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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내용

-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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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맞벌이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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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쳐 최대 3년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육아 휴직은 자녀 1명당 부부 각각 1년씩 합해 2년이었으나
2월 23일부터는 부부가 각 1년 6개월간 합쳐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 및 산업현장에서는 국민들이 아프기 전의 예방 보건행정, 아기를 낳기 전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에도 힘써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다음 사항(※)은 공무원의 육아 휴직에 관한 현 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이므로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취업한 여성들이 임신 및 출산으로 퇴직하면 경력 단절, 가정 경제의 빈곤 등의 사유로 출산 후에도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출산 후는 물론 임신 중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체의 대표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려해야만 한다. 가정의 식생활을 동시에 맡고 있는 취업 여성들은 노동 현장(단체급식소)에서 당사자의 점심 한끼만 해결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산업체에서도 여성들이 임신 후부터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해야만 한다.

첨부 파일( 참고용) :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및 보건소 태교원 운영 보고

----------- 다 음 ( ※ ) -------------

[ 지방공무원의 휴직 제도 - 현행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기간 ) 2항4호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인 경우에는
동법 제64조 8호에 의해 “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 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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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2. 12(수)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 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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