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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추진도 법질서 존중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5. 2. 13(목)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식품 안전 추진도 법질서 존중


1) 2024. 12. 3 비상계엄령 - 중대한 하자 (헌법)


2014. 12. 3 윤석열 대통령이 발한 비상계엄령이 절차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이 결여되어 이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헌법 제 89조 5항 계엄과 그 해제)로 인한 원인 무효 행위로서
발한 비상계엄령 자체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무효이므로
한국 국회(의장 : 우원식),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은
당해의 연극같은 행위들을 중지하시기를
제안자로서 경고(1차)합니다
대통령의 시간 및 제안자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0. 중대한 하자 - 원인 무효행위
* 하자 : 비상계엄령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 (2024. 12. 3)
* 근거 : 헌법 제4장 정부 / 제2절 행정부,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 - 5항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2) 제안자의 직위해제 - 원인 무효 행위


[ 2002. 1. 30일자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인사 발령장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지방행정6급 9년차)를 금정구청 총무과 평직원으로 발령(조치)하면서

0. 하자 및 중대한 하자 - 원인 무효행위
* 지방공무원법상의 직위가 아닌 행정6급의 비직위 ( 동 주무)를
직위해제의 발령장(비규격의 쪽지 발령장)을 교부하고 (2002. 1. 30일자) 이후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잘못 적용) 직권면직 시킴 (직권면직 조치)

* 하자(인사 파괴) 및 중대한 하자
- 인사 파괴 : 2001. 10. 1일자 인사파괴 발령(금정도서관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로 발령)
- 이후 인사파괴 발령 후 (3개월 후) 직위해제 인사 발령장 ( 서1동 주민자치센터 ⟶ 금정구청 총무과)을
규격의 발령장이 아닌 A4규격 1/2의 종이 쪽지 발령장(아래에 관인은 날인)을 교부해서 이 발령장을 제안자는 곧 당일(퇴근시간 후) 금정구청 당직실의 당직 반장(최찬식씨)에게 반환함(이의 제기)
하자의 요인은 동 주무는 공무원법상의 비직위인데 ‘ 직위해제의 발령장’ 을 교부하고 이후 직권면직 절차로 직권면직 조치함

------ 관련 법 --------------------

제3장 직위분류제
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① 직위분류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직위분류제에서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ㆍ직렬ㆍ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같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

제6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5.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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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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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 2024. 12. 3 비상계엄령, 2) 제안자의 직위해제
와 함께
별첨의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절차상 하자(헌법 제89조 3항 :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권.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안의 국무회의 심의)가 결여된채 직권상정으로 한국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정의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30-26회) (1)

등록 : 2025. 2. 13(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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