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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에서의 공정 선거 ( 5-2회)

첨부파일
내용


- 선거 원칙(헌법 제41조, 국회의원 선출 / 헌법 제67조 대통령 선거 / 지방자치법 제107조 :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

- 참인지 가짜뉴스인지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후 당일 군인이 선관위에 투입이 되었다고 한다. 국민들의 행동(투표과정 포함)이 드러나기 쉬운 한국 정부에선 선거인 1인이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현 투표 제도는 혈세로 인해 ‘ 다수성 ’ 에 유리해서 행정조직 안팎에서 다수성의 횡포가 있기 쉬우므로 우선 1) 선거 방법에서 1인이 2인 이하의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한다. 2) 그리고 당선자가 확정된 후 다수성씨를 포함한 동성씨가 총수의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2)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총수, 시도지사 총수, 시군구청장 총수, 시도 교육감 총수, 시도 의회의원 총수,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가 현재 선거제도이므로 해당이 된다.
지방단체장의 경우에는
소속의 공무원들이 투표해서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를 대통령실에 보내면 상기 2)항의 사항을 조정하고 최고 득점자가 다시 당선된 경우에는 지난 행정수행 실적도 참작해서 대통령이 발령장을 교부하고 이 사항(지방단체장 임명 방법)은 지방자치법(현 107조)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의 설문조사나 평가에서도 성비를 고려해서 응답자를 선정해야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학문이 대학원(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개설된 학과목)에서 다루는 ‘ 조사 방법론’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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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4. 12(금) ~

소관 : 국민, 국회,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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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서 30쪽 :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 2, 멸치젓(혹은 새우젓), 소금과 김치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학력 및 경력 ]
- 청룡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1984년 가정학사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1989년 행정학석사)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 2학년 편입 (3학년 식품영양학 전공 ( 2011년 식품영양학사 )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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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주 정부에서의 공정 선거 ( 5-2회)


지방청의 공무원들은
선거철만 되면 임시(당해 기간동안)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신분이 된다. 이는 공무원이 ‘ 공무원의 특별법’ 인 지방공무원법에서 ‘ 정치를 할 수 없도록 한 신분’ 이므로 맡겨온 듯하다.
제안자가 공직 근무 중 듣기로는 공무원들이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법안, 정부 예산 통과 문제 등으로 ‘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다 ’ 고 들었다.
최근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정부에서 내어 놓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 예가 많은 듯한데........
그러나 법안이 불합리하거나 타당하지 못한데도 국회에서 의사봉을 가볍게 친다면 나라꼴이 바로 되지 못한다.
정부의 입법과정에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직업 공무원들이 주로 참여하는데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서도 국회에서 잠자거나
또는 정부의 공무원들이 ‘ 소통 부재 또는 다수성의 횡포’ 로
법안의 통과가 원활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삶 전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이니 그렇다. (민주 공화국, 대의 정치)

현 민선단체장 선거제도(지방자치법 제107조)는
과거 국회, 정부에서 잘못 통과시킨 법률이다. 당해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만 민주적인 지방단체장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니 그렇다.
당해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어도 마찬가진데 이는 당해법안이 위헌이므로 그렇다. 행정학계(행정학 박사들이 가입하는 한국행정학회 등)에서는 처음부터 위정자들이 ‘ 무식 (지식과 절차에 대한 무지)’ 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즉 한국 국회 즉 국회의원들이 나빴던 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역대 총선에서의 선거 참여율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제안자는 이에 국민들은 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참여해서 - 기권을 하지 말고 - 적당한 후보자가 없으면 투표용지를 무효화 시키도록 제의했다. 즉 후보자간 사이에 기표인을 누르면 무효표가 되는 것이다.
이번 총선(2024. 4. 10)의 국민 투표율이 32년만에 최고치로 67% 라고 한다. 32년 전 즉 1992년도의 총선에선 71.9% 였다는데...
2024. 4. 12(금) 동아일보(A12면) 에서의
22대 총선 당선자 및 후보 득표 현황에서 비례 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총 254석인데
제안자가 주장해 온 선거방법 즉 “ 선거인 1인, 2후보자 이내 선택투표 ”
제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다수성인 김씨성의 의원님은 이번 선거 결과에서 49석을 차지해서 254석의 19.3%를 차지했으며
이씨성의 국회의원님들은 35석을 차지해서 총254석의 13.8%를 차지했다.
당선인 외 차점자에서 살펴보아도 김씨성의 당선자가 43인으로 17%에 해당이 된다.
즉 김씨성의 국민들이 정치를 선호하는 것은 세인들도 짐작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났는데 그렇지만 국민들의 입에서 ‘ 정치인들이 나쁘다 ’ 는 말이 회자되어선 21세기의 한국 국민들은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다음은 지난 총선 즉 20대 및 21대 국회에서의
김씨성 및 이씨성 의원님들의 참석현황이다
----------다 음 ---------------
( 2018년 2월 17일 국회 홈페이지, 의원활동 - 국회의원 현황에서 )
현재 한국 국회의원은 293명으로
김씨의 의원이 62명(21. 1%),
이씨의 의원이 44명(15.0%),
박씨의 의원이 25명(8.5%)이다
----------------------
국회의원(2023. 7. 26 현재) ..........
국회의원(김씨) : 299명에서 51인으로 전체의 17.0 %
국회의원 (이씨) : 299명에서 38인으로 전체의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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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행정 조직안팎에서의 다수성 김씨성(김화자, 김경숙 / 김문곤 / 김홍만, 김경희, 김대봉), 박씨성(박재춘 / 박진상, 박옥봉 / 박재현 / 박부련, 박혜원, 박효진, 박도문)의 횡포와 관련해서이다.
세간에서는 요즈음도 혈세를 부정하는 세인도 없지 않지만
해방 후의 한국사에서도 살펴보면
윤보선 대통령 당시 곧 군사정변으로 박정희씨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선지 이후의 윤씨들의 배우자에 박씨들이 많았는데 세간에서는 이를 ‘ 조롱박’ 이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제안자 주위(동기생, 직장 등)에도 많았지만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다. 윤씨들의 배우자에 김씨 및 박씨들이 많았던 것은 그 이전인 이씨 조선 성종의 왕비(중전 윤비)가 궁궐내의 내분에 의해 불행한 최후(사약)를 맞고 소생인 연산군이 이 사건으로 폭군이 되어 왕위를 계승받지 못했는데 역사학자들은 이후의 사대 사화(선비들이 화를 입는 4번의 사건)를 이씨 왕권의 종말을 촉진시킨 것으로도 짚는다.
제안 당시(1999년)의 윤석천 당해 금정구청장의 모친은 최씨였으나 동생의 부인(제수씨)는 박씨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추진과정에서 모친 박씨의 소생인 장남 윤승만씨, 동생 윤석수씨(제안자의 초등교 동기)가 연달아서 병사했는데 이는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박씨로부터 수수한 뇌물,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선정한 고문 변호사 박옥봉과 관련된 눈밝은 짐승(짐승같은 인간)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세칭 ‘ 돼지 감자 ’ (? - 아무 음식이나 섭취해서 병사하는 것)가
되어선 안된다.

안철수씨의 ‘ 새정치 ’ 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진다.
언젠가 안철수씨(당시 국회의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앞두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바로 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를 하니 “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 이라고 대통령은 잘못 답변한 것이다. 즉 그 잘못(민선단체장 선거제도)은 정치권에서 잘못한 것이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대통령 즉 국정 책임자의 권한이니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 답변한 것’ 이다. 안철수씨가 나서서 건의를 한 것은 모친이 박씨이니 용기를 낸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서 제안자는 정치인 안철수씨를 지지한 것이다. 의학 박사이면 ‘의사’ 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 의사들(식자층)의 양심이 한국 국회의 정치현장에서 나타난 것이다. 제안자가 국립대학병원에선 현직의 의사들(교수급)에게
4년간 국회에 참석하는 ‘ 정치적 안식년제를 줄 것’ 을 건의한 것은
한국의 공공 의료화 수준은 기초적, 기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게 주장해온 것으로 의료인의 현실 참여의 필요성에서이다.

요약하면
국정 책임자는 공무원의 특별법인 지방공무원법에서의 보직관리의 권한에 의해서 지방단체장을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1차적으로 선정할 때 선거의 방법을 선거인 1인, 후보자 2인이하 투표제도를 택해서
지방정부 조직에서의 다수성의 횡포를 막음과 동시에 민주적인 단체장이 우두머리를 맡도록 지방단체장의 자격, 선거 방법, 선거 비용 금액에 대해 제안 건의를 하였다. 이는 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쇄신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동시에 국회인 입법부도 생산성이 있어야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니 국회와 정부가 따로 일수는 없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도 재임시 ‘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해야 한다’ 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지방 공무원들은 중앙청 공무원, 정치인과 달라서 종합 행정을 보므로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해야만 한다. 즉 맡은 일이 그러한 것이다. 종합 행정을 보는 지방청의 공무원이라고 해서 행정 경험이 없는 외부인사들이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이다. 현재 지방정부 나아가 국정이 마비가 된 원인인데 지방행정은 중앙청 공무원도 맡을 수 없는 자리인 것이다.
등록 : 2024. 4. 12(금) / 2024. 4.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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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2. 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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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정부에서의 공정선거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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