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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시장, 판매실명제 도입 외 - 규칙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19. 12. 14(토) / 2025. 1. 19(일)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공영시장, 판매실명제 도입 외 - 규칙


2011년 부산 공영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의 소장으로 신영식 소장 재임시
소장은 ‘ 판매자 실명제’ 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 ( 중간 줄임 ) -
부산의 식품안전 및 학교 단체급식에 대해 제안자가 문제를 삼자 농산물 도매시장의 한 부식점에서는 미역줄기에 중국산의 정제염을 넣어 문제를 일으켰다. 당해 영업점의 대표가 누구였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 ( 중간 줄임 )-

2-1. 공영시장의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판매실명제를 도입하며 판매 번호표에 영업자 ( 판매자 : 대표) 이름을 명시하여야 한다. 즉 상기 판매자 실명제이다.

3. 각 공영시장에는 공영 전시장과 같이 1명의 영양사를 시도지사가 발령하고 구내식당 겸 단체급식소 형태로 운영한다. 운영 방법은 공영 전시장과 같다.
단체급식소란 식품위생법(현 식품위생법 제2조 12호)에서 규정한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곳이다

4. 모든 학교 및 모든 기관청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원은
자신의 가족 식생활에 필요한 반찬(아침, 점심, 저녁)은 당일 조리한 반찬량에서 보태어 조리해서 퇴근시 집으로 가져간다. 식재료비는 자부담이다.

4-1. 학교 단체급식소에서는 식사인수가 많으므로 보존식 제도(모든 음식을 배식 전 따로 보존식 그릇에 일정량 담아서 144시간 즉 6일간 냉동실에서 보존하는 제도로 학교 단체급식소에서 시행하고 있음)를 이행하고 기관청 및 산업체의 단체급식소에는 영양사의 재량에 맡긴다. 모든 단체급식소에서는 정부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하므로 식단에서의 열량가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다.

4-2. 모든 단체 급식소의 영양사는 영양관리법에 의해 식단을 직접 작성하는데 식재료의 구입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재료의 판매현장에 외출해서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중식시간 및 배식시간에는 식당을 지켜야 한다.

첨부 파일 : 건의 080523 (2011. 11. 24,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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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 법령의 범위안에서 집행기관이 제정하는 행정명령 ( - 요해 행정법/ 법학박사 이명구 저 / 대명출판사 1989년 42쪽 )

(행정) 규칙이란 행정명령이라고도 하며 법규성을 갖지 않아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집행기관에서 제정할 수 있으며 주로 행정조직 내부의 사항을 정하므로 국민을 구속하거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이 행정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위반은 징계의 원인이 된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저 / 대명출판사 1995년 151~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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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2. 14(토) / 2020. 12. 20(일) / 2021 12. 3(금)
식품안전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식품안전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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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 : 간판에 영업자 대표 명시 - 시도 조례


식품안전을 위한 음식점, 학교 및 기관청의 단체급식소에서는 간판 및 안내판을 달아야 한다. 영양사나 조리사를 명시한 간판 및 안내판이다.
단체급식소 등에는 안내판으로서 식당 입구에 간판을 세로로 세우면 된다.

국민들이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영수증에 대표가 명시되지만 영수증은 식후 에 받으므로 세칭 ‘ 발빠짐 주의 ’를 하자면 간판이나 안내판을 세워야 한다.
음식점, 각 단체급식소 외에도 모든 영업점, 병원 등에서도 대표인 영양사, 조리사, 영업주, 대표 원장 등을 명시해야만 한다.
이는 시도의 조례로도 가능하다.


등록 : 2025. 1. 19(일)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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