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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급자 음식 배급소 운영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1. 18(토)

소 관 : 식품안전처

제 목 :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접수 관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3조 1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도지사 직속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하며
이를 위해 시도민 1세대에 평생 1회 50만원을 징수한다. 이는 정부식품의 사용권이다. 단 생활이 어려운 영세한 세대는 식품안전기금을 면제한다.
세대원이 결혼 등으로 분가하여 세대를 구성하면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징수하며 이는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이라고 명명한다.

시도청은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안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할 세대를 위해 식품안전을 위한 기부금인 후원금을 받으며 기업체를 제외한 개인 및 단체(동창회, 동기회 포함)는 상기 50만원미만의 금액을 직간접으로 후원할 수 있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면 당해 연구원장은 정부식품판매소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건의함과 함께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접수처를 마련하며 이 기부금은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 정부식품판매소에서의 정부식품의 유통기한경과로 폐기되는 식품대금의 보전, 기타 식생활이 어려운 개인 및 가족과 제도적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국민들의 식생활을 위해서 기부금을 사용하되 지출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동의(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 이하 줄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________________________
수시분 식품 안전기금은 주민등록 전입담당자가 수납하지만
식품안전기금 (후원금)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기부금함에 주민들이 투입해서 접수한다.
동읍면 정부식품판매소에서는
연말,연시에는 당해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안전기금 누계(투입금), 기부금 현황, 총 인력 현황 등 당해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운영 개요를 벽에 부착해서 알린다.

첨부 파일 :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개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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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생활수급자 음식배식소 운영은 읍면동별로 운영하지만 보통 영세 서민들은 대도시에 많이 거주하므로 이를 운영할 시도는 시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생활수급자의 책정 과정에서 살펴보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할머니 등 건강한 혈족들이 거주하면서 도와주면 이 지원자를 부양 의무자로 가름해서 영세 가정을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활보호자 책정시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은 아파트는 거주 공간이 협소해서 제안자는 최근 이곳에는 생활수급자 등 영세 서민들이 우선 입주하도록 건의하고 있는데 그리하면 생활수급자 음식 배급소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제안자는 부산시는 생활수급자 세대에 정수기를 설치해 주도록 시 조례로 정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부산은 한국의 남단에 위치해서 음용수로설의 수질은 물론 생활수로서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
.
. ⌟
0. 생활수급자 음식 배급소 운영

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식생활의 해결이 어려운 세대, 즉 독거 노인, 편부가정, 직장생활을 하는 편모 가정, 미성년 세대주 가정 등 본인들이 식생활비를 식권으로 받아 식생활을 하고자 희망하는 세대들에게는 관할 구군에서는 식권을 발행하여 지급합니다.
이 식권은 지급장소를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상징, 000 생활수급자 음식 배식소” 라고 식권을 발행합니다.
또 생활수급자명에는 세대주의 이름을 넣으며 일련번호도 넣습니다.
그리고 식권이 월별 구분이 되도록 연한 색지를 쓰도록 합니다.

만일 어느세대(3식구)의 생활수급자가 (3명 x 31일 x 3식 = 279개) 279개의 식권을 사회복지사로부터 받았는데 243개의 식권은 해당 배식소에 제출하고 먹고 20개는 환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군청의 사회복지팀의 식비 정산 담당자(8급, 여)는 그 세대가 20개의 식권을 가져오면 해당동 음식배식소에서 해당 세대가 몇 개의 식권을 먹었는지 확인해 보고 16개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물어봅니다.
① 처음에 사회복지사로부터 식권을 적게 받았는지 ② 식권 16개를 혹시 잃어버렸는지 ③ 음식배급소에서 받은 식권이 혹시 세대별로 잘못 분류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고도 이상이 없다면 음식 배식소에서 제출된 식권과 본인이 제출한 식권을 맞추어 일련번호를 분류하여 빠진 일련번호가 16개 있으면 16개의 식권이 모자란다고 일러주고 36개의 식권 값을 환불하여 줍니다.

즉 생활수급자의 식권 발행에 따른 식비의 정산 방법입니다.
식비를 돈으로 주어 버리는 것이 편의로운 방법일 수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①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② 영양상으로 편식, 혹은 불균형한 식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세대주가 혹시 건전하지 못한 가장이라면 식비로
서 받은 돈을 술과 담배 혹은 도박으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식비는 식권으로 주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돈으로 주면 날려버린다고 쌀과 보리쌀로 주었습니다.

생활수급자 음식배식소에서는 생활 수급자로부터 식권을 받고 음식을 가정까지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생활수급자의 집이 음식 배급소와 가깝다면 들러서 식당에서 삼식의 식사를 하거나 혹은 삼식을 식당에서 스스로 가져갈 수 있는 세대도 있겠지만 식당에 오기가 귀찮아서 끼니를 거를 수도 있으므로 거동 불편자 등은 집까지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밥과 반찬, 식수를 하룻동안 먹을 양을 준비하여 배달하도록 합니다. 보온 밥통과 보온 물통, 여름에는 보냉 아이스팩( 정부제안정책 추진사항 2007년 나 92 참고)을 이용합니다. 또 일요일은 배식소가 쉬므로 이틀분의 식사분을 가져다 줍니다.
음식 배달은 수레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사가 전담하도록 합니다.
생활수급자 음식배급소에는 영양사 1명과 영양사가 채용한 조리원 1명이 맡습니다.
시도지사는 영양사도 조리원도 모두 해당동에 오래 살아 온 사람을 우선으로 채용하고 근무하도록 합니다.
생활 수급자의 음식 배식소의 위치는 저소득층이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식당 점포와 몇 개의 방이 딸린 집을 임대해서 시도지사가 전세 또는 매월 월세를 줍니다.
월세는 시군구청장(복지과)에서 매달 지출합니다.
정부에서 월세를 주는 공공 건물이므로 태극기를 높이 달며 간판은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상징 표시 부산 금정구 000동 생활수급자 음식 배식소" 라는 간판을 세로로 붙입니다.
배식소의 개점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며 영양사와 조리원은 탄력적으로 시간을 분배해서 교대로 근무합니다. ( 영양사 :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 조리원 :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

영양사의 보수는 8시간 200만원, 조리원은 160만원을 지급합니다.
식당에서 쓸 부식 등의 식재료는 가까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구매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정부 식품은 가까운 동읍면 판매소에서 가져온 장류, 식염 등의 식재료를 사용합니다.

※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외 수신처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


--2012. 1. 16(월) --

등록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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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5. 30(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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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 18(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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