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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장 이탈 금지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5. 1. 3(금) / 2025. 1. 7(화)

소관 : 대통령

제 목 : 공무원의 직장 이탈 금지 외


요즈음 윤대통령의 구속(체포영장의 발행 등)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와 공수처가 시끄럽다. ( 다음 1 )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의 선거에서의 선거 기탁금 때문인지 취임 전에는 대부분 당적을 가지고 당원이 되어 국회의 어느 정당의 도움을 받아서
취임 후에도 국회의 정당은 여당 및 야당으로 구분하여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음으로 또는 양으로 영향을 주려고 한다. 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대통령)에 영부인에 대한 특별검사법의 수용 요구가 그것이다.
헌법에서 행정부의 수반(우두머리)인 대통령도 일인의 공무원이므로 취임한 후에는 국가 공무원 제65조(다음 2)에 의해 정치 운동이 금지된다.
- ( 중간 줄임 ) -

상기 서두에서의 공무원(윤대통령)에 대한 구속도 금지된다.
다음의 국가 공무원법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의 법률이다.

( 다음 1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 공무원법
............................................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방공무원법(제50조)
....................................................................................
1항,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2항,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범인의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 4. 2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법률에서의 수사기관이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모두 수사기관이다.
대통령 소속의 기관장은 따로 없으니 구속할 수 없고 있다면 옥상 옥인 것이다. ( - 2025. 1. 7 화요일 동아일보 허동준, 이상환, 김지현 기자 )


0. 제안자의 복직
- 내용 줄임 -

등록 : 2025. 1. 3(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등록 : 2025. 1. 7(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문 2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5. 1. 8(수)

소관 : 대통령

제 목 : 공무원의 직장 이탈 금지 그리고


현 엉터리 정당공천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윤대통령이 발령한 공무원이 아니므로 이들은 당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어서인지 당해 공무원들(지방단체장)에 대한 면직권도 대통령에게 없었다. 이에 대해 ‘ 대통령의 직무유기’ 를 언급하는 인사들이 있고 이 사안은 나아가 정부 내란의 주범이 현 대통령이라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내란의 주범은 윤대통령이 아니고 김영삼 대통령인 셈이다.
일부에서는 김염삼 대통령 이후의 대통령들은 이 내란을 키웠다는 것인데 제안자 본인은 전직의 지방청 공무원을 지내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바른 지방단체장 선임 제도로써 지방단체장의 자격을 우선 정하고(지방공무원법 제 30조 5항) 이 단체장을 당해 시도민들의 선거로 선정하는 방법이 재정이 많이 들고 투표하는 주민들이 적정의 단체장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제안자는 당해 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정규직 공무원과 20년 이상 근속하는 임시직 공무원)이 지방단체장감을 2배수를 선정해서 당해 시도의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대통령실에 제출하면 최후로 대통령이 선정해서 발령하는 방법(지방자치법 94조룰 삭제하고 동법 96조에 신설)으로 보다 구체적인 선거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 118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의 법제화)

현 지방단체장 선임방법의 위헌, 위법(선행 법률인 국가 공무원법 제 30조 5항)으로 이를 자인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3선 불출마로 하차하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임 중 하차했다.
상기 [ 본문 1 ]에서의 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당시 구속을 못한 것은 소속기관의 장인 대통령께 통보할 수 없었으므로 구속을 못한 것이다.
재임 중의 공무원에 대한 잘못은 그 때에 가려야지 한참 후에 가리려면 분명하게 가리기도 어렵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이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운운이 국회에서 ‘ 현 대통령의 탄핵’ 을 몰고 온 이유이다.
당해의 공무원들이 행정 수행에 어두워서 공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몰고 온 실수를 벌하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낳게 된다. 공무원의 도박과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그것이다.
지금이라고 윤대통령과 권한대행은 현 지방단체장제도는 잘못이므로 ‘ 지방단체장은 지방청 관료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고 발표를 해야만 한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은 직무정지는 되어도 그러한 발표(의사 표시)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 발표하면 현 권한대행이 우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반대할 이유도 없어보인다.

등록 : 2025. 1. 8(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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