(금) ~2022. 10. 2(일)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생략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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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법률 및 시행령은 없애도 되는 법률이거나 법령이다.
1. 기초연금법
2. 대통령연금법
3. 상속세 /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는 - 등록세 (지방세)
4. 인사 청문회법 (국가 공무원법)
5. 민선지방단체장법(지방자치법 9❉조 ⟶ 107조 )
6. 영양사 실태신고법령

인데

1) 기초연금법과 2) 대통령 연금법은 없애면 되고 (폐기 처분)
4) 인사 청문회법은 위헌이므로 폐기 처분
5) 민선지방단체장 법률은 없애고 제안자가 대안을 내어 놓았다.
6) 영양사 실태신고 시행령도 없애면 된다. (신고를 않은 영양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독소 조항이 있으므로)

남은 것이 상속세법(국세)인데
개인들의 상속세는
재산세(지방세인 구군세)가 있고 지방자치화 이후 지방세가 공시지가의 급등으로 세액을 늘리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화에 따른 것이다
일전 재정기획부에서 일하다 국회로 간 어느 중앙청 공무원이 ‘ 설익은 정책 ’ 이란 용어는 그동안 정부에서 그 방향으로 준비(추진)를 해왔다는 의미로 들린다. 여기에서의 상속세는 개인들(기업이 아닌)의 상속세를 말하는 것이다. (정경 분리)
- ( 중간 줄임 ) -
왜냐 하면 지방청에서 공시지가를 급등시키고도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상속세의 면세액을 상승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청과 중앙청이 공조가 안되었기 때문이다. (고의든 아니든)
그리고 상속세를 없애도
양도 소득세(부동산 투기 방지법-국세)가 있으며
재산의 이전(타인간의 이전)에 따른 지방세 시세인 취등록세도 있으므로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없애고 상속된 재산의 명의 변경은 등록등기소와 같이 등록세(지방세)로 받는다
상기 양도 소득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 세금(국세)이며
취득세(지방세 시세)의 징수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세수 확보와
일면 부동산 투기의 단속이 가능한 세금이라서 지방세인 시세(구군세가 아닌)로 분류되어 있다.
즉 상속세는 없애되
민법에 의해서 후손들이 사망한 부모들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상속인들이 당해의 재산을 지방청의 공부에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하니
등록세(지방세)로 받으면 된다.
그리해서 상하 정부는 그에 맞는 정부의 살림을 살아야 하므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그에 맞는 사업을 짜야 한다. (연초 )
즉 재원은 사업따라 가므로 세무부서에서 거두어들인 재원이 적으면
지방청과 중앙 정부에서는 그에 맞는 사업 계획서를 연초에 짜면 되는 것이다.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는 가계(가정 경제)와 많이 다르지 않다
공무원 보수와 공무원 연금은 행정비에 속하는데 마찬가지다.
그리고 여태껏 상속세를 신고세로 하고 이를 세무사에 맡기도록 한 것은
세금의 계산 방법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고 이를 신고세로 이름한 것은
면피용의 용어이다.
제안자의 제안 건의가 ‘ 청간 소음’ 이라고요 ?

등록 : 2024. 6. 22(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파일 등록)
....................
등록 : 2024. 12. 28(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파일 등록)
※ 부분 삭제, 머릿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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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면세점.................

즉 상속세의 면세점이 5억원 10억원이다. 이는 1995년부터 공시지가는 10배 이상 올랐으나 면세점은 제자리 걸음(23년동안)을 했기 때문이다.
즉 2018년 1,100평의 논을 상속받는데 취등록세(600만원) 제외하고도 약 5천만원의 상속세가 나왔으니 상속세 폭탄이다. 이 논은 이전대로 대리경작자가 경작해서 2024년 올해 860,000원의 쌀값을 보내왔다. 상속세 금액에서 860,000원을 나누면 58년간 쌀값(대리 경작)을 받아야 상속세액이 상쇄된다. (상속세 취등록세 제외하고, 재산세도 제외하고 )
그렇다고 당해의 논이 여타의 부동산처럼 팔아야하는 토지도 아니고 타인이 사려고 하면 자작농지 증명이 발급되어야 한다. 즉 한국의 농지는 농지 특별법으로 묶어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위해서인데 이 농지가 세금폭탄의 농지로 전락한 것이다. 공시지가가 1995년 이후부터 10배 ~ 12배 올랐으니 재산세도 오르고 상속세는 면세점이 50억원 100억원이 되어야 함에도 제자리로 되어 상속세 폭탄이 된 것인데 이는 지방단체장들에 일을 모르는 장승들이 자리를 차지한 결과인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공무원들은 직업 공무원 제도임에도.

4. 국무위원, 청문회 검증법 .......................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위원의 인사 청문회를 국가공무원법에서 법제화 한 것은 이명박 취임 직후 국민들(젊은 층의 촛불 집회로 추정)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고 ( 6.19 대통령 기자회견이 그것이다 ) 그 당시에도 망국의 인사 청문회가 국회에서 현실화되었기 때문인데 이하 삭제 (헌법에서 의미하는 ‘ 국무위원’ 이 구성될 때까지는 인사 청문회에서 검증할 사항은 시행령(국가공무원법)에서 그 항목을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본인이 한번 공공의 전자 게시판애서 제안 건의한 사항이다. )

등록 : 2024. 12. 29(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파일 등록)
※ 각주 및 머릿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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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2. 15(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부분 삭제, 부분 보충,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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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작성일 : 2025-02-14
등록처 : 전북도청 자유 발언대

제 목 : 구태연한 과시 행정 그만

2036년 하계올림픽의 유치는 모든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도시가 선정 될 것이다. 전국체육대회 수준으로 생각하고 유치을 할려고 생각하면 낭패(망신)를 볼일이 뻔하다
문제는 전시적인 행정의 잔재가 남아있어 기관장 얼굴(낯) 낼려고 하는 행태로 이벤트성 행사에 불과하고

사후에는 시설활용도 제대로 되지 않아 국가적인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다
각 종목마다 국제적인 기준에 걸맞게 시설을 건설하는데 엉청난 예산이 들며 올림픽 치루고 나서도
시설을 유지및 관리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활용도가 높아야 하는데 그 것은 대도시의 많은 인구가 있어야 한다
새만금 젬버리대회 유치시에
경제적인 부대효과을 운운하면서 새만금공항까지 완공 한다고 하고
무려 몇백조원까지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하여 얼마나 챙피를 떨었으며 그 당시 도지사 혼자 소설을 쓰고 있었다
그리하여 전라북도의 경제 발전 및 위상은 타 시도에 비교하여 갈수록 후퇴하여 강원도, 충청북도 보다 못하다
지금부터 라도 전시행정, 과시행정, 홍보행정, 이벤트성 행정 등은
기관장(김관영)의 낯을 낼 수 있으나
전라북도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혁신적인 행정을 해야만 전라북도가 발전을 할 수 있다


* 경남 양산시는 요즈음 고교 축구대회를 한다던데.....
‘ 먹사니즘’ 에서 이젠 ‘ 잘사니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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