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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 그리고 국회의원의 리더쉽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5. 2. 14(금)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윤석열 정부 / 국회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쓴소리 - 그리고 국회의원의 리더쉽


대통령 후보자의 정거장이 시도지사 자리이고
각부 장관 후보자가 국무위원인가 ?
헌법과 현 지방자치법 제107조(민선단체장 선거제도)에서 살펴보면 그렇다.

현재 중앙부처의 권력구조는 장관은 헌법에선 ‘ 국무위원’ 에서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발령하고(헌법 94조)
시도지사는 정당의 공천에 의해서 지역의 국민들이 투표해서 선정되니
현 시도지사는 대통령에게는 임면권이 없으므로
현 시도지사 선정방법은 위헌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인사들에는 장관은 있지만 국무위원(헌법 94조)은 없다.
그러니 국무위원에서 장관을 대통령이 발령하는 체제는 현재 갖추어 있지 않으니 이도 헌법 질서를 외면해 온 것이다. 제안자가 최근 각부처별 ‘ 국정위원’ 이란 용어를 내어 놓고 부처별로 국정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해서 위원에게는 월 수당을 60만원 지급할 것을 제안 건의했다 (제목 : 국무위원이란 ? - 각부처의 국정위원 구성)
현재 각부처는 행안부 등 17곳인데 이 부처에 제안 건의한 사항대로라면 각 15인의 국정위원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제정해서 시도지사의 추천(지방청의 업무와 관련부처로 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해당될 수 있음)등으로 대통령이 선정해서 5년 ~10년간 맡기고 그 중에서 적절한 인사는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으로 ‘ 국무위원’ 으로 위촉해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면 총리 등 장관감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대통령감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 중앙 정부 체제’ 라고 본다.

현재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 추경 예산 운운’ 을 하는데
제안자의 상기 제안건의(각부처의 국정위원 구성)에 대해 중앙 정부는
묵묵부답이므로 국회는 추경에서 “ 가칭 국정위원 수당 ”을 배정(돈에 꼬리표를 붙여서)하되
부처가 17곳이므로 17곳 × 15인의 국정위원 × 월 수당 60만원 ×12달이면 1,836,000,000원(18억3천6백만원)을 추경으로 직권 배정(헌법 제56조, 헌법 제89조4 )해서 올해 시행이 되지 못하면 배정한 재정(예산)이 남을 것이므로 올해 연말 국정 감사에서 당해 금액이 잘못 사용(유용)이 되어졌는지 확인하고 이듬해로 넘기면 될 것이다.
아울러서 상기 사항에 대해 국감 이전에는 ‘ 정부 대정부 질문’ 에서 ‘ 국무위원’ 의 임명사항(헌법 제87조)에 대해 대통령께 질의를 할 수 있고 그리하는 것이 애국자인데 국회의원은 애국자라야 한다.
이는 비상시국 정부에서의 현직 국회의원의 리더쉽이며 더구나 국회는 그동안 망국의 인사청문회로써 국정을 마비시킨 당사자들인 것이다. 아닙니까 ?

그리고 현재 지역 선거구(소선거구제)에서 4년마다 투표하는 국회의원 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원이고 대통령은 3억원인데
국회의원의 기탁금은 300만원, 대통령의 기탁금은 1,500만원으로 하고
명칭은 ‘ 선거 비용 ’ 으로 하되 낙선하면 모두 환불합니다. 이 사항은 안철수 의원님의 ‘ 새정치 ’ 의 하나이며 국회의원 선거(총선)나 대선이 세칭 ‘ 돈 내고 돈따 먹기 ’가 되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선거 비용은 당사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참조 : 중앙 선관위)에 건의를 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비용도 함께 제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의원들의 숙원인 듯한 국회의원 기숙사 건립건은 그동안 때때로 여의도 국회 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자면서 ‘ 천막 농성’ 을 한 것이 혹시 의원 기숙사 건립건으로 그리한 것이 아닌지요 ?
기숙사를 건립할 때는 지방청의 공무원들이 국회의 국정 감사를 받을 때
기숙사에 투숙해서 국감의 준비를 하면서 수감을 받아야 하니 기숙사를 지을 때는 다소 여유있게 짓고 국회 식당에서의 점심 외 아침, 점심 및 저녁식은 기숙사에서도 365일 되도록 하여야 정부의 입법활동이 순조롭게 될 것입니다.
현재 헌법 제52조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소관처(정부, 국회 등)에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당해 법률안이 헌법 제 89조 3호에 의해 법률안 및 대통령안이 정부의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니 그런 것입니다.
요약하면
대정부 질의사항에서 ‘ 국회 기숙사의 건립건’ 에 대해 정부(대통령)의 의견을 물어 동의하면 국회는 예산(추경)편성을 해서 정부에 독촉하고 이와 아울러서 ‘ 가칭 국정위원 수당(18억3천6백만원)’ 의 책정은 제안건의서에 의해 국회에서 직권 배정하고 수시로 정부에는 그 시행 여부를 물어서 대안을 제시받고 정부의 대안이 다르면 올 정기 국정감사에서 당해 예산을 점검해서(유용 여부를 감시함) 이듬해로 이월하거나 없앨 수도 있으니 이러한 재원의 성격이 ‘ 정부의 이행 강제금’ 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이는 또한 비상정부에서의 ‘ 국회의원의 리더쉽’ 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헌법에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만일 254곳의 의원님들이 각자 행하면 엉터리 지방자치로 마비된 상하 정부의 정상화에 국회가 지원하는 것인데 이는 지난 국회의 파행 운영에서 살펴보면 국회의 ‘ 당연한 지원 ’ 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세칭 사자성어 ‘ 구원투수 ’ 인 것입니다.
끝으로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만일 제안자가 제출한 식품위생법 개정안(1조 등 개정)이 정부에서의 절차가 생략된채 직권상정되어 국회가 통과한 것이라면 이 사안도 대정부 질의를 해서라도 절차를 갖출 것을 독촉해서 넘겨받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만이 대통령이 당해 법률을 공포하고 법제처에서는 입법예고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안청인 부산 금정구청에는 동사무소와 합쳐 금정구청장이 소속의 공무원을 승진시키거나 전보(인사이동)할 총 공무원이 1997년 3월 현재 779명이었으며
2000년경 전국에는 도농 복합시를 제외한 일반시와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의 동사무소가 1,655개동과 1,856개 읍면동을 합쳐 3,511개소이고
시군구청은 모두 232개소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동사무소, 동읍면사무소 합쳐 총 3,511개소에
월 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식품판매의 영양사가 배치된다면
3,511개소 ×월 200만원 × 12개월이면 연 842억6,400만원이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도 추경에 반영(제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영양사 보수)해서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를 정부에 독촉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의 인사권과 관련해서 1997년 3월, 부산시 금정구의 경우에도 당해 구청장이 총 779명 공무원의 승진, 전보를 맡는 것(인사)이 간단하지 않았으니 과거 안철수 의원님이 박근혜 대통령께 지방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시군구청장 선임제도(개선)에 언급하니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고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시군구청장도 시도지사의 자격도 부여하지 않고 아무나 맡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의 보직 관리의 원칙)

참고 문헌 :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행정자치부 / 2000년 9월 총 18쪽

등록 : 2025. 2.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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