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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실태 신고의무 폐지 그리고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3. 16(화) / 2023. 8. 29(화)
소관 : ( 문재인 → 윤석열 ) 대통령
소관 : 김혜진 사)대한영양사협회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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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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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양사 실태 신고의무 폐지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하고나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설립이 된 듯하고
홈페이지도 개설하였다.
이에 각시도에서는 기존의 식품진흥기금을 대한영양사협회에 얼마를 지불하며 취업한 영양사들에 대한 보수 교육을 의뢰하고 있다고 들렸다. 교육은 교육이므로 협회에 의뢰할 수도 있다.
조리사 등 음식점에서의 식품종사자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보건증 발급(간단한 건강검진), 그리고 보수 교육을 식품위생팀에서 의무적 사항(불이행 : 과태료 처분)으로 시켜온 것으로 아는데 이 사항이 박근혜 정부에서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대한영양사협회로 넘긴 듯하다 (법 20조 2의2항에 의거 ‘ 영양사 실태 신고의무’ 에 걸어서)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제안자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 및 시도지사가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 및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등 식품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제안 건의를 하니
다음과 같이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영양사 실태신고를 받도록 강제하고 이 신고를 않는 영양사는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했다.
이는 영양사 자격증이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증이고 이로써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설립이 되었다고 하여도 이 단체에 영양사 실태신고 의무를 다음과 같이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또한 신고를 않는 당사자 영양사는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한 것은 잘못이다.
즉 상기의 강제는 1970년대부터 식품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관계법령(국민영양관리법-법 20조2의 2항)에서서 의무화 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의사 및 약사에 대해서도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지 묻고 싶다.
실제 약사는 모르나 의사는 보건소장, 시도의료원 원장 등으로 기관청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안자는
영양사 실태신고 의무(법20조의 2)를 폐기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한다.
교육은 교육이다. 보수교육으로서 양양사의 역할(즉 의무사항)을 강제할 수 없으며 취업하는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을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의 지도]에 따라 식단구성을 하도록 의무화 하면 되는 것으로 기관청이 아닌 산업체에서도 채용시 이를 의무화하면 되는 것이다.

박전 정부에서는 제안자가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 등 이명박 대통령께로부터 음식점의 운영을 영양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법)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오히려 영양사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영양사의 실태 등을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이 신고를 하지 않은 영양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제안자가 영양사의 시험 등이 ‘가시밭길’ 이라고 말해 온 이유이다.
식품종사자(조리원)에 대한 (보수)교육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양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해서 조리원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할 사항으로 이를 법령에서 규제하여도 실제 점검하기도 곤란한 사항이므로 영양사에 맡겨야만 한다.
국민영양관리법은 이명박 정부에서 분리된 것으로 아는데
식품안전의 정부 책임자는
영양사의 식단구성은 정부의 지도를 따르도록 채용시 강제하고 다음의 법령즉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2에 따른 법령은 모두 없애야 한다. 제안자가 최근 쓰레기법 타령을 한 이유이다.

그리고 별첨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식품위생법 43조 1항 개정)의 내용처럼
식품접객업자는 대학 4년과정의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국민영양관리법(제20조의 2)에서의 영양사 실태 신고의 의무는 폐지하고
식품위생법 제43조1항에서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를 입법화 해야한다.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식품위생법 43조 1항 개정]
- 식품 위생법 (개정)-

제 7장, 영업
제 43조 ( 영업 제한 )
① 시도지사는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자격],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1항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는 자격에서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기타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다 음 ]------------------------
국민영양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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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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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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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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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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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면제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신고를 한 자가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영양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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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식품위생법 43조 1항 개정

등록 : 2021. 3. 16(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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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감시원 / 시군구 환경위생과 위생팀 독립


음식점(식품접객업소)에서 영양사가 정부의 방침에 의해 영업을 하고
당해 영양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제(불이행 - 과태료 처분)해도 상기 제안서에 의한 식품검사원 제도는 필요하다.
제안서에서는 식품검사원을 동별 1인으로 하였는데 이후 음식점의 수가 줄어들면 이 식품검사원의 수도 줄일 수 있다.
현행법에선 식품위생감시원 제도가 바로 그것으로 이는 식품위생법이 식품안전법으로 바뀌면 식품위생감시원을 식품검사원으로 바꾸면 된다.
그리고 과거에는 음식점과 수세식 화장실을 서로 연관시킨 듯한데 이는 음식점 안에 세수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중화장실의 관리는 시군구의 환경위생과 위생팀에서 업무를 맡도록 하고 국민들이 마스크를 하는 것도 공중위생으로 시군구청의 환경위생과 위생팀에서 맡을 수 있다.

등록 : 2023. 8. 29(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외 유사 게시판 ( 파일 첨부 )
※ 소관 및 내용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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