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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안, 어디까지 왔습니까 ? (30-26회)

첨부파일
내용

-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되었다는데 지난 12월 3일의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의 해제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이르는 과정에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제안자가 전자 게시판에 제출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혹시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고 그 개정안이 직권상정되어 국회에서 바로 통과된 것이 아닌지 밝혀주십시오 !
그랬다면 절차상에 흠결이 있으므로 유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포하지 못한 것이고요.
이는 대통령실(⟵최상목 장관)에서 밝혀주십시오
법안은 지금이라도 국무회의 등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 상정하면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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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9. 4(수) / 2024. 9. 13(금) / 2024. 9. 19(목) / 2023. 9. 24(화)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1) : 법무부 ( 참조 : 법제처)
수신(2) : 대통령실

제 목 : 입법 예고 의뢰 (No 1)


별첨 1,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5회 )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가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를 의뢰합니다.

동시에 법명도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46쪽 : 식품안전기금 징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 ]]

현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개정 ]]

식품안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하며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씩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지원장 및 대표, 강사의 연령과 초대 식품안전처장 및 적정(알맞고 바름) 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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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249쪽 :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
---------------

[[ 전 - 36조, 37조 ]]

①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 36조 ]]
①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개정 - 37조 : 2항 신설 외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 신설 ( 개정 )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주는
여성의 영양사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하되 모두 여성이어야 하지만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어도 가능하다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부엌도우미를 양성할 경우엔
시도지사는 부엌도우미가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나 선주가 직영해야만 한다.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
3항 (⟵ 2항)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첨부 파일
0. 본문
1.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5회 )

등록 : 2024. 9. 4(수)
서울시청, 제안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4. 9. 13(금)
서울시청, 제안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4. 9. 19(목) / 2023. 9. 24(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입법 예고 의뢰 (No 1)
...........................
재등록 : 2025. 1. 6(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식품위생법 개정안, 어디까지 왔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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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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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장 국회

제51조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 법률안의 공포, 확정, 효력 -

제53조
1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 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3항,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4항,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5항,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6항,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7항,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식품위생법 제1조 등의 개정은
개정할 ‘ 법률안’ 이므로 정부에서는 국회에 제출해야만할
법안입니다.
즉 소관이 정부(식품안전처)의 소관이라 당연히 정부에서 제출해야만 하며
이는 정부내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해야만 하는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신공항 특별법 ?)가 되어도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령(시행령) 등을 제정해야하므로 정부에서 당연히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못했다면
상기의 법안은 늦어도 국회의원의 임기 (2022년 + 4년 = 2026년)내에
정부에서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 제출이 되어져야만
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기의 법안이
정부에서 국무회의 등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입니까 ?
아니면 국회가 개원하자 직권상정해서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입니까 ?
대통령실(실장 : 정진석)에서는
상기 제안자 본인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안자에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전화 : 051, 582-5330)
만일 잘못 국회에 (날치기로) 직권상정되어 통과된 법안이라면 지금이라도
( 정신을 차리시고 )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 상정해 주십시오 !
늦지 않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부산시의 홈페이지(로그인)의 주소를 통해서 우편으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제안자의 이메일 주소의 회사(한메일)는 그동안 카카오톡의 회사에 합병이 되었음인지 지난 ‘ 카카오톡 다운’ 시기에 고장이 나서
이용하지 못합니다 ( 현주소 :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985번길 32-6, 102동 1205호 / 우편번호 : 46227 )
아시다싶이 제안자는 잘못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자 -김문곤 금정구청장)되어 제안서 제출후의 정부제안 추진사항은 자택에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거듭, 아직 늦지 않습니다.

재등록 : 2025. 1. 20(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식품위생법 개정안, 어디까지 왔습니까 ? (30-26회)
※ 부분 보충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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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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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09년 34 ]

농수산식품부, “ 검사, 검역청” 설립 나선다


2009년 연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아래 가칭 ‘ 검사, 검역청 ’ 이 설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장태평)는 8. 16일, 여러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검사.검역 기능을 한데 모아 검사, 검역청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식품의 안전성을 살피는 일이고
검역은 동식물의 질병 문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련 연구 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합대상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 식물 검역원, 국립수산물 품질 검사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농식품부는 신설된 청의 수장을 1급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관급 청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손대야 하지만 1급 청의 신설은 정부직제(대통령령)를 개편하면 된다.

-- 2009. 8. 17(월), 한겨레, 김성환 기자 --
등록 : 2015. 11. 9일(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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