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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2 : 삭제

첨부파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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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안 제9조2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2는 삭제하고
시행령안 제9조2를 대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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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내 미취업한 영양사들에게
식품 생산의 현장의 견학과 자원봉사를 겸해 연 1회 농촌 봉사활동, 친환경 사료 단지(풀)의 조성과 풀베기 작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이웃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과 시도지사와 협업할 수 있다.
영양사의 자격이 국가 자격증이라는 사유로
미취업한 영양사에 대해 불이익(대한영양사협회의 가입에 따른 월 회비 징구, 미취업 영양사의 실태신고 의무 부과 등)을 주어선 안된다. (2025. 1. 21 화요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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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국민영양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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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영양사협회) 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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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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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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