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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수출식품에 대한 규제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2. 6(목)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 목 : 수출식품에 대한 규제


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생산(영업신고-시군구청 식품위생팀)에 따른 절차(규제 절차)는 국내인에게 판매하는 식품과 같다고 들었다. 다음 사항이다

0. 수출식품의 생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 식품위생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7장 영업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개정 2024년 9월 )

- 이하 줄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재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제조 가공한 식품들은
‘ 정부식품’ 으로 생산하고 있고 이 정부식품은 외국에 수출할 여분의 양이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나 가공이 안된 농수산물 등의 식품은 예나 지금이나
각 나라마다 특별한 규제 장치 없이 널리 수입하고 또한 수출하는 듯하지만 이도 최소한의 규제 장치(법률, 시행령 등)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한국민들이나 외국인들이 먹을 식품의 생산 및 수출에서는
어떠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즉 가공되지 않은 국내산의 농수산식품에 대한 규제장치는 국내인들도 그대로 먹듯이 규제 장치가 최소한에 그쳐도 될 것이지만
첨가물이 든 가공 식품은 일단 모두 수출을 제한하고
단 아래 [ 시행령안 ] 으로 제시한 사항대로라면 유해한 식품첨가물이 없어서 수출해도 가능하다고 본다.
과거 정제된 식용유의 정제 과정에 투입된 활성탄소 등은 당해 성분에 남아있지 않다고 보았지만 잠재된 위해요소일 수 있으므로 정제과정에서 투입한 모든 첨가물도 명시해야만 한다. 수돗물의 소독은 정부(시도청)에서 해서 믿는다 해도 실제 국민들은 정수기(고도의 정수기)를 사용하므로 오존수 등으로 소독하는 식품도 당해 과정(전처리 과정)을 상표에서 명시해야만 한다.
과거 거리에서 파는 붕어빵을 구울 때에도 열기구에 마가린(정제된 식용유에 수소 처리한 가공 기름)을 사용했으니 붕어빵도 불량식품인 것이다.
현재는 식품안전처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출할 식품에 대한 규제장치는 당해 장관(산업통상자원부)이 제정할 수 있는 ‘ 무역거래법 시행규칙 ’ 으로 제정하면 국민이 아닌 수출식품 생산자들(현재는 기업이들)은 이를 위반하면 위법이므로 시행규칙 즉 ‘ 식품에 관한 무역거래법 시행규칙 ’ 으로 통제장치를 제정해서 수출해야만 한다.
식품안전처에서 아래와 같이 제정한 규제장치( 시행령안)를 당해 부처에서그대로 인용해서(즉 일원화) 제정하는 것이 식품안전 일원화의 원칙이다.
일본, 미국 등 각국의 식품생산에 대한 안전장치는
각국이 생산해내는 식품첨가물의 안전과 직결되지만 대부분 식품첨가물에 대한 생산과정이 불투명하고 인증자도 없으므로 ‘ 국내외에서 생산하는 인증자가 없는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없는 ’ 안전한 식품만을 수출하고
식품첨가물이 든 식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 [ Korea - FSA(=식품안전처) 기준에 의함 ] 처럼 표기해서 수출하면 다소간 신뢰도 얻고 섭취자의 건강에도 무해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국제 수지에서 ‘ 한국은 적자국’ 이라고 한다.

__________________[ 시행령안 ]________________________

제5조9 ( 가공한 식품의 수출 허가 등 ) - 현 식품위생법 37조 참고
건조, 내장 정리, 자르기 등의 단순 가공 식품과 그대로의 농산물, 수산물의 수출은 시도지사가 당해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하되 매년 1월 품목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식품의 표시는 Korea - 시도의 식품표시 상징표로 표시하고
성분명은 00참외 100% 등으로 상표에서 표시한다.
세척, 살균 및 포장과정에서 인공첨가물로 처리가 되면 빠짐없이 상표에 명시해야 한다. 상표에서의 표시는 국내 판매에서도 같으나 국내에서의 판매는 당해 부처(장관)의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해외 수출의 경우에는 상표 하단에는 도지사의 실명을 명시한다.
당해 생산처 및 허가부처에서는 수출식품에 대한 허가시 식품의 소비처를 국내인에 우선해서 생산 판매해야 하고 수출 식품의 안전성은 당해 부처의 검역원, 검사원을 활용한다.
시도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생산. 제조. 가공한 식품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면
식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소에서는 상표에 허가 번호와 수출 기간을 넣고 성분이 식품안전의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하며 기업은 당해 식품의 상표에 허가 번호, 수출기간을 표시하고 성분, 함량도 상표에 명시해야 한다. 즉 상표에는 [ 허가 번호(예시) : 식품안전처 2024년 - 연 000호(7월) / 수출기간 : 00년 00월 ~ 00년 00월 / 성분 및 함량 : 완도 양식산의 건조 미역, 신안천일염 0g ] 으로 표시하고 상표의 상단에는 크게 “ Korea - FSA(=식품안전처) 기준 에 의함 ” 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약자 : KFSA의 기준에 의함 )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서울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한 식품도 - 이하 줄임 (※ 정부 식품은 당해의 식품생산에 정부의 재정지원, 공무원의 인력지원이 된 식품이므로 수출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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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의 업무를 맡을 적정의 공무원(행정직)이 없다면
산업자원부에서 일해오다 현재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사무관급의 중앙청 남성 공무원(혈족- 이00)이 있다. 부산 금정구 출신으로 대학과 근무지가 서울, 중앙청이었는데 대학 졸업 후 해외 어학연수 등으로 영어, 일어에 능한 편이고 최근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들었고 부지런한 한국 40대의 모범공무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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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제정할 수 있는 ‘ 무역거래법 시행규칙 ’ 은
법규 명령(행정권이 정립하는 명령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며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다)이다.
법규 명령은
행정청의 의사표시(공법 행위)로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위법이다 (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대명출판사 1989년 122쪽 ~ 13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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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2. 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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