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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정 조사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영양사 )
작성 일자 : 2018. 3. 26(월) / 2024. 12. 13(금)

주 제 : 식품 안전 / 생존권 보장

제 목(2) : 국회의 국정조사권


국회가 2024. 12. 3일자 대통령의 비상계엄령(헌법 제 77조)을
동헌법 제 77조 5항에 의거 해제를 요구하여 해제된 후 금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 국정조사 ’ 를 한다는데
국회(의원)는 헌법 제43조(제3장 국회)에 의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동헌법 제61조에서는 1항에서 국회는 국정 감사를 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항에서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런데 올해 국회의 국정 감사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법 기관인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있으며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제4장 정부- 행정부)에 의해서 “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
현재 감사원장은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되었다는데 ....

- 국회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한다는 사유(헌법 제98조-제4장 정부-행정부)로 -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해 놓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다.

국회(의원)는 헌법 제43조(제3장 국회)에 의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2018. 3. 26(월) / 2024. 12. 11(수)--
-- 2024. 12. 12(목) 동아일보, 송유근 기자 --
..

등록 : 2024. 12. 11(수)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첨부 파일 등록 )
.........................
등록 : 2024. 12. 13(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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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영양사 )
작성 일자 : 2025. 1. 1(수)

소관 : 한국 국회

주 제 : 식품 안전 / 생존권 보장

제 목 : 국회의 국정조사 관련


상위 정부 조직에 공수처라는 것이 언제 생겨난 것인지 별로 관심이 없다.
하부 기관청에도 동주민자치센터에 ‘ 주민자치위원회 ’ 가 생기고
사회에서는 각종의 재단법인도 생겨서 서민들을 상대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듯했다.
일전 언론에 의하면
국회에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 가 지난 31일 출범해서 특위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다는데 ( - 동아일보 2025. 1. 1 수요일 권오혁, 이지운 기자 )

제안자가 2024. 12. 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부터 텔레비전에서 살펴보니
비상계엄령의 해제에 문제가 보인다. 즉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가 안된 것이다.
국회에서 달리 국가의 비상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면
왜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것인가 ?
국회는 지금이라도 ‘ 나라 꼴을 바로’ 할 대안들을 내어 놓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엉터리로 비상계엄령을 해제해 놓고선
나라의 비상사태를 정부나 현 대통령에 씌우고 ‘ 내란이니’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2000년 초, 박재춘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이 유방암으로 죽자
두 여성(모두 김씨, 모두 이혼녀, 교회전도사라고 함)이 금정구청 기획감사실로 점심시간이 임박해서 찾아와서(쳐들어와서) “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 ” 라면서 부산 교육청에서 보내온 교육통계연보를 복사를 해달라고 왔는데 부산에 있는 학교의 현황(학생수 명시)이 많아서 점심시간이 지나서도 복사를 하여야 해서 ‘ 점심시간이 지나야 되겠다 ’ 고 하니 두 여성이 끝까지 복사를 강제하며 행패를 부려서 본인이 112 경찰을 부르니 그들은 본인이 ‘ 자신을 폭행했다 ’ 고 엉터리로 진술하고 의사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본인을 (이웃) 금정 경찰서에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한편 금정경찰서는 근무 중인 공무원을 연행하고자 하면 당해 기관장(윤석천 금정구청장)에 통보해서 알아보는 것이 우선인데 이를 결하고(지방공무원법률) 두 여성(민원인)과 참고인(옆 부서의 여성 공무원)의 진술로써 이후 본인에게 검찰청에서 벌금이 28만원(폭행 상해죄)나왔던 것입니다. 이에 당해 구청인 금정구청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금정경찰서에서 지방공무원의 법률을 위법해서 사건을 검찰청에 올려 본인을 폭행한 공무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더구나 본인은 기획감사실의 모범 공무원이며 제안자의 신분이며 당시 부산시장이 안상영 시장이었는데
과거부터 행정부의 일(사안)에 경찰 공무원이 과다하게 개입하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일례로서는 서민들이 생활하다가 노숙하게 되면 행정부에서 바르게 지원해야 함에도 쉽게 경찰들이 이들을 인신구속해서 ‘ 알코올 중독자’ 라고 정신병원에 보낸 것은 잘못된 ‘ 편의주의 행정’ 인 것입니다. 부산의 형제 복지원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 이하 생략

다시 돌아와서
한국 국회는 국회가 나서서 현재의 잘못된 나라의 꼴을 바로 잡을 방법이 없다면 윤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받아들이십시오 !
이쯤의 상황이라면 17곳 시도지사들이 스스로 퇴진해야 하지만 그 시도지사들에 41%가 김씨들이며 그 이전, 현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시행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니 그럼 내란의 수괴는 김영삼 대통령인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아닌 것입니다.

등록 : 2025. 1. 1(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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