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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국무위원 추천

첨부파일
내용

- 제안자는 노무현 대통령께
정부식품생산자들의 식품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것을 건의하였다 (제안관련 추가 건의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3. 6(토) / 2025. 1. 16(목)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1) : 식품전문가의 보험 가입
제 목(2) : 국무위원 추천


[ 존칭 생략 ]

제안자는 식품전문가가 업무 중의 과실로 인한 금전적인 배상을 위해
근무 중 월 보수에서 얼마의 금액을 보험금으로 가입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께 업무보고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 노무현 대통령께는
과거 지방공무원이 업무의 과실 등으로 징계에 회부되어 파면이 되면
사직을 해야함에도 또한 사직 후 받는 연금액이 없어지거나 감하는 듯해
이를 없애고 그 배상액은 평소 봉급을 줄 때 얼마의 보험액을 매달 넣어
공무원이 파면(사직)과 동시에 연금도 감하는 쌍벌죄는 개선해야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께 서면으로 직접 건의(업무보고)를 하였다.
이는 2002년 4월 제안자가 면직이 되면서 제안서 접수증을 받지 못하고 제안서에 대한 내용을 지방청에서 그대로 추진하면 당해 대통령이 퇴임한 후 이후 들어서는 정부가 식품안전의 국정을 부인하면 당해청에서는 그 ‘ 추진금의 환불 문제’ 가 제기될 수도 있어 이로써 지방청 공무원이 복지부동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 소리없이- 공무원 연금법을 바꾼 듯한데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연금을 받기 위해 매달 보수에서 얼마의 기금을 불입하던 그 명칭을 ‘연금 보험료’ 의 명칭으로 바꾸었다. 맞는지 ?
즉 이후 공무원 연금법에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공무원이 파면(징계)되고 그로써 국민들이 입은 배상금의 보상을 위해 얼마의 배상금을 퇴직 후의 공무원 연금에서 감하되 이전처럼 그 금액이 많지 않아 문제의 여지는 적을 듯하다. 그러나 식품전문가는 대부분 기간직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 후에도 퇴직금 및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한다.

연구원장들은 전직의 국립대, 사립대 교수로 대부분 교수 연금은 받을 것인데 퇴직 후의 식품전문가로 몇 년간 종사하면서 잘못 교수 연금이 감액되면 안되고 앞으로 지방단체장에 퇴직한 지방청 관료가 맡아도 그러하므로
현 공무원 연금법 65조는 폐기처분해야만 쌍벌죄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식품안전)에의 식품전문가의 참여는 주관및 주최가 공공기관청이며 정부식품생산자의 주무처인 기관청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그렇습니다.
제안자가 전직 공무원으로 독촉해오는 ‘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수령액 상한제도’ 가 여지껏 이행이 되지 못함은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제도와 현 공무원 연금법 65조에도 기인한다고 보여
두 법률은 폐기처분할 것을 다시 건의합니다.
그리고
지방청의 현직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제안서를 제출해서 그 제안사항이 수십년에 걸쳐 국정과제(국정 아젠다 ? )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중앙 부처(장관)에 지방행정이나 중앙행정, 당해 부처와 관련한 전문인사를 각 15인 정도 국무위원(헌법에서 규정)으로 추천받아 위촉해서 국정의 자문을 받으면 상하 정부가 원활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 2025. 1. 16(목)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부분 보충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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